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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발전기금 부과해도 당장 입장료 인상 안해
다음달 1일부터 문화관광부가 영화상영관 입장료에서 부과금을 징수할 예정인 가운데 그 방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축소로 인한 한국영화계 지원을 위해 영화발전기금 4000억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개정됐다.
이 기금은 국고 2000억원과 극장 부과금 2000억원으로 나눠 마련된다.
이 중 극장 부과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로 현재 입장료 7000원의 경우 204원(부가세 고려)이 징수금액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극장 부과금을 징수하면서 극장측에 입장료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다.
극장수입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극장과 영화 제작사 및 투자ㆍ배급사는 입장료 인상 없이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에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영화계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영화계 모두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이유로 입장료를 인상하지는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화계는 부과금 징수 대신 결국 입장료 인상으로 더 큰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여전히 주장한다.
한 중견 영화배급사 대표는 "극장요금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리면 인상액 1000원 중 500원(수익분배율 50%)을 제작사와 투자사가 갖게 되는데 이러면 자연스레 수익성도 좋아지고 영화계 재정현실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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