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영관 음료수값 '거품이 반'
선택권 제약 악용 시중보다 최고 2배 이상 '폭리'
단속법규 미비 … 공정위 담합조사도 번번이 '헛물'
씨너스 대전, 롯데시네마 대전점, CGV 대전점 등 멀티플렉스 상영관들이 음료수 등을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멀티플렉스 상영관들은 지난해 일괄적으로 관람료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린 데 이어 최근에는 자체 매점에서 판매하는 완제품 음료수에 과도한 마진까지 챙기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30일 지역 내 멀티플렉스 상영관과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완제품의 가격을 각각 비교해 본 결과, 동일한 제품의 가격 편차가 최고 1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마트 둔산점에서 780원에 판매되는 레몬에이드(350㎖)의 경우 씨너스 대전점에서는 2000원을 기록, 무려 150%가 넘는 가격 차를 보였다.

멀티플렉스의 이 같은 가격은 소비자들이 비싸게 생각하는 편의점보다도 높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약됐다는 점을 악용한 상행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옥수수 수염차(340㎖)의 경우 편의점(GS25)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1200원이지만 씨너스에서는 2000원으로, 가격 편차가 66%에 육박했다.

CGV과 롯데시네마 대전점도 상영관 내 매점의 가격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차가 최소 33%에서 최고 66%까지로, 일반 소비자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가격구조를 가졌다.

특히 가격 정보에 어두운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하거나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멀티플렉스들의 폭리는 마땅히 규제할 근거가 없지만 다만 동시적인 가격 인상이나 동일한 가격에 대한 담합조사를 진행했지만 확실한 물증을 잡을 수 없어 아직까지 적발한 실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주말이면 영화관을 찾는다는 주부 윤 모(26·대전 중구 문화동) 씨는 "기분 전환 차 온 극장에서 팝콘과 음료를 살 때 매번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기분이 나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자율경쟁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는 것은 당연한 시장원리로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를 감안했을 때 비싼 가격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by 100명 2008. 7. 1.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