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 “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분노한다”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7-06-22 17:32

한미FTA 반대 광고 행정심판 승소에 논평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축소 대책 단체인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이하 스크린쿼터 대책위)가 22일 FTA 반대 광고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FTA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조건부방송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것이 관철된 것.

이에 따라 스크린쿼터 대책위 측은 논평을 내고 “쿼터축소 1년만에 처한 한국영화의 현실은 한미FTA체결 이후, 한국사회 축소판이 될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없는 한미FTA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스크린쿼터 대책위의 논평 전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짓밟아도 되는가? -한미FTA반대 광고 불허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소송 승소에 부쳐-

2007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축수산대책위)와 영화인대책위가 공동제작한 한미FTA반대 TV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하 심의기구)의 ‘조건부방송가’결정에 대해 제기한 ‘조건부방송가 결정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조건부방송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 심의기구가 모두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영화인대책위와 농축수산대책위가 한미FTA와 관련한 의견광고를 제작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거나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한미FTA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바꾸기 위하여 엄청난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홍보처 등을 통해 한미FTA에 관련한 대대적인 찬양, 고무성 TV광고를 이른바 ‘공익광고’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항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한미FTA에 관한 진실과 농축수산인들의 어려운 실상 및 고통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2006년 초, 대통령 연두회견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사전설명이나 대의기관인 국회에조차 충분한 보고도 하지 아니한채, 한미FTA를 적극 추진했고 지난 4월2일 타결을 선언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철저히 협상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어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만약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최소한 농축수산인들에게는 엄청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할 것임을 정부 스스로도 시인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2007년 1월 9일 한미FTA반대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 광고심의 신청에 대해 첫째, 광고에 사용된 ‘조문호 사진집’과 관련하여 그 저작권자인 조문호의 광고사용동의가 있어야 하며, 둘째, 원고의 광고물의 내용(관련멘트 일체)이 부분적인 사실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고, 셋째,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방송심의 신청 전부에 대해 “조건부 방송가”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둘째 및 셋째의 사유가 방송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는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로서 사실상 “방송불가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공적인 의견형성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해와 매우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미FTA에 관한 국민들의 생존권적 혹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예비비까지 끌어들이며 수백억의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포함한 온갖 매체를 통하여 한미FTA에 관한 일방적인 찬양, 고무성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으로 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국민들의 의견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원천봉쇄하는 것이어서 이는 사전검열이자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칙 및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 위법한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접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분노를 넘어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선관위가 대통령이 정치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한데 대해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고, 권력으로부터 소외받은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는 탄압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참여정부가 부르짖는 민주주의란 말인가?

한미FTA가 타결되었다고 하나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2004년 6월에 정부가 스스로 제정한 한미FTA체결절차 규정(대통령 훈령121)을 위배한 것이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제목, 일시, 장소, 주요내용, 발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등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공보 또는 일반 신문에 널리 알려야 하고,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1차 공청회는 양국정부 협상개시 선언 10시간 전에 이루어졌으나 이마저 파행으로 끝났고, 한미FTA 개시를 승인하기 위한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수시간 전에 이루어진바 있다. 이렇게 시작한 한미FTA는 진실을 가리고 철저히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무차별 선전?광고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화국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한미FTA에 대해 어떤 의견이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가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오늘 사법부의 결정은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 한미FTA에 대한 반대입장을 가진 국민들에게 가한 탄압이 부당한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광란의 질주 한미FTA에 대한 문제제기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경쟁력이 있으니까 스크린쿼터를 줄여도 한국영화가 잘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 쿼터축소 1년만에 한국영화의 현주소를 살펴보라. 지금 한국영화의 현실은 한미FTA체결 이후, 한국사회 축소판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없는 한미FTA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한미FTA반대집회에 불허와 봉쇄, 수백명의 한미FTA반대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 수배 등의 탄압, 그리고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해 오늘 오전에 청구한 사전구속 영장 등의 탄압, 나아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탄압과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끝>

by 100명 2007. 6. 22.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