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영화에 부채질, 영화제작비 횡령의혹-김선아 소송[2007-06-21 17:45:37]


[뉴스엔 홍정원 기자]

20,21일 ‘배우 김선아-영화제작사 영화사 윤앤준 소송 사건’과 ‘영화사 제작비 횡령 의혹 사건’이 영화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변변한 흥행작이 없어 불황의 늪에 빠진 올해 한국영화계. 최근 제작비 100억원으로 만들어진 한국 블록버스터 ‘황진이’의 ‘개봉 11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마저 대단하게 여겨질 만큼 한국영화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한국영화의 부진은 비단 5월부터 쉴새 없이 쏟아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공습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20,21일 나란히 터진 ‘배우 김선아-영화제작사 영화사 윤앤준 소송 사건’과 ‘영화사 제작비 횡령 의혹 사건’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영화팬들은 일부 영화제작사들에게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내 메이저 영화제작사의 한 프로듀서가 스태프와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건비를 과다계상 하는(높게 측정해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억여원의 제작비를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문제의 해당 영화사가 21일 뉴스엔과의 전화통화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한국영화 발전을 바라는 이’라고 밝힌 한 제보자가 ‘제보:영화 제작비가 부풀려지고 빼돌려지는 명확한 증빙자료-중요한 증거 첨부’라는 제목의 내용이 담긴 투서를 최근 언론사들에 우편으로 보내면서 불거졌다.

투서에는 국내 굴지의 영화제작사 프로듀서 A씨가 영화감독을 포함한 스태프와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건비를 과다계상 하는 수법으로 영화제작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2월 말까지 입출금 내역이 프린트된 A씨의 통장 사본이 첨부됐다. 제보자는 보내온 통장사본을 통해 B프로듀서가 1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영화사 제작비 횡령의혹 사건’에 이어 ‘김선아-영화사 윤앤준 소송사건’ 역시 영화제작사와 관련된 것이라 영화계 관계자들은 일부 영화제작사들의 문제 때문에 전체 영화제작사들에 의혹의 화살이 돌아올까 걱정된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선아 소속사 측이 밝힌 공식 입장에 따르면 영화 촬영 중단에 따른 모든 책임을 주연배우에게 돌리려는 영화사 측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화사 측과 감독의 불화로 영화촬영이 중단된 사태에 대해 ‘배우의 불성실’ 혹은 ‘감독과 배우간의 갈등’이란 이유를 내세워 배우에게 힘든 상황을 떠넘기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선아-영화사 윤앤준 소송사건 개요는 이렇다. 김선아는 20일 지난해부터 주연으로 출연해 촬영했던 영화 ‘목요일의 아이’ 제작사인 영화사 윤앤준으로부터 23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영화사 윤앤준은 제작중이던 영화 ‘목요일의 아이’ 제작이 중단돼 23억3,60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20일 김선아와 그의 소속사 싸이더스 H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화사 윤앤준은 김선아가 주연배우로서 성실히 촬영에 임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앤준은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3억3,600만원 중 10억원을 연대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피해액은 투자사에서 투자한 19억3,600만원과 출연료 4억원이다. 이에 대해 윤앤준은 김선아와 소속사가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선아 소속사 싸이더스 HQ(이하 iHQ) 측은 “윤앤준은 영화 ‘목요일의 아이’가 김선아와 iHQ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제작이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출연계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선아는 단 한번도 출연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으며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촬영에 협조했다”며 윤앤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by 100명 2007. 6. 21.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