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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버스' 제한상영가 취소" 수입사, 영등위 상대 소송 | ||||||||||||||||||||
【서울=뉴시스】 파격적인 성(性)적 묘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숏버스'의 수입사가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스폰지이엔티가 "'숏버스'에 대한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은 위법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등위는 지난 4월 '성적 쾌락지상주의의 추구, 집단 성교, 남녀 자위, 정액 분출 등 음란성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숏버스'에 제한상영가 등급 처분을 내렸다. 제한상영가 등급 처분을 받게 되면 영화에 대한 광고 및 상영은 제한상영관에서만 허용된다. 문제는 현재 국내에 있는 제한상영관은 1곳 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폰지이엔티는 영등위에 재분류 신청을 했으나 또 다시 제한상영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는 '제한상영가'에 대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 반국가적.반사회적.비윤리적인 내용인 것으로서 일반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스폰지이엔티는 소장에서 "언론.출판의 자유같이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지닌 기본권은 그 제한 법률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며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등급 근거가 너무 막연해서 영화 수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영화가 이에 해당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영등위가 문제 삼고 있는 영화 속 장면들은 단순히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재조명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에 불과하다"며 "음지에서 얘기되며 왜곡됐던 성 관념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자체가 영화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녀 성기가 클로즈업된 상태에서 모두 노출되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 '몽상가들'의 경우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며 영등위의 등급 판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영화 '헤드윅'으로 유명한 존 카메론 미첼이 감독한 '숏버스'는 제59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부분 초청작으로 제12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상영작으로 지정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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