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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 '짝퉁' 상표침해신고만 245억원대 '덜미'
서울=뉴시스】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지마켓(지마켓)이 상표도용상품(짝퉁상품)을 판매중지하면서 소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숨겼으며,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제재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판매중지 사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구매자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내렸다.
지마켓은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하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면서 소비자에게는 ‘판매가 종료된 상품’, ‘상품하자로 인한 판매 중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팝업창에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해당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나의 쇼핑정보’ 코너를 통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을 확인할 때 짝퉁이라는 사실 대신 팝업창에 뜬 내용을 접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약 130만개로 거래금 규모는 무려 245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전자제품 등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지마켓의 신원정보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자인 지마켓은 소비자에게 상품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 일부상품의 경우 판매자 신원정보란에 ‘G-Mall’이라고 표시하고 판매자 대신 지마켓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른 전자상거래사업자 등의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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