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문 전문] 극장서 영화 녹화 시도만해도 처벌

한ㆍ미 양국은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영화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공개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한ㆍ미 FTA 협정문은 국문본 1300여 쪽, 영문본 1400여 쪽 등 방대한 분량으로 일부 분야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확인됐다.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로 몰래 영화를 촬영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실제 촬영에 성공한 때에만 복제권 침해에 해당되며, 촬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미수범으로 분류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자동차와 섬유, 농산물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우리나라에 불리한 내용들이 일부 드러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난달 초 공개된 핵심 타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FTA 협정문안이 공개됐지만 최종 문안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워싱턴에서 진행될 양측의 문안 조정작업이 끝나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한ㆍ미 FTA 수석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본서명 때까지 법률 검토와 문구 수정, 법제처 검토 등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문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명 직후 최종 확정된 정본을 다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 문안 조정 작업에서는 섬유 개방(양허)안 관련 사항이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24일 밤 미국 측이 섬유 양허안 확인 과정에서 품목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했다고 알려와 이에 대한 협의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신통상정책에 따라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김 대표는 "아직 공식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 없다"며 "현재 미국 의회가 휴회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우리나라와 동시에 현지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한ㆍ미 FTA 협정문을 공개했다.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번에 공개되는 협정문에는 최근 의회와 행정부간 합의한 노동과 환경기준을 비롯해 다른 무역 기준은 담고 있지 않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이 협정문을 공식문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또 "그런 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미국은 한국과 더불어 미 의회와 행정부간 합의가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논의 과정에서 협정문을 일부 수정하거나 재협상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남은 임기 가운데 완성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한ㆍ미 FTA 비준을 꼽았다.

부시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달성하고 싶은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등과 추진하는 FTA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7. 5. 25.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