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캠페인]<5부> 쨋瓚?저작권문화 정립하자-영화 저작권]
1. `제2의 김본좌`로 통하는 A씨는 최근 모 웹하드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이 업체는 A씨처럼 영화를 불법으로 업로드하는 네티즌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회원수도 늘리고 있다. A씨는 심지어 전용 사무실까지 차려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상황이다.
2. DVD 대여 체인점을 운영하는 C씨는 가게를 정리하고 또다시 실업자가 됐다. 대기업에 다니다 IMF사태 때 정리해고를 당한 후 시작한 사업이었다. 불법 DVD가 범람하고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DVD 유통사들은 고사 직전이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받도록 지원하는 웹하드업체, `범죄`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없이 영화를 다운받는 유저들 틈에서 한국 영화산업이 신음하고 있다.
씨네티즌이 저작권 단속의 권한을 위임받은 영화를 대상으로 불법 영화파일 신고 포상제도인 `영파라치제도`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갈 길은 멀다. 불법 공유 및 복제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눈앞의 불`을 끄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도입한 제도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적지 않다.
영화 유통시장 자체를 양성화하려는 구조적 노력 없이 네티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불법 공유물량 자체는 줄었지만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웹하드업체를 양성화해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영파라치제도, 불법 공유물량은 줄었지만…
영파라치제도는 지난해 2월 영화 VOD 서비스업체 씨네티즌이 영화사들로부터 VOD 판권을 사들이면서 저작권을 함께 위임받아 시행됐다. 영화 홍보도 대행하는 씨네티즌이 영화사들의 `구원투수`를 자청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29만7000여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제도에서는 웹하드 방식의 서비스업체에 영화를 불법으로 업로드하는 네티즌이 고발의 타깃이 된다. 씨네티즌이 영화사들로부터 개별 영화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요청받아 네티즌의 손을 빌려 불법 영화파일을 단속하는 것. 불법파일 유포자는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법정에 서게 되고 신고한 네티즌은 포상금을 받게 된다.
제도가 시행된 이래 1년2개월. 전처럼 아이디를 공개하면서 이른바 `대놓고` 영화를 공유하는 관행은 사라졌다. 영파라치제도 시행 전 하루에도 수천 건에 달하던 불법 영화파일이 지금은 1000건 미만으로 줄었다. 개인간 파일공유(P2P)와 웹하드 자체 검색에서도 검색 금칙어가 다수 설정되면서 영화 검색이 쉽지 않다. 웹하드업체들도 저작권 보호 움직임을 의식해 금칙어를 설정한 것.
씨네티즌 이택수 사장은 "지난 1년2개월간 제도가 정착되면서 네티즌들의 저작권 관련 의식이 높아지고 불법복제의 유형도 수집됐다"며 "개별 업체가 감당하기에는 벅찰 만큼 신고가 많아 전담팀을 가동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복제를 근절할 수 있는 수준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불법공유가 더 음성화돼 단속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웹하드업체가 아닌 개별 유저들을 단속하는 방식이 인터넷이라는 공간 속에서 불신을 조장한다는 불만도 있다.
◇범법자 vs. 미래 고객, 영파라치제도의 한계
중학생 A군은 얼마전 모 웹하드서비스 사이트에 무심코 영화파일을 올렸다가 영파라치에게 덜미가 잡혔다. A군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터. 평상시 많은 영화를 다운로드받았는데 다운로드받는 것은 문제시하지 않고 업로드하는 것만 신고대상이 된다는 점도 의아했다.
영파라치제도를 통해 신고된 네티즌들이 만든 포털카페에는 `고발 접수 경고장이 날아오면 일단 무시해라, 합의하면 범법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다. 경찰에 고발 접수돼서 처리되기까지 몇년이 걸릴지 모르니 일단 버텨라` 등 영파라치에게 고발당했을 때의 대응지침까지 돌고 있다.
네티즌, 특히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인지시키지 않고 사후 단속에만 몰두하는 셈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른바 `초범`의 경우 곧바로 고발조치에 들어가거나 합의를 권하기보다 먼저 주의를 주고 경고하는 과정을 거쳐 `상습범` 위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운로드받는데 익숙한 네티즌들은 업로드 행위만 규제하는 것에도 반발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불법 공유를 모두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차선이라 해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공유하는 것은 모두 불법인데 업로드 행위만 규제하는 것은 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파라치제도의 주신고자는 역시 청소년 네티즌들이다.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용돈벌이 수단으로 영파라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영파라치제도는 고발된 네티즌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고발한 영파라치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여파로 씨네티즌을 모방해서 네티즌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을 사업화하는 단체가 등장하고 영파라치를 직업화하는 개인들까지 나타났다.
대형 영화사 및 영화 배급사들은 네티즌들의 반발을 우려해 씨네티즌의 저작권 보호활동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 당장은 불법 공유를 하고 있어도 종국에는 미래 잠재고객으로 끌어안아야 할 네티즌들에게 `칼`을 겨누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유형진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정책팀 연구원은 "영파리치제도는 단기적으로 영화사들의 저작권 보호에 일조했으나 공적 방법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네티즌들은 합법적인 장이 형성되면 따라오게 돼 있는 만큼 제재보다 시장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정수사` 넘어 유통시장 양성화해야
불법 공유물량을 줄였다는 점에서 영파라치제도는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저작권 침해라는 광범위한 범법행위를 한 기업이 일임해 담당하는 것도 부담이다. 씨네티즌 역시 영파라치제도의 한계를 인정한다. 고사 직전에 몰린 영화산업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고안한 제도라는 것이다.
씨네티즌을 포함한 영화업계는 웹하드업체를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 `바람몰이`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내 대표적 웹하드업체 A사와 협력, 합법적인 서비스를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 웹하드업체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경쟁사들도 결국 양지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네티즌 개개인의 행동을 `함정수사`식으로 규제하기보다 영화 콘텐츠가 적정한 가격에 유통되는 합법적인 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영화를 합법적으로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지만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고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네티즌들의 불법 공유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한 영화업계 관계자는 "일단 영화업계로 편입돼야 할 수익을 합법적 시장을 통해 환수하는 것이 선순위인 만큼 웹하드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논의를 확대하고 웹하드업체가 양성화된 영화유통채널로 자리잡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음원 쪽의 소리바다나 벅스의 사례처럼 온라인 영화콘텐츠 역시 양성화 단계를 밟아가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네티즌들도 영화산업 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저작권 보호에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