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활동 저해하는 광고중단운동 단속"

기사입력 2008-06-27 16:32 |최종수정2008-06-27 16:37

사이버 폭력 어떻게 수사할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네티즌들의 일부 언론에 대한 광고중단요구와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실정법 위반을 근거로 수사 의지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열린 사이버 폭력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한 참가자가 수사에 검토될 법률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 요구 운동을 적극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7일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을 집단적으로 협박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사례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팀과 관내 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사이버폭력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어떤 기본권도 다른 사람의 것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인터넷 게시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회의에 참석한 검ㆍ경 관계자들에게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협박을 유도하는 사례 ▲허위사실 또는 모욕성 댓글을 다는 행위 ▲집단적 협박에 가까워 정상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소ㆍ신고 여부를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이버 폭력 유관기관 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네티즌들의 일부 언론에 대한 광고중단요구와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실정법 위반을 근거로 수사 의지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열린 사이버 폭력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최근 사이버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일방적인 언어폭력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 강화를 골자로 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시내 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들과 검찰 첨단범죄수사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hkmpooh@yna.co.kr

검찰은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의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국민캠페인)을 중심으로 위법성이 높은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업무방해,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검토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시물에 대한 수사 외에도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특정 신문에 광고를 준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 홈페이지를 해킹하거나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비시키는 경우가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법무부는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한 `촛불 시민'들을 형사처벌하겠다며 조.중.동의 시녀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 카페는 회원들에게 언론 소비자 주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by 100명 2008. 6. 27.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