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복제 특허놓고 소유권 정면 충돌

기사입력 2008-06-26 04:11


최근 경쟁적으로 개 복제 사업에 나서고 있는 알앤엘바이오와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개 복제 특허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알앤엘바이오는 서울대학교로부터 개 복제 기술특허에 대한 전 세계 전용실시권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알앤엘바이오와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팀은 공동으로 개 복제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전용실시권은 서울대가 갖고 있었다.

이와 함께 알앤엘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아트사와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개 복제 사업에 대해 특허권자로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우석 박사팀이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아트사의 의뢰로 애완견 '미시'를 복제한 데 이어 최근엔 중국 희귀견인 사자견을 복제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와 관련해 알앤엘바이오는 개 복제 특허의 유일한 권리자가 알앤엘바이오이며 개 복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알앤엘바이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바이오아트사가 향후 미국에서 개 복제 경매를 실시할 때 알앤엘바이오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는 점, 또 그동안의 잘못된 언론플레이에 대한 공식 의견을 구하는 서류를 최근 미국 바이오아트사 호손 사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개 복제에 대한 독점적 특허권을 주장하는 알앤엘바이오 주장에 대해 바이오아트사는 알앤엘 바이오가 복제양(羊) 돌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영국 로슬린연구소, 돌리 특허를 인수한 미국 스타트라이센싱사 측은 이병천 교수팀이 개 복제에 사용한 핵치환 기술이 돌리의 복제 기술을 모방한 것이라며 특허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스타트라이센싱사로부터 개와 고양이 등의 복제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양도받은 회사가 바로 바이오아트사다.

바이오아트 측은 "개를 포함해 한국에서의 모든 동물 복제에 대한 특허는 스타트라이센싱사에 귀속돼 있으며 따라서 개복제와 관련한 알앤엘바이오 측의 상업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측은 "포유동물의 복제에 대한 모든 원천특허는 스타트라이센싱사가 갖고 있으며 서울대가 알앤엘바이오에 양도했다는 특허권은 일부 방법론적 특허일 뿐"이라면서 "이를 근거로 개 복제를 알앤엘바이오만이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8. 6. 26.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