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IPTVㆍ방송법 `대기업 기준` 쟁점
방통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규제완화 추진
언론노조ㆍ시민단체 반발…도입 난항 겪을듯
이르면 오는 27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이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IPTV법 시행령에서 대기업 기준은 지배력 전이 방지, 망동등접근, 콘텐츠동등접근 등에 묻혀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최근 촛불 정국이 쇠고기 이슈에서 `정부의 방송 장악 반대'로 옮겨가면서 방통위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규모 3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사업에 진입하지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IPTV법 시행령에도 이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지난 5월 공청회에서 "10조원 제한도 더욱 풀어 10조원 이상 기업도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겸영금지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IPTV법 시행령에 대기업 기준을 10조원 이상이 아닌 20조원 이상 혹은 3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방통위의 입장은 지상파방송사 및 일부 언론ㆍ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대기업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기업 자본의 방송 시장 장악으로 인한 여론 시장의 왜곡과 방송의 상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는 23일 IPTV 대기업 진입 규제를 현행 방송법 시행령과 같이 3조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오는 26일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IPTV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대기업 기준 완화가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소유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옛 방송위원회 때부터 추진해 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ㆍ보도전문 채널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 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인 2002년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했기 때문에 자산 총액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조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계 23위(CJ)까지 방송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상파방송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한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지상목표로 하는 일반 대기업과는 달리, 공영성 확보에 주력한 지상파의 자산규모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계 순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애를 태우는 것은 케이블방송 업계다. 한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대기업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이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따르면 자산총액 3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은 LS, 동부, 대림, 현대, 대우조선해양, KCC, GM대우, 현대건설, 동국제강, 효성, 동양, 한진중공업, 대한전선, 현대백화점, 영풍, 이랜드, 코오롱, 웅진, 하이트맥주, 부영, 세아, 동양화학, 태광,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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