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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관련업계 75%가 한미FTA 반대 했었다’… 문화관광부에 제출된 의견서 분석결과 |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4월12일-- 오늘(12일)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문화관광부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청문회를 진행하는 심정으로 상임위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 있어 천영세 의원은 문화관광부의 한미FTA 협상 진행과정, 협상 결과 및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검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천영세 의원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진행한 민간단체 의견서는 총 7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제출된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천영세 의원실에서 분류한 결과, 비교적 찬반의 의견이 분명하게 제시된 곳이 57군데로 이중 43군데가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의견의 75%에 달하는 수로서, 문화분야 민간단체들은 대체적으로 한미FTA 협상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협상 타결 결과 및 대책
천영세 의원은 지난 4월 2일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많은 부분이 미국측의 원안대로 수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스크린쿼터, 정기간행물, 지적재산권 분야는 미국측의 의견을 많은 부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천영세 의원은 “정부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디지털 시청각 콘텐츠와 도박서비스 분야는 미국 측도 적극적이지 않은 분야에 불과했다”는 점은 강조 했다.
이런 점은 이미 4월 2일 협상타결 직후, 김명곤 장관은 협상 결과에 대해 “전체적인 협상 결과는 통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전반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 진 걸로 이해 한다” 고 언급한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는 문화부분의 최대 양보를 인정하는 것이다.
개별 분야별 문제점
□ 저작권
우선 보호기간 연장의 부분을 보면,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 단체들은 미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보다 1996년 한국이 가입한 베른협약에 따라, EU 등 국가에게도 20년 연장된 보호기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현재 한국출판시장에서 저작권료 지급 비중이 40%에 달하는 일본은 50년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본 역시 법개정을 통해 70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핵심은 캐릭터 산업으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미국 측이 얻게 될 1천491억원 중 94%에 달하는 1천407억원이 캐릭터 저작권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문화관광부는 보호기간 연장의 2년 유예를 대단한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년 유예의 경제적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저작권보호기간 연장으로 미국 측이 얻게 되는 이익의 90%는 캐릭터 저작권료에서 나오는 만큼, 2년 유예는 사실상 실익없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저작권법학회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순수하게 기간연장에 따른 추가 부담 외에도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가능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저작물이 추가적으로 보호기간 연장 효과를 받게 됨에 따라, 연간 1000억원의 손실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음으로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에 대해서는 일시적 저장의 명확한 범위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다. 더구나 미국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권리로서, 현재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미국내 법체계에 포함되어야 법 형평성에 타당하다. 이와 함께 천영세 의원은 “문화관광부는 우리 법체계가 지니고 있는 전송권과 복제권은 배타적이므로 전송권을 복제권으로 대체하여도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부담이 없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전송권의 침해책임은 변제능력이 풍부한 OSP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이용자의 변제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내용과 손해배상의 하한액을 명시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역시 미국와 우리나라 간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영리 및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비친고죄를 적용시키는 ‘비친고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한국업체가 미국 사용자의 저작권침해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미국업체가 얻을 수 있는 만큼의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나?”라고 질문하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과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고, OSP 가입 절차도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업체는 국내 이용자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하지만, 우리 업체는 미국 이용자에게 민사소송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 스크린쿼터
지난 해 1/4분기에는 한국영화 점유율이 70%에 달했으나, 올해 1/4분기에는 30% 정도에 머물렀다. 또한 현재 영화산업의 수입구조가 극장수입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극장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에 달함).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스크린쿼터 현행유보 결정은 한국영화산업의 독점구조를 개선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다.
김명곤 장관은 4월 11일 라디오와의 인터뷰(CBS뉴스레이다)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우려에 대해 “영화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고 답하고, 그리고 스스로 “저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영화인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스크린쿼터영화대책위’소속 17개 단체가 모여 정권 퇴진 운동까지 포함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장관은 영화계 현장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영화발전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2000천억원을 국민들이 지불하는 영화표 값으로 충당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영화산업발전중장기계획은 작년 10월에 나온 것으로 그 때와 달라지지 않은 내용을 올해 4월에 타결된 협상결과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부터가 앞 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천영세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영화분야 대책은 작년 10월에 발표된 계획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정부가 스크린쿼터의 현행유보를 예상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면 계획은 수정되야 맞다”고 비판했다.
□ 언론 / 신문 / 정기간행물
신문과 관련된 국적 및 지분제한은 미래유보, 외국뉴스통신사의 국내 직접 배급도 미래유보,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외국 정간물 지사가 원어판 정간물 인쇄와 배포는 가능하도록 해 국내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문화다양성협약 가입국으로 캐나다는 미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 많은 부분, 문화적 예외를 인정받았다. 그런데도 캐나다는 미국의 정기간행물 발행업체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이유는 캐나다 정부가 영세한 자국 잡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급한 보조금 때문이었다. 우리의 경우에는 향후 잡지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제소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종합 평가
천영세 의원은 “한미FTA 협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본 의원실을 방문했던 문화부 직원은 보좌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저작권 쪽은 상당히 힘들었는데 밖에서 분신한 덕에 미국이 양보했다”고 말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든다. 어떻게 사람이 분신하고 미국측이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도 협상 결과가 이렇냐고 말이다“ 면서, 한미FTA 협상에 있어 문화분야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천영세 의원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진행한 민간단체 의견서는 총 7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제출된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천영세 의원실에서 분류한 결과, 비교적 찬반의 의견이 분명하게 제시된 곳이 57군데로 이중 43군데가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의견의 75%에 달하는 수로서, 문화분야 민간단체들은 대체적으로 한미FTA 협상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협상 타결 결과 및 대책
천영세 의원은 지난 4월 2일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많은 부분이 미국측의 원안대로 수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스크린쿼터, 정기간행물, 지적재산권 분야는 미국측의 의견을 많은 부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천영세 의원은 “정부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디지털 시청각 콘텐츠와 도박서비스 분야는 미국 측도 적극적이지 않은 분야에 불과했다”는 점은 강조 했다.
이런 점은 이미 4월 2일 협상타결 직후, 김명곤 장관은 협상 결과에 대해 “전체적인 협상 결과는 통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전반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 진 걸로 이해 한다” 고 언급한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는 문화부분의 최대 양보를 인정하는 것이다.
개별 분야별 문제점
□ 저작권
우선 보호기간 연장의 부분을 보면,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 단체들은 미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보다 1996년 한국이 가입한 베른협약에 따라, EU 등 국가에게도 20년 연장된 보호기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현재 한국출판시장에서 저작권료 지급 비중이 40%에 달하는 일본은 50년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본 역시 법개정을 통해 70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핵심은 캐릭터 산업으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미국 측이 얻게 될 1천491억원 중 94%에 달하는 1천407억원이 캐릭터 저작권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문화관광부는 보호기간 연장의 2년 유예를 대단한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년 유예의 경제적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저작권보호기간 연장으로 미국 측이 얻게 되는 이익의 90%는 캐릭터 저작권료에서 나오는 만큼, 2년 유예는 사실상 실익없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저작권법학회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순수하게 기간연장에 따른 추가 부담 외에도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가능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저작물이 추가적으로 보호기간 연장 효과를 받게 됨에 따라, 연간 1000억원의 손실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음으로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에 대해서는 일시적 저장의 명확한 범위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다. 더구나 미국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권리로서, 현재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미국내 법체계에 포함되어야 법 형평성에 타당하다. 이와 함께 천영세 의원은 “문화관광부는 우리 법체계가 지니고 있는 전송권과 복제권은 배타적이므로 전송권을 복제권으로 대체하여도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부담이 없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전송권의 침해책임은 변제능력이 풍부한 OSP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이용자의 변제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내용과 손해배상의 하한액을 명시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역시 미국와 우리나라 간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영리 및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비친고죄를 적용시키는 ‘비친고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한국업체가 미국 사용자의 저작권침해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미국업체가 얻을 수 있는 만큼의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나?”라고 질문하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과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고, OSP 가입 절차도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업체는 국내 이용자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하지만, 우리 업체는 미국 이용자에게 민사소송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 스크린쿼터
지난 해 1/4분기에는 한국영화 점유율이 70%에 달했으나, 올해 1/4분기에는 30% 정도에 머물렀다. 또한 현재 영화산업의 수입구조가 극장수입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극장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에 달함).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스크린쿼터 현행유보 결정은 한국영화산업의 독점구조를 개선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다.
김명곤 장관은 4월 11일 라디오와의 인터뷰(CBS뉴스레이다)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우려에 대해 “영화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고 답하고, 그리고 스스로 “저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영화인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스크린쿼터영화대책위’소속 17개 단체가 모여 정권 퇴진 운동까지 포함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장관은 영화계 현장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영화발전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2000천억원을 국민들이 지불하는 영화표 값으로 충당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영화산업발전중장기계획은 작년 10월에 나온 것으로 그 때와 달라지지 않은 내용을 올해 4월에 타결된 협상결과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부터가 앞 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천영세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영화분야 대책은 작년 10월에 발표된 계획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정부가 스크린쿼터의 현행유보를 예상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면 계획은 수정되야 맞다”고 비판했다.
□ 언론 / 신문 / 정기간행물
신문과 관련된 국적 및 지분제한은 미래유보, 외국뉴스통신사의 국내 직접 배급도 미래유보,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외국 정간물 지사가 원어판 정간물 인쇄와 배포는 가능하도록 해 국내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문화다양성협약 가입국으로 캐나다는 미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 많은 부분, 문화적 예외를 인정받았다. 그런데도 캐나다는 미국의 정기간행물 발행업체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이유는 캐나다 정부가 영세한 자국 잡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급한 보조금 때문이었다. 우리의 경우에는 향후 잡지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제소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종합 평가
천영세 의원은 “한미FTA 협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본 의원실을 방문했던 문화부 직원은 보좌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저작권 쪽은 상당히 힘들었는데 밖에서 분신한 덕에 미국이 양보했다”고 말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든다. 어떻게 사람이 분신하고 미국측이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도 협상 결과가 이렇냐고 말이다“ 면서, 한미FTA 협상에 있어 문화분야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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