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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 저작권 적용 기준 논란 한미 FTA,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측이 저작권 보 호기간을 창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함에 따라 미키마우스ㆍ곰돌 이 푸(위니 더 푸) 등 미국 애니메이션 인기 캐릭터의 저작권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 고 있다.
한국저작권법학회 발표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이나 연장되면서 저작 권 전반에 대한 한국의 추가 부담액이 2천111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미 국이 가져가는 1천491억 원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1천407억 원이 캐릭터 저작권료 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릭터 저작권료가 미국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 위`가 되는 셈이다.
현재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캐릭터는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미키마우스와 곰돌이 푸. 저작권료의 상당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되는 이들 캐릭터의 저작권 산정에 어떤 기준이 적용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첫째 두 캐릭터의 저작권료를 `창작자 사후 70년`이라는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 우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미키마우스의 원작자인 월트 디즈니는 1966년에 숨졌기 때문에 미키마우스 저작권료 보장기간이 2016년까지에서 2036년까지로 늘어난다.
그 러나 한미 양국은 FTA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이미 사후 50년을 넘긴 경우에는 저작 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의했다 . 곰돌이 푸의 원작자인 앨런 알렉산더 밀른 은 1956년 사망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2006년에 만료됐다.
그러나 이 두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단체저작물인 애니메이 션의 잣대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 이번 협정에서 한미 양측은 단체저작물은 `최초 공고 후 70년`을 저작권 보호기간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미키마우스에 적용하면 미키마우스는 1928년 `증기선 윌리`라는 애니메이 션을 통해 첫선을 보였기 때문에 저작권은 1998년 만료된 것이 된다 . 우리가 미키 마우스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균관대 이대희 교수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있는 미키마 우스 캐릭터는 `증기선 윌리`에서 선보인 캐릭터와 많이 다른, 이후 제작된 2차 저 작물"이라면서 "미키마우스에 단체저작물 기준을 적용해도 저작권이 살아 있을 가능 성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가지 기준에서 모두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월트 디즈니의 대부분의 캐럭터는 상표등록물로 국내에 등록돼 있어 상표권의 보호 를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 저작권팀 한 관계자는 "한양대 박성호 교수는 미키마우 스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것으로 해석하는 등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 리고 있다"면서 "국내의 경우 1987년 이전에는 외국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 았기 때문에 현행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동일하게 70년으로 적용하기는 어렵 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화부가 확정적인 의견을 낼 경우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으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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