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사전심의는 검열"…문철수 교수

<아이뉴스24>

방송광고 심의제도를 현행 사전심의 제도에서 자율심의를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방송광고 심의는 지난 2000년 8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해 이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방송광고 심의제도를 사전 심의에서 사후 심의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를 실행할 방침이어서, 방송광고 심의제도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활발해질 전망이다.

24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한국방송학회 공동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광고제도' 세미나에서 문철수 한신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광고자율심의기구는 실질적인 심의를 하면서도 심의기준 개정 권한이 없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철수 교수는 사전심의의 문제점으로 ▲일종의 검열이어서 원천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방송 프로그램이 사후심의를 받는 반면 방송광고에만 사전 심의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광고 심의 기준 모호성 및 일관성 부족 등을 꼽았다.

수많은 제품 정보가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직접 고발 없이는 규제 기관이 미리 적발해 조치하기는 어려우며, 방송 채널 증가로 방송광고도 대폭 늘어나는 등 사전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문철수 교수는 사전심의 제도 개선 방안으로 ▲광고주, 광고회사 등이 공동으로 위원회 혹은 협의회 형태의 순수 민간 자율심의기구 ▲방송협회와 광고주협회가 공동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 ▲광고업계가 비법률적 규제를 담당하되, 광고주나 제작사가 이에 불응할 경우 정부가 법률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광고업계와 정부가 공동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문 교수는 "많은 소비자들은 기업의 상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정도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지 않다"며 "지금은 방송광고 사후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기보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선진 광고문화를 정립해 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by 100명 2008. 6. 24.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