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신지란 기자] 참여연대와 KT새노조,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이 공정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검찰의 KT 세계7대자연경관 관련 국제전화 사기 의혹에 대한 처분 결과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13일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KT의 명백한 표시광고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재신고해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공정위·방통위·검찰 등 국가기구의 부당한 KT 비호행위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짜 국제전화로 국민을 기만한 KT는 겨우 35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고,진실을 밝힌 공익제보자는 오히려 해고를 당했다"며 "문자투표의 경우 명백히 요금이 약관에 비해 비싼데도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 저해가 없었다며 KT를 비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정보이용료가 포함돼서 비싼 것이고 국제전화서비스의 성격을 갖는다며 무혐의 처분해 KT의 편을 들어주었다”며 “공정위는 정보이용료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참여연대의 첫번째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행정기관의 엉터리 처분결과만을 근거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사회의 투명성은 결코 확보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