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 위험"…이용자들 거센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카카오가 개인용 컴퓨터(PC)의 고유식별번호를 수집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정보기술(IT), 포털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일 정식 출범한 카카오톡 PC판에서 개인용 컴퓨터의 고유식별번호인 MAC 주소(맥주소)를 수집하고 있다.

MAC 주소는 특정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랜카드(네트워크에 접속해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에 저장된다.

아이피(IP)주소는 네트워크상에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MAC 주소는 기기 본체를 분해해 랜카드를 바꾸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인 셈이다.

문제는 MAC 주소가 사용자의 위치와 접속 정보뿐 아니라 다른 개인정보도 노출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한 보안전문가는 "MAC 주소를 수집하는 업체는 이용자의 컴퓨터가 해당 서비스에 접속한 기록뿐 아니라 이용자의 신원을 식별하는데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MAC 주소를 수집하려면 사용자 컴퓨터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업체가 따로 알려주지 않으면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0년 SK커뮤니케이션즈도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에서 MAC 주소를 수집기로 했다가 개인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방침을 철회했다.

카카오가 이런 민감한 문제를 온라인 사이트 회원가입 때 통상적으로 알리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다 별도의 설명 없이 고지 했다는 점도 문제다.

컴퓨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약관을 보더라도 MAC 주소 수집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더구나 용어도 'MAC 주소'가 아닌 '랜카드 정보'로 애매하게 표현돼 있다.

카카오톡 모바일 버전을 쓰는 이모씨(30·교사)는 "MAC 주소가 이런 것인 줄 알게 된 이상 카카오톡 PC버전을 내려받지는 않을 것 같다"며 "최소한 이용자가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PC버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중복 로그인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차원에서 MAC주소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경쟁 서비스인 NHN의 라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SK컴즈의 네이트온과 싸이월드는 현재 MAC 주소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y 100명 2013. 6. 25. 07:12

KT가 19일 "LTE 주파수 경매에서 1.8GHz 인접대역에 조건을 붙이려면 경쟁사들의 LTE-A도 중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내자, 오는 9월 LTE-A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를 준비중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강도높게 KT를 비판했다.

2010년 자사의 경영전략 실패로 부실 주파수(900MHz)를 스스로 선택했는데, 이제와서 정부 탓을 하면서 특혜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부실 주파수라고 하는 900MHz 역시 클리어링(주파수 혼신제거) 작업이 진전돼 사용가능하다는 답변을 정부에게서 들었다면서, KT는 아마도 이번 1.8㎓ 주파수 할당이 끝나면 바로 900㎒ 상용화를 개시하려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KT에 대한 비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동일하지만, 두 회사 간에 다소 다른 내용도 있다.

SK텔레콤은 세계최초 LTE-A 상용서비스는 스스로 주파수집성기술(CA) 등 신기술개발에 노력한 결과이니 이번 주파수 경매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반면, LG유플러스는 최종카드로 LTE-A 서비스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물론 LG유플러스(032640)도 이번 주파수 할당과 LTE-A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입장이나, KT가 900MHz 클리어링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 LG유플러스는 KT가 1.8GHz 인접대역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LG유플러스는 "900㎒ 주파수집성기술(CA) 준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면, 1.8㎓ 인접대역 할당 포기를 전제로 당사의 CA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당장 KT에 1.8GHz 인접대역을 안 주면 KT 고객들의 늘어나는 LTE 통화량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KT의 주장에 부담갖지 않도록 자신이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KT로서는 절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by 100명 2013. 6. 19. 14:41

방송영상 콘텐츠의 전성시대다. 연일 신한류를 표방하는 핫 아이콘이 등장하고, 이들이 만드는 시장가치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다반사처럼 여겨진다.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보여주는 각종 통계치는 우리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 듯하다. 소비되는 콘텐츠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양식으로 우리들 곁으로 다가온다. 소비자로서 이용자들은 무척 행복해 할 만하다. 그런데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계가 이런 소비패턴의 특징을 어느 정도 읽어낸 탓일까. 온통 미디어로 집중된 우리의 이목을 볼모로, 수익분배 이른바 밥그릇의 크기를 놓고 지속적으로 잡음을 쏟아낸다. 가격논쟁이다.

[ET단상]시청자가 제외된 지상파 콘텐츠 가격인상 논란

최근 들려온 지상파방송사와 IPTV140 사업자 간 가격공방은 결코 유쾌한 소식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IPTV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상파 주문형비디오(VoD) 월정액 서비스 가격이 5월 1일부터 30% 올랐다.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유예 기간도 1주일에서 3주일로 길어졌다.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기존 월 1만원에 제공한 지상파 VoD 월정액 서비스 가격을 1만3000원으로 동시에 올렸다. 지난 5월 1일 지상파 VoD 서비스를 출시한 KT미디어허브도 이용료를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동일한 1만3000원으로 책정했다. IPTV로 지상파 VoD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업자들의 속내를 잠깐 들여다보자. 지상파방송사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던 VoD 시장이 커짐에 따라 지상파방송 시청률이 떨어져 광고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또 VoD 버퍼링 시간에 붙는 광고도 IPTV 사업자의 몫이라 이제는 콘텐츠 제값 받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IPTV 사업자는 VoD 시장의 강자가 지상파 방송사인 환경을 고려할 때, 일방적 시장행보를 보이고 있는 지상파의 행태를 비판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음에도 수용자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익을 우선시했기에 일방적 가격인상이 이뤄졌으며 지상파 방송사가 운영하는 동일한 VoD 사업자인 푹(pooq)에는 우호적 조건으로 가격인상을 진행시키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까지 존재한다고 여긴다.

상생 혹은 공생이라는 말이 덧없을 정도로 차이가 큰 주장들이다. 문제는 아예 각기 다른 출발점을 갖고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다. 지상파의 주장은 철저하게 VoD 시장의 성숙에 따른 시장침탈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회사 수익의 보전이라는 출발점을 갖는다. IPTV 사업자는 최근 가격인상을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들에게 지상파가 가하는 불공정한 시장압박으로 받아들인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논란이 갖는 시사점을 살펴 볼 수 있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그리고 논의의 중심에 어떤 대상을 놓는지에 따라 시장은 무척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영상 콘텐츠 시장이 세분화돼 가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 세분화된 시장을 전체적으로 키우지 못했다면 기존 시장에서 누군가와는 이익을 나눠야 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잡음들의 출발점 또한 이와 맥이 닿아 있다. 문제는 시장행위자들이 균형 잡힌 관계 속에서 서로 발전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논란의 중심엔 예외 없이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 현재 더불어 미래에도 변치 않는 논의의 중심은 시청자여야 한다. 사업자의 우위는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by 100명 2013. 6. 18. 16:20

미국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에 설치된 구글 로고.

사후(死後), 내 개인 정보가 인터넷 공간에 떠돌아다닌다면 어떨까. 게임머니와 전자화폐를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할 만한 문제다. 바로 디지털유산 상속에 대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하다. 사망한 사람이 활동하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블로그를 가족이 대신 운영하거나 폐쇄할 수 없고, 상속도 불가능하다. 본인의 아이디(ID)는 오직 본인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도 현행법상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5월 디지털 유산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디지털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구글, 휴면계정 관리 서비스 도입

그동안 유명인의 자살이나 사망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디지털유산 관리에 대한 이슈가 야기됐다.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이후 해당 장병들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e메일에 대해 유족들이 접근할 수 있게 요청하면서부터다.

당시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이를 ‘제3자에 의한 아이디(ID) 도용’으로 보고 거부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대법원 선고에 따르면, 사망한 자는 타인에 포함돼 가족이라고 해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현재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모두 아이디 상속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관리 권한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유가족이 요청하면 블로그나 e메일 계정을 삭제하는 정도가 전부다.

고인의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제3자가 운영하는 경우, 이는 아이디나 패스워드의 도용에 의한 것이다. 포털사이트가 이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모를 위한 목적 등을 감안하기도 한다.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글에는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사이트도 있다.

이처럼 국내 업체는 디지털유산에 대해 보수적 태도를 취한다. 개인 사정을 감안해 처리하다 보면 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유산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러한 시대 흐름을 반영해 구글은 3월 전격 휴먼계정 관리 서비스를 도입했다.

구글은 사용자가 사망한 후 지정한 사람에게 데이터를 상속하거나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계 처음 시작했다. 블로그와 e메일에 저장한 사진과 글 등 디지털유산을 상속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를 통해 고인은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구글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접속하지 않으면, 사망에 준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관리할 권리를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넘긴다.

안드레아스 투에르크 구글 서비스담당 매니저는 “갑자기 사용자 계정이 휴면상태가 되면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어떻게 할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가입자는 휴면계정이 되는 시점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사전에 정할 수 있다. 가입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데이터를 처리할 시점을 설정하는 기능이다. 사용자는 계정에 남은 각종 데이터를 가족이나 친구 등 지정한 사람에게 상속하거나 완전히 삭제할 수 있다. G메일,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구글 플러스, 피카사 등 구글이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에 적용된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유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8대 국회에서만 디지털유산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의 일부 개정안이 세 차례나 발의됐다. 2010년 박대해, 유기준, 김금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울 미근동 SK커뮤니케이션즈 본사.

이들 법안은 모두 포털사이트 등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면책 근거를 뒀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포털사이트가 디지털유산을 가족을 비롯한 제3자에게 제공하면 법 위반이 되는데, 이를 개정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법안 상정 이후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유산 범위와 그 권한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가 이뤄졌지만 법안은 폐기됐다. 개인정보 보호 등 맞물리는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했던 것이 이유다.

이번에 김장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용자가 생전에 획득한 게임 아이템, 작성한 게시물, 관리한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디지털유산으로 정의하고, 소유 및 관리 권한을 승계할 수 있게 했다. 또 구글의 휴면계정 관리 서비스처럼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 디지털유산의 처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유산을 처리하도록 했다.

‘잊힐 권리’도 보장할 법 필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후 자신의 디지털 정체성이 사이버공간에서 유령처럼 떠다니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재산적 가치를 지녔지만 운영자가 사망해 자칫 사장될 수 있는 디지털유산도 살릴 수 있게 된다. 생전에 블로그 등에 남긴 창작물은 저작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의 데스스위치 같은 온라인 유산처리 서비스도 국내에 본격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유산 관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잊힐 권리’ 역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잊힐 권리는 개인이 원하지 않은 게시물이나 내용을 삭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자신이 올린 글은 삭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올리거나 제3자가 퍼뜨린 글은 지우기 어렵다. 신상 털기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글을 올린 당사자가 아니면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럽은 잊힐 권리를 법제화했다. 지난해 1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사용자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데이터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상에 게시한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사후에 게시물 관리 범위를 다루는 디지털유산과 다른 문제지만, 인터넷상 저작물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늦었지만 디지털 사회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법안이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인터넷 역사가 짧아 법제도에 한계가 많으므로 서둘러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6. 18. 07:30


뉴스타파, 7차 명단 공개

예보 "공적자산 회수 목적"

뉴스타파 "비공개 운영 위법"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지난 15일 조세피난처 7차 명단을 공개, 예금보험공사 출신 6명이 조세회피지역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발표하면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예보는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회사의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스타파는 절차적 정당성이 의문스럽고 추후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 위해 설립

문제가 된 페이퍼컴퍼니는 ‘선아트 파이낸스 리미티드’ ‘트랙빌라 홀딩스 리미티드’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유근우 전 예보 직원 등 6명의 명의로 1999년 9월과 12월 각각 자본금 2달러로 설립됐다.

이 페이퍼컴퍼니는 1998년 4월 외환위기 때 부실 금융회사로 인가가 취소된 삼양종합금융의 해외 자산을 환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삼양종금은 한 중국인 펀드매니저에게 전권을 주고 5400만달러 규모의 자산을 버진아일랜드 ‘그레이트퍼시픽펀드’에 넣어 운용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측은 예보의 자회사 형태가 아니라 직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보는 이에 대해 “자회사를 설립해서 회수하려면 정부 승인 등 절차가 많아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예보가 두 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2000년 4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해외 예치금, 해외 주식 처분 대금 등 1000만달러였다. 지난 5월까지 회수된 총 금액은 2200만달러다. 서승성 예보 홍보실장은 “당시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퍼컴퍼니에 등록된 직원들은 회수 담당자”라며 “6명이나 되는 이유는 책임자가 바뀔 때 새로 이사로 등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제대로 관리됐나’ 두고 공방

뉴스타파 측은 예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원 명의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중간에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운영 과정을 금융위원회나 국회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취재 당시 예보에서도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사실을 몰랐을 만큼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돼 왔고 운영 내역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2000년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어긴 것이라고 뉴스타파 측은 강조했다.

예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동호 예보 회수관리실 팀장은 “부산저축은행 파산재단의 경우 150개 특수목적회사(SPC) 중 상당수가 예보 직원이 대표나 대리인으로 법인 등기부에 올라 있다”며 “예보가 금융회사에서 넘겨받아 관리하는 수백, 수천개 페이퍼컴퍼니를 일일이 정부에 신고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은 “신고 누락 등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by 100명 2013. 6. 17. 08:25

LTE 이동통신용 주파수 향방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논란이 된 KT 인접대역 1.8GHz도 경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KT가 이 대역을 가져갈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나머지 이통사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4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주파수 할당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보고 이후 언론을 대상으로 한 미래부의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정부 모두 입을 굳게 다물면서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미래부의 안이 새누리당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미래부는 또 다시 장고에 들어갔다. 이번 주 민주통합당에 대한 보고는 물론, 새누리당에 대한 후속 보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주파수 논쟁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1~3안 용도폐기 가능성…4, 5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이동통신 3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다. KT 인접대역 1.8GHz 대역이 포함되거나 배제될 경우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가 만들었던 3가지 방안으로는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좁히기 힘들어 보인다. 토론회 이후로도 방통위는 결국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정부조직개편 이후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시켰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4안이다. 4안은 KT가 1.8GHz 인접대역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되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주파수 광대역화가 가능하도록 조율한 안이다. 미래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안이다.

KT는 어찌됐든 1.8GHz 대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4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SK텔레콤은 표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KT의 1.8Ghz 대역 할당 자체를 막지 못한다면 4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등장한 5안도 변수다. 5안은 1안과 3안을 동시에 경매에 붙여 총 경매대가가 높은 안이 채택되는 안이다. 경매 취지에 가장 적합한 것 같지만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LG유플러스 고민 어떻게 하나=가장 큰 문제는 LG유플러스다. SKT의 경우 LTE 가입자 1000만을 돌파하며 탄탄한 가입자 기반을 확보했다. 여기에 장기고객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서 어지간한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체력을 갖췄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상황이 다르다. 발빠른 LTE 투자에 공격적인 요금제로 SKT에 이어 2위 자리를 차지했지만 네트워크, 요금경쟁력은 이제 엇비슷해졌다. 오히려 KT가 가입자 기반이 더 크기 때문에 KT가 광대역 마케팅을 본격화 할 경우 무게추가 급격히 기울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1, 3안을 동시에 경매에 부치는 5안이 채택될 경우 SKT와 LGU+가 담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돈을 막을 경우 피해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1안을 지지할 수 밖에 없다"며 "4안이나 5안 모두 KT의 인접대역이 포함되는 것은 경쟁력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은 주파수 광대역화가 관건=이번 주파수 할당의 핵심 이슈는 광대역화다. KT가 광대역화를 달성할 경우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나갈 수 있기 때문에 SKT와 LGU+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주파수 할당 정책은 정부가 통신사들의 주파수 광대역화를 어떻게 마련해주느냐가 관건이다. 현실적으로 KT 인접대역 1.8GHz 대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울 경우 SKT나 LGU+도 KT에 준하는 광대역 효과를 보장해 줘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반면, 문제의 1.8GHz 대역을 경매에 내놓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KT의 주파수 부족, 이용가능한 주파수의 인위적 배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물론, 주파수 경매 취지에 적합한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필요하다.

◆중장기적 주파수 정책 부재=
주파수 논란이 커질 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원칙과 중장기적 비전 없이 사업자에 휘둘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예측하지 못하고 정책을 펴다보니 주파수 파편화가 나타날 수 밖에 없었고 사업자의 주파수 정책 실패(KT의 900MHz 주파수 이용 불가)까지 정부가 보상해주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여기에 당초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려했던 700MHz 대역의 경우도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대로 용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주파수 정책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자들이 당장 눈앞의 주파수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주파수 할당 정책의 원칙으로 경매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나눠먹기식의 경매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11년 처음 도입된 주파수 경매제도에서는 2.1GHz 대역에서 SKT와 KT의 참여를 배제했고, 이번에도 1.8GHz 대역에 대한 논란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유효경쟁정책 폐지를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정부의 기준으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사실 정부의 주파수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측이 어렵다 보니 당장 눈 앞의 주파수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6. 17. 07:27

11일 서울 용산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유리문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오종찬 기자

[보조금, 정부 가이드라인 27만원보다 적게 주면서 고액 요금제 강요]

통신 3사, 줄인 보조금 고스란히 수익으로 발생… 고액 기본료 인하는 안해

"불법 보조금엔 과징금 대신 요금 인하가 더 효과적"


11일 인파로 붐비는 서울 중구 명동. 기자가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어가 '갤럭시S4' 가입 조건을 묻자, 직원은 "보조금 15만원을 주는 대신, 6만원 이상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를 3개월간 필수로 써야 한다"고 답했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쓸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본사 지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방문한 매장 다섯 곳 중 두 곳에서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 가입을 요구했다. 보조금은 5만~15만원으로, 정부 가이드라인(27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보조금 줄면서, 소비자 혜택도 줄어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끝난 지 3개월, 정부 의도대로 시장의 보조금은 크게 줄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만 더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났다. 통신사들이 명분 없이 비싼 요금제에 가입자들의 발을 묶어두는 관행도 여전했다.

당초 정부의 보조금 단속 취지는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메뚜기처럼 통신사를 옮겨다니는 이들만 수십만원의 과도한 보조금을 타고, 다수의 선량한 고객이 그들의 보조금을 분담하는 불합리함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보조금만 줄였을 뿐, 요금 인하 등 다수의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후속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보조금을 단속하면서, 휴대전화 구입비가 올라가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통신사들만 수익이 개선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통신 3사가 지난해 마케팅비로 쓴 돈은 8조원. 이 돈을 적게 쓰면서 소비자에게 돌리지 않으니 발생하는 수익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선 "대체 누굴 위한 보조금 단속이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통신사들은 최근 출시한 '무제한 LTE 데이터 요금제',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를 예로 들며 이용자 혜택이 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올초 LG유플러스를 비롯해 통신 3사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3개월짜리 한시적 프로모션 상품이었다. TV 광고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결국 4~5월 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도 SK텔레콤이 지난 3월 선보인 이후, 타사들이 판박이처럼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거의 차별점이 없어졌다. 게다가 택배기사 등 음성통화량이 특히 많은 소비자에게만 유리한 것이어서, 대다수 소비자는 혜택을 보기 어렵다. 음성통화량이 많지 않은 가입자는 데이터양이 줄어들고, 기본료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사무국장은 "특정 계층이나 연령 등 소수를 위한 요금 할인 상품보다는 모든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료 인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보조금엔 과징금보다 요금 인하 징벌 필요"

통신사들은 실질적인 요금 인하를 꺼리는 대신 높은 기본료를 유지한 채 일부 혜택을 주면서 '요금 인하 효과'를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요금은 한 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KAIST 권영선 교수(경영과학과)는 "요금과 달리 보조금은 언제든지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가 알아서 제동을 걸어주기 때문에, 통신사들 스스로 보조금 대신 요금 인하 경쟁을 벌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요금·서비스 경쟁'에 나서겠다던 통신 3사는 최근 주말에 몰래 불법 보조금을 풀다가 방통위에 적발돼 경고를 받기도 했다. 방통위는 "보조금 주도 사업자를 본보기로 처벌하겠다"며 최근 이례적으로 1·2차 시장조사에 착수했다.

통신사들이 스스로 요금 경쟁에 나서지 않는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권 교수는 "정부가 이용자 혜택을 생각한다면, 불법 보조금이 적발될 때마다 통신사에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매기는 대신 가입자 1인당 요금을 1000원씩 인하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6. 12. 14:41

5월 22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왼쪽)와 최승호 PD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국내 인사를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발표한 명단엔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부부,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조용민 전 한진해운홀딩스 대표이사, 조민호 전 SK케미칼 부회장과 부인 김영혜 씨,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차 사장 등의 이름이 포함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조세피난처로 유입된 금액은 약 889억 달러로 추산된다. 또 재벌 전문매체 ‘재벌닷컴’은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231개 사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국가나 지역에 있다는 추측을 내놨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를 거쳐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고, 그 목적은 무엇일까. ‘주간동아’는 이 같은 의문점을 해소하려고 조세피난처 이용 경험이 있다는 투자회사 대표 A씨로부터 조세피난처 이용 방법과 이점, 그리고 조세피난처 이용의 위험성에 대해 들어봤다.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인터뷰에 응한 그는 외국계 투자회사에서 최고경영자(CEO)로 활동 중이며,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이른바 ‘해외파’ 금융인이다.

가장 큰 목적은 오너의 개인 자금 확보

과거 버진아일랜드와 홍콩에 직접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조세회피를 한 경험이 있다는 A씨는 “재계 유력 인사 가운데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며 “단순히 조세피난처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캐는 것보다 이용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 죄를 묻는 게 합리적인 처벌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 당사자들은 ‘재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만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 절차도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들통이 나지 않을 만큼 치밀하기 때문이다.”

A씨는 이번에 밝혀진 명단은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의 VIP는 대기업 오너 일가와 전문경영인, 거물급 정치인이지만 그 외에도 대기업 임원진, 중소기업 대표, 금융회사 관계자, 고소득 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이 이용한다”고 전했다. 소득 면에서나, 사회적 지위 면에서나 명실상부 대한민국 0.1%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그런데 A씨가 설명하는 조세피난처 이용 이유는 직업군마다 다르다. 전문직이나 대기업 임원은 탈세, 정치인은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대기업 오너 일가는 탈세부터 재산 증식, 경영권 확보, 비자금 조성 등 좀 더 복합적인 이유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다는 것.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해외법인의 수입 일부를 조세피난처로 옮겨둔다. 모 그룹의 경우, 한때 해외법인의 모든 수입을 페이퍼컴퍼니로 돌려놨다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니 국제적 규모로 비자금을 조성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법적 거래를 몇 차례 거듭하면서 불법거래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서서히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옮겨놓기 때문에 이 과정을 추적하는 일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적에 아무리 애써도 쉽게 밝혀낼 수 없는 이유도 그래서다.”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은 해외 부동산이나 미술품 구매, 주가 조작, 상속세나 증여세 등 경영권 상속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A씨는 “대부분 오너 일가의 개인 자금으로 쓴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또 다른 목적은 탈세다. 주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A씨 자신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이유도 탈세에 있었다고 고백했다. 연봉이 오르면서 함께 올라가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편법적인 탈세 수단을 모색하던 그에게 조세피난처 이용 방법을 알려준 것은 모그룹의 2세 경영인이었다고 한다.

“그 재벌 2세를 통해 오랜 기간 자기 집안의 일을 봐주는 홍콩 법무사 사무실을 소개받았고, 그 사무실을 통해 홍콩과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하나씩 만들었다.”

그가 설명한 페이퍼컴퍼니 설립 과정은 간단했다. 먼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다음, 버진아일랜드 같은 조세피난처에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만든다. 물론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명의자가 다르고, 명의자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외관상으론 별개 회사가 된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A씨는 미국 국적을 가진 친구들을 각각 대표로 이름을 올렸는데, 만일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적당한 사람을 찾아주기도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명단 폭로는 해답이 될 수 없어

이와 동시에 한국에 그의 입김이 닿는 자회사를 만든 후 그 회사의 홍콩법인을 세워 자신의 이름을 ‘홍콩법인 소속 한국 주재원’으로 올렸다. 그럼 한국법인에서 지불하는 연봉이 홍콩 계좌로 입금돼 한국 소득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여러 단계를 거친 돈이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중간 과정에서 신경 쓸 것이 많긴 하지만 소득세를 제대로 내는 것보다 싸게 먹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 방법을 통해 단기간에 큰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A씨는 아직도 조세피난처 이용이 세금 회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까. 답은 “아니다”였다. 본인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걸리면 어쩌나 싶은 걱정도 커 정신건강에 해로웠기 때문이다.

“요즘엔 세계 각국에서의 금융거래 기록, 출입국 기록을 전산화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면 못 찾을 게 없다. 철통같은 보안을 자랑하던 스위스 은행도 미국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나. 세계적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이는 만큼 언제가 됐든 조세피난처도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껏 머리 쓰고 발품 팔아 고생한 게 헛수고가 되면서 추징금으로 돈도 날리고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망신당한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일에 집중하는 편이 속도 편하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를 하지 않는다는 A씨지만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보니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없애고 싶지만 사업하는 처지에선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그는 “사업을 하다 보면 합법의 영역을 넘어선 지출이 생기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거물급 정치인의 정치헌금 요구나 고위공직자, 사업상 필요한 로비스트들에 대한 커미션(정당한 요금 외의 보수) 등 국세청엔 ‘말 못할 지출’을 해결하려면 페이퍼컴퍼니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A씨는 끝으로 “요즘 같은 (조세피난처 계좌 소유주에 대한) 폭로는 확실히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지만 폭로된 것 외의 ‘검은 돈’을 양지로 꺼내는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기업들이 좀 더 깊은 곳으로 돈을 숨길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안에 신고하면 추징금을 감면하거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게 지하자금 양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득세, 법인세를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다른 금융 허브 수준으로 낮추면 편법을 쓸 일도 없고 오히려 일본, 중국 등 해외 고소득자나 기업이 앞장서서 한국법인을 만들려고 들 테니 세수 확대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by 100명 2013. 6. 10. 16:02


[이슈추적] '사이버 6·25전쟁' 선포됐는데 … 구태언 객원기자가 분석한 해킹 & 보안

어나니머스가 지난 4월 4일 유튜브를 통해 북한과 사이버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제 해커 어나니머스(Anonymous)가 최근 '사이버 6·25전쟁'을 선포했다. 오는 25일 북한 전산망을 점령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북한 해커 세력이 자행한 국내 방송사와 금융사에 대한 공격, 즉 '3·20 사이버테러'에 대한 보복 일환이다. 3·20 테러 직후 어나니머스는 북한 사이트 20여 개를 해킹해 6곳의 회원정보 2만 여 건을 공개했다. 여기에 더해 '전쟁'이란 용어를 동원한 공격을 예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객원기자와의 공동작업으로 해킹 실태와 국내 정보보안의 문제점을 심층 취재했다.

어나니머스, 북한 해커와 공격법 달라

중앙일보는 정보보안업체에 근무하는 화이트해커 3명과 지난 두 달 간의 어나니머스 해킹 행태를 분석했다. 어나니머스는 지난 4월 4일과 6일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해 1차로 가입자 명단 총 1만5217건을 공개했었다. 이 정보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죄수번호를 달고 그대로 노출됐다. 이어 북한 사이트 '백두한라닷컴' '민족통신' '려명' '조선신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등 5곳을 공격해 회원정보 8784건을 더 공개했다.

 이 같은 공격 과정과 수법을 분석한 결과 본지는 어나니머스의 주된 해킹 방식이 'SQL 인젝션(SQL Injection)'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SQL 인젝션은 숫자와 문자, 등호와 부등호 등이 뒤섞인 SQL 명령어로 서버를 우회 공격, 이 명령어에만 작동하도록 한 뒤 해커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DB) 내용을 추출하는 공격 방법이다. 웹 브라우저만 있어도 공격이 가능해 웹 해킹에 많이 사용된다. 화이트해커 A씨(32)는 “모든 데이터가 아닌 가입자 정보만 꺼내왔기 때문에 SQL 인젝션이 시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우리민족끼리' 같은 선전 사이트는 보안 수준이 높지 않아 이 방식의 해킹이 쉽다는 것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센터 관계자도 “사이트 운영방식이 불안정해 SQL 등으로 내부자료가 금세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20 사이버테러는 어땠을까. KBS·MBC·YTN·신한은행·농협 등의 내부망이 동시에 뚫린 이 사건을 수사한 정부 합동대응팀은 해킹 주범을 북한으로 지목했다. 해킹 방식은 지능형 지속 공격(APT·Advanced Persistent Threat)으로 봤다. 화이트해커들의 분석도 동일했다. 북한 내부 PC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국내 기관 내부 PC와 서버 관리 PC를 단계적으로 장악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PC를 파괴한 악성코드 매개 경로로 위장 백신 프로그램을 꼽았다. 악성코드가 위장 백신을 통해 자동 설치돼 중앙 서버에서 일괄적으로 뿌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안 컨설팅업체 시큐베이스 대표인 고려대 이경호(46·사이버국방학) 교수는 “오랫동안 기획해 내부망의 취약점을 찾아 이뤄지는 해킹에 국내 기관들의 전산망이 뚫린 건 국가 안보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당시 북한 해커들은 보안 수준이 높은 금융기관을 공격했다”며 “이는 자신들의 해킹 공격 수준이 높다는 걸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금융사들 보안인력 규정도 안 지켜


 실제로 화이트해커와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국내 정부기관과 금융기관 등의 정보보안 수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화이트해커 B씨(24)는 “SQL 인젝션 수준의 해킹을 방어하지 못하는 사이트가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운영되는 보안솔루션과 관제서비스로는 전체 해킹의 80% 정도만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3·20 테러 때 정보보안이 무방비 상태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금융사들은 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ISAC)를 통해 외부 해킹 등에 대해 공동 관제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악성코드 정보, 서버나 단말기의 취약 요소 등은 공유하지 않아 공격에 무너졌다.

 특히 농협의 경우 2011년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나 대형 해킹 사고를 겪었다. 모두 악성코드로 인한 APT 공격이었지만 첫 번째 사고 이후 대비를 소홀히 했다.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인 큐브피아의 권석철(43) 대표는 “방화벽이 관제하지 못하는 시스템 영역은 백신이 통제해야 하는데 백신이 e메일 첨부파일 등을 통한 미확인 악성코드를 놓쳤다”며 “은행 내부자가 악성코드에 통로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의 소홀한 보안인력 운용도 문제다. 2011년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사는 전체 직원의 5% 이상을 정보기술(IT) 인력으로 둬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손해보험사 18곳 중 9곳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증권사도 48곳 중 11곳이 위반했다.

기업에도 전문 화이트해커 필요

 반복되는 해킹 피해는 개별 기업의 정보보안 취약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보안업계에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한 해킹을 막을 수 없다”며 “해킹 발생 후 제때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석철 대표는 “기업이 내부망과 인터넷을 분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후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전문 화이트해커의 층을 두텁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킹은 진화한다. 모바일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인 에스이웍스의 홍민표(35) 대표는 “여전히 인터넷 이용 PC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이 가장 빈번한 해킹 유형”이라며 “최근엔 모바일 등으로 공격이 광범위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는 “해커들이 모바일 앱의 취약점을 찾고 모바일 단말기 권한까지 확보하고 있는데도 이용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이 좀비폰이 된 것조차 모른다”고 지적했다.

전자금융거래에 흔히 이용되는 공인인증서도 손쉬운 해킹 수단이다. 화이트해커 C씨(26)는 “공인인증서는 단순한 파일형태이기에 물리적으로 복제가 쉽다”며 “재발급할 때 이용자 PC에서 직접 빼가는 등의 공격이 이뤄진다”고 했다. 개별 이용자의 보안문화 정립이 시급한 이유다.

해킹 처벌, 한국 최고 10년형 미국 20년형

 해킹 행위는 국내법에선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규제한다. 국내법상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반면 미국은 애국자법(Patriot Act), 사이버보안증진법(Cyber Security Enhancement Act)에 따라 최고 징역이 20년이다.

지난 4월 미 하원은 사이버정보공유법(CISPA)이라는 보다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법안은 해킹 시도만으로 실제 범죄에 준해 처벌토록 했다. 특히 사회 주요 인프라를 해킹하거나 전산망을 마비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징역 30년까지 올라간다.

 그나마 처벌도 쉽지 않다. 화이트해커 C씨는 “국외에서 이뤄진 공격은 처벌이 애매한 법 실정을 해커들이 알고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조사권이 분산돼 있는 것도 문제다. 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국방부 등의 기관들이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해 따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이창범(52)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부회장은 “해킹 초기에 조사와 수사 등 사법권을 행사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기관 간, 정부와 민간기관 간 조직의 통합과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신설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화이트해커 양성도 필요하다. 정부는 3·20 사태 이후 화이트해커 3000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임종인(57)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은 “보안 특성화 대학을 설립해 전문 해커를 양성하고 민간기업과 연계해 하나의 직업군으로 성장시켜 사이버전 때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구조화 질의어) 인젝션=데이터베이스(DB) 하부 언어로 이뤄지는 공격. 컴퓨터를 이용해 DB를 구축하기 위해선 인간이 아는 내용을 컴퓨터가 인식하는 형태로 입력해야 한다. 자료 입력 후 자료를 변경 할 때 SQL 명령어를 사용한다. 이 명령어에 공격코드를 심어 서버를 공격하는 방법이 SQL 인젝션이다.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지능형 지속 공격)=오랜 기간에 걸쳐 특정 기업이나 조직 내부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 서버를 뚫는 지능적인 공격 방법. 내부 PC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거나 내부 조직원들에게 악성코드가 든 e메일을 발송해 e메일을 열어본 PC에 1차적으로 악성코드를 심는다. 이어 내부 시스템에 잠복시킨 뒤 때를 맞춰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빼돌리거나 서버를 파괴한다.

구태언 객원기자, 이지은 기자

◆화이트해커·블랙해커=흔히 해커라고 하면 블랙해커(Black Hacker)를 말한다. 크래커(Cracker)라고도 한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해 내부 자료를 빼돌리거나 변조· 파괴 등의 불법 행위를 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에 맞서는 선의의 해커가 화이트해커(White Hacker)다. 정보보안 전문가로서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해킹을 연구하거나 정보보안의 취약점을 파악해 해킹 방어전략을 구상하는 해커들을 일컫는다.

◆구태언(44)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로 법조계의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다. 2004~2005년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로 재직하며 정보기술(IT) 범죄를 주로 수사했다. 2006~201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으며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유출사건 등을 맡아 변론했다. 특히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수차례 맡았다. 2008년 개인정보 1863만 건이 유출된 옥션, 2011년 3500만 건이 유출된 SK컴즈, 지난해 각각 870만 건과 422만 건이 유출된 KT와 EBS 등이다.

by 100명 2013. 6. 10. 07:18


브루네고르드 세계신문協 새 회장 강조

[동아일보]

“온라인 뉴스 콘텐츠 유료화는 자유로운 언론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스웨덴의 스탐펜 미디어그룹 사장인 토마스 브루네고르드 세계신문협회 신임 회장(51)은 5일 태국 방콕에서 폐막한 제65회 세계신문협회 총회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 뉴스 유료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로운 언론은 자유로운 시장이 전제돼야 하는데 시장이 자유로우려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며 “독자가 제값을 주고 콘텐츠를 사는 모델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나 특정 기관이 언론사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발행인과 편집인 등 1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흘 동안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뉴스 유료화가 핫이슈였다. 협회가 공개한 ‘2013 세계 언론 동향’에 따르면 미국 신문사의 48%가 온라인 뉴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문사의 40%는 뉴스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고, 17%는 모든 콘텐츠를 유료화하는 등 유료화 방식은 다양했다.

브루네고르드 회장이 17년째 경영하는 스탐펜 그룹의 경우 일간지 25개와 무가지 50개를 발행하고 있다. 그는 “일부는 요금제로 전환해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이버, 구글 등 포털이 뉴스의 유료화에 걸림돌이 되는 추세에 대해 그는 “신문은 수십 년, 수백 년간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브랜드 파워가 있지만 포털은 그렇지 않다. 신문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 나가야 한다”며 “누구나 쓸 수 있는 뉴스는 무료가 될 수밖에 없다. 깊이 있고 독자적인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뉴스 미디어로 무섭게 부상하고 있는 모바일도 ‘모바일 매직’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같은 표현과 함께 주목받았다. ‘2013 세계 언론 동향’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온라인 페이지뷰 가운데 15%가 모바일, 4%가 태블릿PC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블릿 신문을 새로 구독하는 독자의 수는 종이 신문의 신규 독자 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브루네고르드 회장은 모바일 시장의 성장세를 ‘토네이도급’이라고 표현하며 “인터넷이 출현했을 때는 (신문사들이) 불시에 허를 찔렸지만 모바일은 다르다. 뉴스 매체로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낙관했다.

“변화를 막는 적(敵) 중 하나가 자신감 결여입니다. 때론 우리가 쥐라기 공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겁을 잔뜩 먹은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by 100명 2013. 6. 7. 08:04

선불은 1만5000원인데 후불은 50만원 '비정상적'

 

▲ 선불은 1만5000원인데 후불은 50만원으로 과도하게 비싼 데이터 요금제 ⓒ2013 CNBNEWS

스마트폰 보급 이후 통신비 부담 급증
데이터 0.5KB당 0.25원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요율
선불 데이터 요금과 같은 1/33로 책정되야 현실적

(CNB=정의식 기자) ‘통신비 인하’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등장할 만큼 전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시대지만 해결은 여전히 난망하다. CNB가 전직 이통통신사 근무자를 만나 데이터 요율에 감춰진 통신사의 꼼수를 들여다보았다.

스마트폰 출시되면서 통신비 부담 급증

지난 몇 년간 전체 국민의 통신비가 급증한 이유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를 꼽는다.

과거 일반 휴대폰(피처폰) 시대에는 요금제가 표준요금제 위주로 단순해서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들이 2~3만원 내외의 통신비를 부담했으나, 스마트폰 시대로 바뀌면서 이들 대부분이 4~7만원 내외의 데이터 통합 정액요금제에 가입하게 됐다. 여기에 고가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단말기 할부금도 늘어 전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급증했다.

늘어난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인하하기 위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선택형 요금제’ 도입, 가입비 폐지, 알뜰폰 가격인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들 정책이 실시되면 과연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까?

“지나치게 높은 데이터 요율이 문제”

지난 해까지 국내 한 이동통신사에 근무했던 A씨(40)는 미래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과도하게 책정된 데이터 이용요금의 현실화”다.

A씨에 따르면, 그간 국내 통신사들은 데이터에 지나치게 높은 요율을 책정했다.

SK과 KT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음성통화 초당 1.8원, 영상통화 초당 3원, 문자SMS 1건당 20원, MMS 1건당 200원, 데이터 0.5KB당 0.25원”으로 책정된 “요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 음성통화나 문자에 비해 데이터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소비자는 드물다.

데이터 0.5KB당 0.25원이라는 요율은 쉽게 말하면 데이터 1M의 가격은 500원, 1G의 가격은 5십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조금만 인터넷을 서핑해도 몇만원의 요금이 나올 수 있는 특이한 요금제인 것이다.

실제로 요즘도 인터넷 게시판에는 요금제 변경 등의 이유로 데이터 옵션이 없는 요금제를 선택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사용했다가 하루에 몇만원의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사례가 가끔 소개되고 있다. 2006년도에 이러한 잘못된 요금제 시스템으로 인해 ‘데이터 요금폭탄’을 맞아 자살한 청소년이 있었던 것도 잘 알려진 일이다.

그 사건 이후 통신사들은 데이터 요금 상한선이나 사용량 상한선 등을 채택하여 그런 사태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사건의 주범이랄 수 있는 '잘못된 데이터 요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표준 요금제 사용자가 선불로 데이터 상품을 구매할 경우 1G 상품의 요금은 SK, KT 공히 1만5000원(VAT별도)이다. 이 요금제에서도 1G까지의 요금은 1M당 15원이지만, 그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는 1M당 500원으로 33.3배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선불과 후불에 어느 정도 차이를 둘 수는 있다. 하지만 33.3배는 너무 심하다. 선불은 1만5000원인데 후불은 5십만원인 이상한 상품이 있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선불 제품을 구입하겠지만, 이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강요된 선택이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가격구조에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A씨는 말했다.

“데이터 요율은 현재의 1/33이 적당”

사실 예전에 데이터 요금이 비쌌던 것은 통신사가 음성통화 위주의 망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 통신을 하기엔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3G는 물론 LTE까지 모든 망이 데이터 위주로 바뀌었고, 당연히 관련 비용도 비교할 수 없을만큼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데이터를 선불제가 아닌 후불제로 사용할 경우 터무니없는 요금폭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데이터 요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에 유리한 고가의 정액제 회원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A씨는 지적한다.

그렇다면 적절한 데이터 요율은 어느 선에서 결정되어야 할까?

“현재 통신사들이 1만5000원에 1G의 데이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데이터 요율은 현재의 0.5k당 0.25원보다 33배 저렴한 0.5kb당 0.0075원이 적절하다. 500M를 약 7500원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요율이다. 이 정도면 예전처럼 표준요금제에 별도의 데이터 요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도 데이터 요금폭탄 걱정없이 편안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A씨의 생각이다.

A씨는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예전처럼 표준요금제 위주의 가격체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데이터 요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후불제로 포함되면, 소비자들은 복잡한 통합 요금제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전에 통화량을 조절했듯이 데이터량을 조절하며 적절한 요금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 100명 2013. 6. 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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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역 할당 반대는 재벌의 시장독식 꼼수다.” (KT)

“특혜에 의존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라.” (SKT·LGU+)

오는 8월로 예정된 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이통 3사 간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이통 3사가 불과 2~3시간 간격으로 같은 날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은 기본에 ‘재벌’ ‘꼼수’ ‘특혜’ 등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는다. 향후 대(對)정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사전 여론몰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오는 6월 중 통신용 주파수 추가 할당 공고를 내고 8월께 할당안을 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이통 3사가 사용 중인 총 130㎒ LTE 주파수만으로는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130㎒를 추가로 배분한다는 게 골자다.

이통 3사가 추가 주파수를 이용해 ‘광대역화(잠깐용어 참조)’를 이뤄내면 지금보다 2배 빠른 ‘LTE 어드밴스드(advance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4기가바이트(G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내려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현재 2분 30초에서 1분 15초로 절반 줄어든다.

LTE 어드밴스드 시대 주도권 다툼 치열

문제는 광대역화를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주파수가 따로 있다는 것.

미래부가 내놓은 3가지 할당안을 보면 일단 SKT와 LGU+는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양 사의 주파수와 인접한 대역은 미래부가 할당하지 않아 양 사는 어떤 경우에도 광대역화에 필요한 최소 대역폭 40㎒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SKT는 이 비용이 약 2조5000억~2조8000억원, 시간은 26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한다.

KT는 사정이 다르다. 미래부의 3안은 현재 KT가 LTE 전국망으로 쓰고 있는 1.8㎓와 바로 인접해 있는 주파수인 ‘D블록’을 경매에 부치는 것이다. KT가 현재 가진 1.8㎓ 주파수는 대역폭이 20㎒이기 때문에 D블록을 확보해 20㎒만 더 구축하면 손쉽게 광대역화를 이룰 수 있다. KT가 20㎒를 추가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000억원, 시간은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KT가 D블록을 가져갈 경우, SKT와 LGU+에 비해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광대역화를 이룰 수 있는 셈이다.

SKT와 LGU+가 “3안은 KT에만 유리한 특혜”라며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KT는 “인접대역을 즉시 할당해야 두 배 빠른 LTE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앞당겨 효율적으로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통 3사의 이런 신경전은 특히 SKT가 주파수 할당에 대한 자사 입장을 설명하는 포럼이 열린 지난 5월 14일 최고조에 이르렀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KT였다. KT는 오전 9시께 보도 자료를 내고 “1.8㎓의 KT 인접대역을 할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벌기업이 자사 잇속을 위해 고품질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각을 세웠다. 정오에 열릴 SKT 포럼을 겨냥한 선제공격이었다.

SKT와 LGU+도 가만있지 않았다. SKT는 포럼에서 “광대역의 출발선은 3사가 같아야 한다. 하지만 3안은 100m 달리기로 보면 SKT와 LGU+는 출발선에서, KT는 90m 앞에서 출발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오후 2시가 되자 LGU+도 보도 자료를 내고 “KT가 2위 사업자라는 기본 역량이 있음에도 정부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경쟁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라며 KT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KT가 D블록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D블록이 인접대역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LTE 어드밴스드 서비스를 하는 방법은 광대역화 외에도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 잠깐용어 참조)’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CA는 전국망 주파수와 보조망 주파수를 연결해 국지적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를 2배 빠르게 하는 기술. SKT와 LGU+는 광대역화와 별개로 CA 기술을 이용해 연내 전국 84개시에서 LTE 어드밴스드 서비스를 앞당겨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KT는 CA 기술을 쓸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보조망으로 사용 중인 900㎒ 주파수가 전파 간섭 문제로 인해 CA 기술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 KT가 경쟁사와 같이 연내 LTE 어드밴스드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D블록을 이용한 광대역화밖에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KT는 “지난해 10월부터 500여명의 인력과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현재까지 서울 주요 4개구조차 최초 적용이 안 되고 있다. 향후 정식 상용화 일정도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SKT와 LGU+는 KT의 보조망 문제는 D블록을 할당받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SKT는 “900㎒ 할당이 결정된 2010년 이후 3년 동안 900㎒ 주파수를 정비했으면 간섭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투자를 게을리해놓고 이를 근거로 신규 주파수를 요구하는 건 일종의 자해공갈”이라고까지 맞받아친다. LGU+도 “(900㎒ 주파수가 정말 사용 불가하다면) 2.6㎓ 주파수 신규 할당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하다. KT는 신규 주파수에서도 7개월 내 84개시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비슷한 시기에 LTE 어드밴스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3사의 비방전이 이처럼 격화되자 급기야 미래부가 교통정리에 나섰다. 미래부는 기존 3가지 할당안 외에 이통 3사의 입장을 반영한 4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3안대로 D블록을 KT에 할당하되, 1.8㎓ 주파수의 신규 35㎒ 대역은 SKT에 주고, 대신 SKT는 3G 용도로 사용 중인 2.1㎓ 주파수 20㎒를 LGU+에 양도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부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이통 3사는 떨떠름한 반응이다.

일단 SKT와 LGU+는 문제의 D블록을 KT에 할당하는 안은 절대 안 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SKT 관계자는 “그간 논란이 돼온 부분이 D블록 할당 여부였기 때문에 미래부는 D블록을 제외한 할당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KT 관계자는 “D블록을 할당받긴 하지만 SKT가 1.8㎓에서 신규 주파수를 독식하면 1위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업계에선 미래부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 또 다른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3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었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여러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해 앞으로 주파수 경쟁 국면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LTE 어드밴스드 시대에는 ‘황금주파수’ 없다?

주파수 쏠림현상 줄어…경매 방식 사라질 수도

3세대(3G) 이동통신 시절에는 저주파 대역인 800㎒가 ‘황금주파수’로 불렸다. 주파수는 숫자가 낮을수록 멀리 퍼져 나가고 장애물도 쉽게 통과하는 성격이 있다. 따라서 통신용으로 쓰는 주파수 대역 800㎒~3㎓ 중 가장 ‘저주파’인 800㎒에서 통화가 가장 잘 터지고 음질도 깨끗했다. 글로벌 사업자들도 대부분 800㎒를 사용했다.

하지만 저주파에도 단점이 있다. 고주파에 비해 힘이 약해 데이터를 많이 전송하지 못한다는 것. 데이터 전송이 중요해진 LTE 시대로 접어들면서 황금주파수가 1.8㎓로 바뀐 이유도 이 때문이다. 1.8㎓는 현재 전 세계 LTE 통신사업자의 40%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 주파수여서 글로벌 로밍 서비스에도 유리하다.

LTE 서비스가 고도화된 LTE 어드밴스드 시대에는 몇 ㎓ 대역이 황금주파수가 될까.

정답은 ‘없다’일 확률이 높다. 업계에선 앞으로 황금주파수가 따로 있지 않게 될 것으로 내다본다.

우선 글로벌 시장에서 1.8㎓ 외에도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A통신사 관계자는 “3G 시절엔 대부분의 통신사가 800㎒ 주파수를 채택했지만 지금은 주파수 쏠림현상이 많이 완화됐다. 일례로 1.8㎓가 40% 정도지만 2.6㎓도 30% 가까이 된다. 아직 LTE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은 나라도 많아 앞으로 어떤 대역이 더 부상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두 주파수를 하나로 묶어 사용하는 CA 기술 활성화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령 1.8㎓와 2.6㎓를 묶어 LTE 어드밴스드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1.8㎓와 2.6㎓ 모두에서 글로벌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파수 선택의 폭이 2배로 늘어나면서 황금주파수의 인기가 그만큼 분산될 수 있는 것이다.

B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황금주파수가 사라지면 정부의 주파수 할당 방식도 과열 경쟁을 야기하는 경매 방식 대신 예전처럼 정부 배분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LTE 서비스가 고도화된 나라는 없어서 비교하긴 어렵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잠깐용어 *광대역화
주파수 대역폭을 20㎒에서 최고 40㎒로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LTE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통신사가 보유한 주파수 대역의 전체 폭(Bandwidth)에 의해 결정된다. 대역폭이 2배 늘어나면 데이터 전송 속도도 2배 빨라진다.

잠깐용어 *CA(Carrier Aggregation)
‘주파수 집성기술’이란 뜻으로 2개 이상의 주파수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게 해 데이터 송수신 속도를 2배로 늘리는 기술이다. 단 전국망 주파수와 보조망 주파수가 겹치는 대도시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by 100명 2013. 5. 27. 15:11


■ 檢, 이재현 CJ회장 재산도피 단서포착

[동아일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해외 유명 미술작가 작품의 ‘위작(僞作)’을 이용해 수백억 원대의 차명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CJ그룹은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와 주로 미술품을 거래해왔으나 위작을 이용한 재산도피에 홍 대표가 직접 관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CJ 측에서는 그룹 재무2팀장으로 차명재산 관리인이었던 이모 씨가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작’은 유명 미술 작품을 진품처럼 베낀 그림이다.

CJ그룹의 국내외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의 지시와 그림 대금을 받은 미술품 거래상이 미국과 홍콩 등지의 유명 미술작품 경매처로 나가 작품을 구입한 뒤 위작을 만들어 국내로 들여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위작을 이용해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2007년 5월부터 2008년 1월까지로 집중됐다. 이때 이 회장은 빌럼 데 쿠닝, 알렉산더 콜더, 마크 로스코 등 1점에 60억∼100억 원을 호가하는 작품들을 그린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34점이나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검찰은 이들 중 어떤 작가의 작품이 재산도피에 이용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해외재산도피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 도피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회장의 지시를 받은 미술품 거래상은 해외 경매에서 진품을 사서 이 회장의 미국 자택으로 보내고 위작은 한국으로 배송해 진품 거래가 실제 이뤄진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로 내보낸 금액에 상당하는 미술품이 실제 국내에 들어온 것처럼 위장하는 것.

위작을 이용해 진품을 빼돌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술품 대금만큼 해외재산도피 범죄가 성립한다. 이런 방식의 범죄는 그동안 재력가들이 종종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갤러리와 짜고 활용하는 수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위작을 이용한 해외재산도피 범행을 지시하고 공모했다는 증거도 상당 수 확보했다. 최근 전 재무2팀장 이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진품의 실제 배송처가 이 회장의 미국 자택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문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미국 두 곳에 자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또 2007년 5월 이 씨가 이 회장에게 복직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위작을 이용한 해외재산도피 계획을 실행한 상황을 알린 점도 확인했다. 당시 이 씨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 중 170억 원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에서 쫓겨난 상태였고 이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복직을 부탁하고 있었다.

by 100명 2013. 5. 25. 21:29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투자로 거둔 수익 해외로 빼돌린 의혹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CJ그룹의 국내외 비자금 규모와 조성, 운용방식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법인과 은행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비자금을 이용해 주식은 물론 부동산, 미술품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뒤 소득세를 탈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CJ그룹이 CJ제일제당의 사료지주회사인 'CJ글로벌홀딩스'의 자산가치를 부풀린 뒤 계열사 간 인수과정을 거쳐 수백억원대의 이득을 취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위해 24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한국거래소로부터 2004년과 2007년, 2008년 ㈜CJ와 CJ제일제당 각사의 거래내역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검찰은 거래소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계열사 지분 변동 내역과 자금 흐름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CJ그룹이 자사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대한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해 자사주를 거래하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여 막대한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쫓고 있는 자금의 사용내역을 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CJ그룹이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을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법인이나 스위스계 은행 등을 이용해 자금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CJ그룹은 자사주 매입자금을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법인계좌로 송금한 뒤 이 돈을 다시 홍콩의 차명법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홍콩 법인이 정상거래를 위장하거나 CJ그룹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 등의 차명계좌가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CJ그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국내외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CJ그룹의 해외 계좌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홍콩의 반부패기구인 염정공사와 등과의 사법공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이 서미갤러리로부터 미술품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인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미술품 거래상이 해외에서 진품을 사들여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미국 자택으로 보내고, 진품을 베낀 위작(僞作)을 한국으로 배송해 진품 거래가 실제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CJ그룹 본사와 전현진 임직원 자택, 자동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비자금 관리과정에서 사용된 차명계좌 목록과 특수목적법인 리스트 등을 확보해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 운용방식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by 100명 2013. 5. 25. 21:28


- 기업, 기관 IT담당자 대상 보안솔루션 구축 설문조사 실시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 3.20 전산망 해킹사고의 여파일까. 기업들은 APT(지능형지속가능위협)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 구축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디지털데일리가 지난달 4월26일 개최한‘제8회 차세대 기업보안 컨퍼런스 NES 2013’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총 응답자 239명) 결과, 기업들이 앞으로 가장 먼저 구축하고자 계획하는 솔루션은 APT 대응 솔루션(62명, 27.93%) 로 나타났다.

이어 ▲데이터보호(44명, 19.8%) ▲엔드포인트 보안(26명, 11.71%) ▲모바일기기관리(26명, 11.71%)가 뒤를 이었다.


다마 이번 설문조사에 주목되는 점은 APT 등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응하는 솔루션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보안사고는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113명, 47.68%)’로 나타났다. APT가 앞으로 대응해야할 보안과제임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인 고민과는 아직 괴리가 있는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NES2013에 참석한 공공, 금융, 제조, 통신, 서비스, 유통 등에 종사 중인 478명의 참석자 중 239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도출됐으며, 단순확률추출법 기준 오차범위는 ±3.2%다.

◆ “‘내부자’ 보안위협이 가장 걱정스럽다”=APT, 제로데이 공격 등 알려지지 않은 위협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국내 IT현업인들이 걱정하는 가장 위험한 보안위협은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113명, 47.68%)로 조사됐다. 이번 전산망 해킹사고와 같은 ‘APT 공격에 의한 내부장비 파괴(74명, 31.22%)’가 그 뒤를 이었다.

◆“ MDM 필요는 하지만…”=응답자들은 모바일단말관리(MDM) 솔루션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29명, 12.55%) 구축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년이내에 구축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68명(29.43%)에 그친반면, 1년이후, 구축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63명(70.57%)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아직까지 국내에는 BYOD, 스마트워크가 널리 확산되지 않았고, 특히 국제공통평가기준(CC) 인증 등의 체계가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MDM 솔루션 구축이 필요한 이유로 응답자들은 ‘모바일을 통한 자료유출 방지(141명, 61.57%)’, ‘모바일기기 통합관리(40명, 17.47%)를 꼽은 것도 주목할 만 하다.

◆“BYOD, 내부정보유출 우려로 도입 쉽지 않다”=기업, 기관들은 BYOD 이슈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있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이유와 동일한 ‘정보 유출’문제 때문이다.

BYOD는 개인용 단말을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단말을 매개로 내부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기업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

BYOD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정보 유출(130명, 55.79%)’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해킹, 트래픽암호화, 단말 관리 등도 우려사항으로 지적됐다.

◆보안장비 선택기준은 단연 ‘성능’=기업들이 보안솔루션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연 ‘성능’으로 나타났다. 무선보안솔루션, 네트워크접근통제(NAC) 솔루션을 선택할 때 우선시 되는 고려사항으로 성능(기술력)을 꼽았다. (무선보안솔루션 92명, 38.98%/NAC 75명, 32.05%)

그 뒤를 이어 기존 인프라와의 호환성(무선보안솔루션 48명, 20.34%), 기술지원능력(NAC 69명, 29.49%)으로 집계됐다.


예상했던대로 가격적인 측면은 두 솔루션 모두 10%채 미치지 못했다. (무선보안솔루션 19명, 8.05%/NAC14명, 5.98%)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국내 현업인들의 보안위협 인지는 글로벌트렌드와 다소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신규 솔루션 구축시 비용 등의 문제보다는 ‘보안’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두고 있었다.

다만 최근 국내에서만 문제시되고 있는 웹보안 등과 같은 통합솔루션에 대한 의식은 낮았다. 워터링홀 공격, 드라이브 바이 공격 등과 같은 신규 위협 대응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by 100명 2013. 5. 20. 08:27

23세 이병찬씨 “먹고살 걱정… 미래 암담” 공대 접고 한의대로

대학 새내기인 이병찬씨(23)는 한때 컴퓨터전문가를 꿈꾸던 공학도였다. 이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중앙고에 다니던 3년 동안 반에서 2~3등을 오르내릴 정도로 좋은 성적을 유지했다. 2학년에 올라가면서 문과(인문계열)와 이과(자연계열)를 선택할 때 그는 주저없이 이과로 진학했다.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었기 때문이다.

3학년이던 2008년 2학기에 이씨는 한양대 컴퓨터공학부와 연세대 컴퓨터공학부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했다. 입시공부에만 매달리던 이씨에게 컴퓨터공학도는 막연히 '취업이 잘되는 삶'으로 여겨졌다. 신문과 방송에서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경쟁은 치열했지만 좋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컸다.

이공계는 장학금이 많다는 점도 컴퓨터공학부를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부모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수백만원인 대학 등록금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며 이씨의 지원을 말리지 않았다. 착실히 내신성적을 관리한 이씨는 한양대 컴퓨터공학부에 합격했다.

하지만 이씨의 기대는 두 달 만에 무너졌다. 성적만 좋으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장학금은 '그림의 떡'이었다.

▲ 컴퓨터 전문가 꿈꿨지만 대학선 주입식 교육 치중
취직 후 관리직 전락 현실… 1학년 때 전공 흥미 잃어


컴퓨터공학이나 이공계 학생을 위한 산학 연계 장학금은 모두 석사나 박사학위를 준비 중인 대학원생 몫이었다. 이씨 같은 학부생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은 공대생이든 인문계생이든 거의 없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벗어날 것 같던 주입식 교육도 계속됐다.

신입생이 배우는 과목은 기초과정이었지만 매 시간 등장하는 새로운 용어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했다. 이씨는 "컴퓨터를 전공하면서 체험하고 싶던 '창의적인 공부'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씨가 실망했던 것은 선배들로부터 들은 졸업 후 현실이었다. 선배들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면 미래가 캄캄하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댔다. 전공을 살려 희망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해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었다. 입사 후 몇 년만 지나면 인사·회계·마케팅 등 관리직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1년에도 몇 천명씩 컴퓨터 전공자가 쏟아져 나와 정보기술 업계에서는 전문인력을 소모품처럼 취급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대부분 게임 분야에서 일할 뿐 시스템통합(SI),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에서 일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들었다"며 "최소한 먹고살 걱정은 하지 않고 싶었는데 미래가 너무 암담했다"고 말했다.

그는 4월부터 전공에 완전히 흥미를 잃기 시작했다. 수업도 빠지기 일쑤였다. 결국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1점대 학점을 받았고 기말고사는 아예 치르지도 않았다. 이대로 가면 안되겠다는 마음에 2학기 등록은 하지도 않은 채 군입대를 준비했다. 그는 "남들 다 참고 하는 공부인데, 내가 부족해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군생활을 하면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한 뒤에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군복무를 마친 후 이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보기로 결심했다. 22살이라는 나이가 부담스러웠지만 만약 실패하면 또다시 컴퓨터공학과로 돌아가야 한다는 위기감에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다. 고등학교 시절 좋아한 수학 공부를 다시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했다.

1년 동안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이씨는 2012년에 치른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는 한의대를 선택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과 양의보다는 한의학이 성격상 맞을 것 같다는 주위의 권유에 따라 경희대 한의예과에 지원해 합격했다.

한의대에 입학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이씨는 여전히 쉽지 않은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치르는 시험에 밤새워 공부할 때가 많고 성적도 중간쯤에 머무는 수준이다. 그러나 적어도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씨는 "공대생 시절, 정보기술 업계에서 보다 선명한 비전을 봤더라면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나 사회가 말로만 정보기술 강국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나처럼 진로를 바꾸며 어렵게 공부하는 후배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5. 20. 08:02

 업계는 투자 꺼려 하청·저임금 구조 고착기업 인력 미충원율 29%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은 늘 부족하다. 인재가 몰리지 않고, 자연스레 산업의 경쟁력도 후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1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SW 직업 인력 고용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적극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미충원율은 28.9%에 달했다. 미충원율은 기업들이 충원하고자 하는 인력 대비 부족한 인력 비중을 뜻한다. 그나마 인력들은 대기업에 몰리고 있다.

특히 10~100인 규모 중소기업에서는 미충원율이 3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 인력의 미충원율이 45%로 가장 높았고 대졸 소프트웨어 인력 미충원율도 14.3%에 달했다.

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관계자는 "신입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키워놓아도 이후 대기업으로 이직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제때 인력을 구하지 못해 사업 유지가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개발자 개인의 선택을 막을 수도 없어 고민스럽다"며 "인력 수급난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같은 규모가 큰 기업도 인력난에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 전자업계는 애플 아이폰 등장과 스마트폰 시대 개막 이후 소프트웨어 관련 인재를 전방위적으로 영입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삼성 관계자는 "관련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 줄 몰랐다"면서 "맞춤형 인재는커녕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소프트웨어 관련 이공계 학과 및 정원을 줄이고 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2000년 120명에서 55명으로 줄었고 카이스트 전산학과도 130명에서 50명까지 감소했다. 이과 졸업생 중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컴퓨터공학과 등 공대에 진학한다는 건 옛말이 돼버렸다. 이미 의대, 치대 등 당장 '돈이 되는' 분야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어 대학 측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피현상이 소프트웨어 업계 스스로 초래한 저임금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란 자성론도 있다. 한국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형성돼 있는데, 이를 주문한 고객사는 구축 비용을 따질 수밖에 없다. 즉 건설사가 외주를 주듯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곳만 수주하는 방식이어서 소프트웨어 업계는 늘 치열하게 경쟁하고 저소득에 시달리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야근과 주말근무가 많아지고, 급여도 상대적으로 적고, 조금이라도 비용이 적은 하청업체에 다시 발주하고, 비용이 높은 경력자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인력 처우를 파격적으로 개선하고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이 분야로 인재가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태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업의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충족하는 인력공급이 점차 줄어들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근무 인력의 처우를 개선해 인재들이 이 분야에 몰리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동현 인하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특히 전산 관련 전공 기피가 심한 것 같다"며 "전문대학원을 만들어 고도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5. 20. 08:01

‘KT 7대경관전화 의혹고발 공익신고 아니다’ 판결 논란
“앞으로 양심선언 나올수 있을까요?”

‘KT 7대경관전화 의혹고발 공익신고 아니다’ 판결 논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자보호법 제정때 제외
“대상 확대 등 법개정 필요”

“이번 판결은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탄압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번 고발이 공익신고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앞으로 양심선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케이티(KT)의 ‘제주도 세계자연경관 선정 국제전화 사기’ 의혹을 고발했던 이해관(50) 케이티 새노조 위원장은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제전화 사기 의혹을 고발한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2년 전 외국의 한 민간단체가 주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이벤트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다. 전화투표를 주관했던 케이티는 “국제전화로 투표를 한다”고 홍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전화투표가 사실은 국내전화이고, 케이티가 비싼 요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폭로했다.

고발의 ‘대가’는 컸다. 서울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석달 뒤 경기도 가평으로 발령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8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케이티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처’(원상복귀)를 하라고 결정했다. 케이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케이티는 지난해 12월 이씨를 일방 해고했다. 사유는 ‘무단결근 및 조퇴’였다. 이씨는 “병가를 몇차례 냈는데 회사가 승인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했다. 보복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이씨의 해고에 대해 두번째 보호조처 결정을 했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가 ‘케이티의 국제전화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공익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내부고발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거스르는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처가 나올 당시엔 관련 기관에서 의혹을 조사하는 단계였을 뿐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명광복 참여연대 공익신고지원센터 선임간사는 “폭로 후 불이익을 당한 이씨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구제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보호조처를 둔 것인데, 법원이 법 해석을 지나치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도 지난달 이씨에 대한 2차 보호조처 결정문에서 “보호조처 결정은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하는 것이지 공익신고 내용이 사후적으로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썼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올해 초 케이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정한 공익침해 행위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법예고 당시 대상 법률은 465개였으나 정부부처의 반발로 169개로 축소됐는데 전기통신사업법도 이 과정에서 제외됐다. 명 간사는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y 100명 2013. 5. 18. 11:38

입는 컴퓨터 생활화될수록

사생활 침해 커지는 부작용

'입는 컴퓨터'가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쓰일수록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PC를 통해 우리 정보는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입력하는 검색어, 자주 가는 사이트, 자주 이용하는 시간대 등이 모두 기록돼 정보로 쓰일 수 있지요. 이처럼 방대한 양의 사용자 정보를 빅데이터(Big Data)라고 말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대표적인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다음과 같은 한국 기업들도 오래전부터 사용자 접속 기록, 검색어, 사용 시간 등을 기록해 이 정보를 활용해 왔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더 정확하게 검색해서 찾아주고, 맞춤형 상품 광고를 때맞춰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 이 같은 자료를 활용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입는 컴퓨터'가 곧 시장에 나오게 되면 기존보다 기업들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고, 그만큼 악용될 우려가 커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애플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인 '사파리' 사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구글에 2250만 달러(254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애플이 접속 기록이 남지 않도록 보안 설정을 했는데 구글이 특수 컴퓨터 코드를 이용해 이를 없애고 사용자 정보를 추적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사용자가 정식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사용자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2월 캘리포니아주 보니 로벤탈 하원의원은 '알 권리 법안'을 제출했는데, 주민이 요구할 경우 기업들이 30일 내에 정보 수집 내용과 사용 내역, 다른 사람에게 이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유럽은 유럽연합(EU)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1995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제정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려면 사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 유럽위원회는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남겨진 기록들을 사용자가 삭제 요청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by 100명 2013. 5. 15. 07:54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LG경제硏, 일반정부 대비 공기업 채무수준 매우 높아 "명확히 파악후 단속해야"]

↑출처:LG경제연구원.
우리정부의 부채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안심해선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일반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채무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아 공기업의 '빚'을 명확히 파악, 공개하고 재정건전성 단속에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14일 '최근의 국제적인 재정통계 지침으로 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무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일반정부 채무부담은 크지 않지만 일반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아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산출된 우리나라의 2011 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468조 6000억 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37.9% 수준이다. 이는 재정위기를 겪었거나 겪을 가능성이 있는 일본(205.3%), 그리스(175.2%), 이탈리아(119.8%) 뿐만 아니라 미국(102.2%), 영국(99.9%), 독일(86.4%)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스웨덴(49.2%), 스위스(40.2%), 노르웨이(33.8%)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OECD 국가 전체 평균이 102.9%임을 감안하면 경제 규모 대비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공공부문 채무 수준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정도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부문 채무 비율은 75.2%로 일본(308.2%), 캐나다(154.8%), 호주(89%)보다는 낮고 멕시코(38.7%), 인도네시아(33.1%), 필리핀(18%)보다는 높았다.

↑출처:LG경제연구원.
그러나 일반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채무 수준은 비교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공기업 채무는 일반정부 채무의 118.3%에 달해 호주(62.9%), 일본(4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공기업 채무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을 제외하더라도 이 비율은 80.7%로 여전히 비교 대상 국가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정부 채무의 경우 예산심의, 국회 동의 등 절차를 거치는 반면 공기업 채무의 경우 그 통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정부 채무에 비해 매우 많은 공기업 채무는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자산에 비해 매우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95개 기관들의 자산은 지난 3년 동안 144조4000억 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같은 기간 156조 6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자산보다 부채가 12조2000억 원이나 더 늘어난 것이다.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이 이처럼 악화된 원인은 보금자리사업, 4대강 사업, 학자금 대출 등 정책사업 추진과 에너지 관련 시설투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다양하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들도 많지만 이들 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준재정활동에 대한 보다 엄격한 준칙 수립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조 연구위원은 "올바른 재정정책 수립의 출발점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며 "기존 일반정부 부채 지표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공적인 채무부담을 측정하는 공공부문 채무지표를 작성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 들어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편된 국제 재정통계 기준에 맞춰 일반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포괄하는 전체 공공부문 채무지표의 산출과 활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100명 2013. 5. 14. 15:13

'황금주파수'를 둘러싼 이동통신사들의 상호비방전에 불이 붙었다. KT의 원색적인 비난에 LG유플러스가 발끈하고 나선 것.

LG유플러스는 14일 "KT는 특혜에 의존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라"라며 "스스로 주파수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고 특혜에 기대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오전 KT가 보도자료를 내고 경쟁사를 강도높게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KT는 '인접대역 할당 반대는 재벌의 시장독식 꼼수'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재벌기업이 시장독식을 위해 KT를 모바일 사업에서 몰아내려 한다"고 항의했다.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1.8GHz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경매를 앞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는 해당 주파수 할당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KT는 정부의 주파수 정책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800MHZ가 아닌 900MHz 선택했다"며 "1.8GHz 주파수 반납 및 850MHz 주파수 확보 결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주파수 전략의 실패를 야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KT는 이를 불공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정경쟁'이란 용어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LG유플러스에 비해 2~3배가 넘는 매출과 투자, 유선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지배적 사업자, 이동통신 시장에서 30%를 보유한 2위 사업자라는 기본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부에게 특혜부여를 압박하는 것은 경쟁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KT가 '재벌의 꼼수'란 용어를 사용해 비난한 것과 관련해선 "오히려 KT가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스스로 진정 기업의 기본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SK텔레콤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진 않고 있지만 불쾌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by 100명 2013. 5. 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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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김수연 기자]KT는 14일 LTE 신규 주파수 할당 시 공정경쟁 등을 이유로 1.8GHz의 KT 인접대역을 할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시장을 독식하려는 재벌기업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현 LTE 주파수 상황도 불공정한데 1.8GHz 인접대역까지 주파수 할당에서 배제된다면 KT는 시장 퇴출이라는 위기를 맞게 된다는 주장이다.

◆"상용화 시기도 불투명한 900MHz로 경쟁하라니…"

SKT와 LGU+는 800MHz 대역 각 20MHz 대역폭(이하 상하향)을 주력망으로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2012년 하반기부터 SKT는 1.8GHz, LGU+는 2.1GHz 각 20MHz 대역폭에 주파수부하분산기술(Multi Carrier, 이하 MC)을 적용해 일부 지역에서 보조망으로 활용하고 있다.

양사는 이와 함께 주력망과 보조망을 주파수집성기술(Carrier Aggregation, 이하 CA)로 묶어 현재 LTE보다 최대 2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84개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KT는 1.8GHz와 900MHz 대역 각 20MHz 폭을 주력망과 보조망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900MHz의 경우 주파수 간섭 문제로 인해 상용화 가능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900MHz의 경우 RFID(무선인식전자태그), 무선전화기 등과의 전파간섭 문제가 있어서 MC나 CA 기술을 보유하고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0월부터 500여명의 인력과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와 함께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서울 주요 4개 구조차 최초 적용이 불가능하고 정식 상용화 일정도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KT가 1.8GHz 인접대역을 할당 받지 못한다면 경쟁사가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KT는 자전거를 타고 오라는 것과 같은 셈이라고 것.

경쟁사는 당장 40MHz 폭을 활용할 수 있는데 KT는 20MHz 폭밖에 사용할 수 없는 현 상황 자체가 불공정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접대역 할당을 가로막는 것은 재벌기업이 자사를  모바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주파수 고사(枯死)' 전략이라고 이 회사는 보고 있다.

◆"1.8GHz 인접대역 달라"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KT에 1.8GHz 인접대역을 할당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현재보다 두 배 빠른 LTE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KT 측이 강조하는 바다.  

 

KT 관계자는 "인접대역 할당 시기가 늦어져도 국민 피해는 심각해진다. KT 인접대역 할당이 2~3년 뒤로 미뤄지면 통신사간 '두 배 빠른 LTE' 경쟁은 당분간 도심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은 같은 요금을 내고도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차별을 당하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KT가 인접대역을 즉시 할당 받아 전국 광대역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경쟁사는 자사 CA 구축에는 적극적이면서 KT에는 인접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주파수를 할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자사 잇속을 위해 고품질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재벌기업의 얄팍한 꼼수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5. 14. 14:59

KT 전 사장 “들어본 적 없는 리더십, 이석채 회장 문제 있다”
KT 전 사장 “들어본 적 없는 리더십, 이석채 회장 문제 있다”

KT 전 사장 “들어본 적 없는 리더십, 이석채 회장 문제 있다”

[KT 집중해부 시리즈 ⓷] 이용경 KT 전 사장, “내가 주주라면 이런 경영성과에 점수 줄 수 없다”

“사장을 회장으로 바꾸고, 이사회는 경영진의 수족이 됐다. 지배구조가 퇴보했다.” 이용경 KT 전 사장의 이야기다. 이용경 전 사장은 지난 11일 오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석채 현 KT 회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KT를 떠난지 8년이 지났고, 민영화 초대 사장을 지낸 그가 이 같은 비판을 꺼내든 이유는 뭘까.

유선시장의 위기 속에서 민영화된 KT는 몸집을 불려왔다. 2002년 9곳이던 계열사는 2005년 17개, 2008년 30개, 2012년 말 현재 51개로 늘었다. “2002년 민영화 이후 준재벌적 계열사 구조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성적은 초라하다. 미디어오늘이 KT의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적자로 확인되는 곳은 15곳이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회사를 고려하면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동덕여자대학교 권혜원 교수는 ‘민영화 이후 KT 지배구조 변화와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KT 경영진은 비관련 다각화를 통해 KT 고유 사업과 비통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력 통신 사업 부문에서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권 교수는 “BC카드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흑자 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성장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KT의 계열사가 2002년 9개에서 2012년 51개로 늘어났지만 자산 규모는 1.4% 증가에 그쳤다면서 “그동안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의 근저에는 민영화된 KT의 소유·지배 구조의 변화로 인해 투자자들의 고배당 감량경영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석채 KT 회장
 
 

KT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이용경 전 사장은 “IT가 모든 부분에 녹아 들어가는 융합 시대에 사업 다각화를 나쁘다고만 얘기할 순 없다”면서도 “본연의 KT 사업인 통신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걸 잘 하면서 다양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사장은 “부동산 비중을 줄이면서 동시에 자회사를 늘리고 있는데 (이석채 회장의) 진짜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경영의 ABC로 볼 때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용경 전 사장이 이석채 체제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KT가 2009년 KTF와 합병했지만 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 그는 “유·무선 융합을 위해 KTF를 인수했지만 시너지 효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수조 원의 돈이 날아간 셈”이라면서 “일 더하기 일은 이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주주라면 이런 경영성과에 점수를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민영화는 KT의 재벌 흉내 내기 출발점이 됐다. 정부는 민영화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투자비용을 15% 이하로 감축해 최대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약속은 현실이 됐다.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은 1998년 29.5%에서 2011년 16.3%로 줄었고, 같은 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2%에서 1.5%로 주저앉았다.

인건비 비중도 크게 줄었다. 2001년 매출액 대비 연간급여총액 비율은 19.1%였지만 2011년 9.2%가 됐다. 이석채 회장 취임 뒤 10% 벽이 깨졌다. 이는 민영화 전후 대규모 구조조정 탓이 크다. IMF 이후 민영화를 위해 1만 1059명이 회사를 떠났고, 2003년 5505명 2008년 550명 2009년 5992명이 구조조정됐다. 이 같은 구조조정에 대해 KT는 ‘몰락하는 유선전화 시장’을 근거로 든다.

2000년 KT의 당기순이익은 1조 101억 원이었는데 2011년 순이익은 1조 2890억 원이다. 같은 기간 배당금은 1593억 원에서 4866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배당성향은 2000년 15.8%에서 2009년 94.2%까지 치솟았다. 2010년과 2011년 배당성향은 50.0%, 37.7%였다.

지난해 KT는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3조 7903억 원이었다. 영업이익은 1조 2138억 원, 순이익은 1조 1115억 원이다. KT는 올해도 순이익의 68%에 이르는 4874억 원을 배당금으로 내놨다. 그러나 KT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0.6% 감소했고, 순이익 역시 23.5% 떨어졌다.

수익구조를 뜯어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비통신분야인 BC카드, KT스카이라이프, KT렌탈 3개사의 영업이익은 총 2930억 원이다. 여기에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이익 1119억 원, 전화선 매각 이익 1531억 원, KT렌탈 매각이익 1260억 원 등을 고려하면 KT의 현 상황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비유가 적절하다.

비통신분야 확장과 수익성 악화에도 고배당 정책을 펴는 배경에는 이석채 회장과 이사회가 있다는 것이 이용경 전 사장의 주장이다. KT의 이사는 11명인데 이중 사외이사가 8명이다. 의장을 맡고 있는 김응한 미시간대 경영학 석좌교수는 이석채 회장과 고등학교 동문이고, 송존환 명지대 교수는 고교 1년 후배다. 이춘호 이사(현 EBS 이사장)는 이명박 정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밖에도 차상균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KT와 제휴관계인 SAP한국연구소의 사외이사다.   송도균 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2G 이동통신망 폐지 가처분 소송에서 KT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다. 독립적으로 경영진을 감시해야 할 이사회가 이해관계로 얽혀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용경 전 사장은 “경영진을 감시하는 것이 이사회의 기능인데, 지금 이사회는 경영진의 수족이 돼 버렸다”며 “지배구조가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석채 회장은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라면서도 “이런 리더십은 들어본 적이 없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그는 “KT에 이명박 정권의 공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석채 체제’를 비판했다.

한편 이용경 전 사장은 통신공공성, 통신비 인하에 대해 KT 재국유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를 내리자는 국민의 요구가 많은데 통신이 국민들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고려할 때 KT 재국유화, 국영화로 인한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 10년을 평가해 이게 (통신공공성에 있어) 장애요인이 된다면 국유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용경 전 KT 사장(전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by 100명 2013. 4. 16. 15:32

케이블협회, "지상파방송 재전송은 수신확장의 일환"

방송협회의 디지털지상파 방송 재전송 중지 요청에 대해 케이블TV 업계가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지난 25일 회신 공문을 통해 "케이블TV를 통한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은 지상파 난시청 해소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보편적 방송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국가적 요청에 부응하는 지상파방송의 수신 확장의 기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협회는 이어 "지금까지 SO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필수적 역무중 하나로 인식해 수십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전송망과 설비를 갖춰왔고 모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방송협회의 디지털방송 재전송 중지 요청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충분히 진행하기 위해 최소한 2주 정도의 추가적인 검토 기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므로 8월8일까지 회신하겠다"고 최종 답변은 유보했다.

by 100명 2008. 7. 28. 23:01

KT·LG파워콤 중징계 예상

기사입력 2008-07-28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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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객정보 유출로 하나로텔레콤이 40일간 영업정지를 받은데 이어 국내 최대 통신사인 KT와 LG파워콤도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LG파워콤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도 높은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LG파워콤을 조사한 시점은 지난달 25일입니다.

방통위는 조사관을 두 회사의 본사, 지사, 계열사와 텔레마케팅업체에 파견해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준부 여부를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최근 조사를 마친 방통위는 두 회사 모두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KT와 LG파워콤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하나로텔레콤에 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은 고객 정보 유출 혐의로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40일간 영업정지에 1억 7,800만 원의 과태료와 과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장 60일의 영업정지와 최대 500억에서 1,000억 원의 과태료와 과징금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두 회사의 법령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부 보고를 통해 두 회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했으며 최종 처벌 수위는 방통위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두 회사를 상대로 한 소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처벌 수위를 정하는 방통위 회의는 다음 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by 100명 2008. 7. 28. 22:59

다음 '한메일' 정보노출 피해 확산

'한메일 익스프레스'에도 장애 발생 가능성

인터넷 포털 다음의 이메일 서비스 '한메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사고의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다음은 26일 "신규 메일 서비스인 '한메일 익스프레스'에서도 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음 석종훈 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22일 장애 발생 당시 55만 명이 서비스에 접속했지만, '한메일 익스프레스'를 제외한 일반 '한메일' 이용자 43만명의 이메일함만 노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측은 "고객 여러분께 신속하게 상황을 알려 드리려다 보니 모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음이 자체 파악해 발표하는 피해 현황이 계속 바뀌면서 불신을 낳고 있다. 다음은 사고 당일에도 "이메일 제목만 노출됐다"고 발표했다가, 이틀 후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메일 내용도 최대 370건 노출됐고 첨부파일까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추가 시인한 바 있다. 모두 고객의 지적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해 밝혀낸 것이다.

한편, 국내 최대 이메일 서비스인 '한메일'은 22일 로그인 기능 개선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키며 한 시간 동안 수십만 명의 이메일함을 무작위로 노출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by 100명 2008. 7. 28. 22:59

케이블협회, 방송협회 ‘지상파 송출 중단 요청’ 답변 2주 연기

“지상파 채널 송출 중단 요청에 대해 내부검토를 충분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 정도의 추가적인 검토시간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답변은 내달 8일까지 회신하겠다.”

한국케이블TV협회(회장 유세준)는 지난 18일 한국방송협회가 25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지상파 송출 중단’ 회신을 내달 8일로 2주 연기했다.

케이블TV협회 측은 “해당 내용이 회원사들의 중대 관심 사안으로 판단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양 협의회 소속 회원사들이 내부 검토를 벌여왔다”며 “하지만 현 시점이 하계 휴가기간이고 내부검토를 충분히 진행하기 위해 2주 정도의 추가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블TV협회 측은 중간 회신 공문에서 “케이블TV를 통한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은 지상파 난시청 해소와 지상파 방송의 수신확장 기능의 일환”이었다며 “수십 년 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전송망과 설비를 갖춰 적법한 절차로 제공해왔다”며 방송협회가 요청한 지상파 송출 중단 요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by 100명 2008. 7. 27. 16:22
AI 감염 의심 고양이 발견
지난 4월 김제에서

고(高)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지난 4월 전북 김제에서 AI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고양이가 발견돼 방역 당국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고양이 등 포유동물이 AI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죽은 채 발견된 고양이가 AI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될 경우 국내에서 포유동물이 감염된 첫 사례가 된다.

충남대 수의대 김철중 교수는 23일 "지난 4월 전북 김제 만경강에서 죽은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AI 병원체를 분리했다"며 "고양이가 AI 감염에 의해 죽은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올해 4~5월 국내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는 닭, 오리 등 가금류뿐 아니라 쥐, 페렛(족제비과) 같은 포유동물도 감염시키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었다. 따라서 고양이가 AI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향후 AI가 발생했을 때 닭이나 오리뿐만 아니라 야생 포유동물, 개, 고양이에 대한 살(殺)처분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역체계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 김창섭 동물방역팀장은 "고양이가 AI바이러스에 걸렸다 하더라도 고양이의 생체특성이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고양이로 인해 AI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8. 7. 26. 21:09

경찰“유튜브 동영상 삭제해달라” 검열 논란

기사입력 2008-07-24 14:18
▲ 유튜브에서 블라인드 처리된 해당 동영상.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비롯한 각 포털사이트에 올려진 특정 동영상이 경찰 요청에 의해 블라인드처리되면서 누리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해당 영상은 한 방송사의 뉴스 동영상으로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부산의 한 호텔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어청수 청장이 경찰 정보과를 동원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유튜브에 올라온 이 동영상(http://www.youtube.com/watch?v=6j8__gQ-Kco)을 검색해 재생하려 하면 ‘회원님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이라는 메시지가 뜬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경찰청이 유튜브를 검열했다” “사람들이 청장에게 불리한 동영상을 보지 못하도록 유튜브에 요청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벌새’라는 블로거는 “동영상의 옳고 그름 여부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인데 국가는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능사인 양 착각하고 있다”며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홍당’이라는 누리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된 뉴스인데 이것조차 안 된다니 나라가 70년대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유튜브 관계자는 “지난 5월 27일 경찰청에서 명예훼손을 근거로 해당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했다”며 “약관에 따라 동영상의 해당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왔기에 한국에서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후 법무팀으로부터 해당 동영상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아 더 이상의 블라인드 처리는 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내용의 동영상이 계속 업로드되고 있어 보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역시 이같은 공문을 받고 지난달 30일까지 해당 동영상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관계자는 “자체 법무팀이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며 “이제 해당 동영상을 더 이상 삭제하지 않고 있으며 블라인드처리된 동영상도 30일이 지나면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SK커뮤니케이션즈도 “해당 동영상에 대해 30일간 임시 삭제 조처를 취했다”면서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동영상이기에 이후에도 블라인드 조치를 유지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포털사이트들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에도 유튜브를 비롯한 주요 포털사이트에 이같은 내용의 e메일을 재차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e메일을 통해 앞으로도 동일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속적인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경찰의 이러한 조치에 항의하며 관련 동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다.
by 100명 2008. 7. 26. 13:29

공정위, SKT 800MHz 주파수 로밍 이의신청 기각

기사입력 2008-07-24 09:33 |최종수정2008-07-24 16:24


<아이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 및 하나로텔레콤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15일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SKT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800MHz 주파수에 대한 공동사용, 소위 '로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을 금지했고 이에 반박해 양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이의신청의 주요 쟁점은 로밍조치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였다.

SKT와 하나로는 로밍조치가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에 비해 과도한 조치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로밍조치가 양사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에 비하면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SKT에 대한 소비자선호도, 800MHz 독점에 따른 비용우위를 고려할 때 결합 상품 판매를 통해 SKT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시장으로 전이되고 이로인해 SKT의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도 강화될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기업결합을 허용한 대신 경쟁제한 효과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우량 주파수 독점 해소를 위해 로밍조치를 부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SKT는 로밍시 적정 댓가를 받을 수 있고 기타 로밍 조건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로밍조치로 경쟁사업자도 우수한 800MHz 주파수대를 사용할 수 있어 관련 품질과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간 자율로밍이 허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부처, 즉 옛 정보통신부와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추진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by 100명 2008. 7. 26.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