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위반` 한화역사, CGV에 14억 주라"
멀티플렉스 영화업자인 CJ CGV가 `역사(驛舍)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경쟁업체에 건물 임대권을 넘겼다'며 한화청량리역사(주)를 상 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CGV는 1997년 한화 청량리 역사에서 멀티플렉스 사업을 하기 위해 지상 5층 1개 층을 20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보증금 86억1천700만원과 계약금 8억6170만원을 지급 했다.
그러나 한화역사는 건물 신축 자금이 없어 준공예정일에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 하게 되자 1999년 3월 CGV에 착공 지연에 따른 계약금 등을 반환했다.
한화역사가 공사 착공시 CGV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2개월 이내에 재약정을 체결 하지 못하는 경우 위약금 86억여원을 지급키로 한다는 등의 약정도 맺었다.
하지만 한화역사는 이후에도 자금부족에 시달렸고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04년 1월 CGV와 경쟁업체인 롯데쇼핑과 임대기간을 30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 다.
이에 CGV는 "청량리 역사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거점이 되는 곳인데 한화역사가 계약을 어기고 경쟁사인 롯데쇼핑에게 건물전체를 임대해 이 지역의 영화관 주도권 을 뺐겼다"며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 동북부 지역은 멀티플렉스 메이저 3사인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고 객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CGV가 한화청량리역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등 1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착공 사실을 알리고 2개월내에 재약 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사자금을 마련할 방편으로 원고에게 임대키로 돼 있 던 건물 5층 부분을 포함해 전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와 재약정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CGV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역사는 "CGV에 공사착공 사실을 통지했으나 CGV가 재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을 하지 않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많으며 당초 위약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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