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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5개월 만에 '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려 아들을 잃은 김창겸씨. ©브레이크뉴스 |
‘암’ 발병…군 입대 전인가, 후인가
군 복무 1년 미만인 자는 전공상 심사에서 제외된다? 군에 입대한지 5개월 만에 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려 치료를 받다 사망한 고(故) 김재민(당시 22)씨의 아버지 김창겸(52)씨는 “아들은 온 종일 비를 맞으며 작업을 하다 중병을 얻어 사망에 이르렀지만 육군본부는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비해당 판정을 내렸다”며 “당시 아들을 최초로 진료했던 군의관과 ◇◇대병원 담당의가 ‘군 입대 이후 질병이 발병 또는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서 및 진단서를 써줬지만 육군본부는 군 복무 1년 미만인자로 분류, 비전공상으로 보상이 부결됐다”고 분개했다.
재민씨처럼 군에 입대해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연간 50여명, 이중 군 복무 도중 질병으로 숨진 1년 미만자들은 상당수가 전공상 심의에서 부결판정을 받고 있다. 설령 재심을 청구해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훈처에서 공상(국가유공자 지정) 판정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김창겸씨는 “전공상 심사시 질병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1989년 제정된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 훈령 392조)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민생과 절실히 관계되는 민원을 제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사안일주의식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군 복무 1년 미만인자에 대한 전공상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심을 청구했으며 이게 안 된다면 행정심판은 물론 소송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사건의내막>은 고 김재민씨의 사연을 토대로 전공상 심사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다.
김창겸씨 "세 번의 폐렴, 악성림프종 재발…육군본부, 입대 1년 미만인자로 전공상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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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재민의 아버지 김창겸씨. ©브레이크뉴스 |
"건강하던 아들이 군 입대 5개월 만에 중병을 얻어 결국 지난해 11월 숨을 거뒀습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군 복무 중에 얻은 비호지킨 림프종과 폐렴이었지만 육군본부는 의병전역을 종용하며 아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중병을 숨기고 자식을 군에 보냈다며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지우려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국가가 이렇듯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창겸씨는 자식의 허망한 죽음 앞에 연신 눈시울을 적셨다. 고통스런 투병생활을 마감하던 전날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 미안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힘겹게 고백했고, 아버지는 병든 자식을 가슴에 안으며 “고맙다.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답했다. 그렇게 아들이 떠난 간지 8개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들의 죽음이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했다. 아들의 생일인 지난 9일 김씨 부부는 아들이 묻힌 묘지를 찾아 가슴속 한과 그리움을 달랬다.
입대 5개월 만에 악성림프종 발병
재민씨가 군에 입대한 것은 2006년 1월24일. ◇◇대학교 화학공학과 2학년을 마친 후 현역으로 입대해 훈련소에서 신병교육 훈련과 후반기 교육을 받았다. 훈련을 모두 마치고 가족들이 면회를 갔을 당시 김씨는 “아들은 살도 찌고 무척 튼튼해보였다”고 한다. 또한 4월12일 강원도 철원으로 자대를 배치 받고 100일 휴가를 나왔을 때도 아들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재민씨는 사단창설기념 대대 에서 축구선수로 참가해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경기에서 승리하면 포상휴가가 나온다며 가족에게 자랑하기도 했다는 것.
그러던 중 김씨는 6월19일 부대로부터 한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귀댁의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중인데 잘 치료받고 있으니 걱정 말라”라는 내용이었다. 불안한 예감은 들었지만 별일이야 있겠냐는 생각에 아내와 함께 아들이 입원해 있는 국군 OO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아들은 불과 한 달 사이에 비쩍 말라있었고 손바닥은 하얗게 무좀이 펴 있었다.
‘중병에 걸렸구나!’라는 생각에 담당 군의관을 만나 증상과 상태를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돌볼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끝내 만나지 못했다. 다만 군 관계자로부터 아들이 6월14일 사단창설기념 대대 체육대회 행사준비로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며 작업을 해 그날 취침 중 심한 을 했고 15일 사단의무대진료 결과 폐렴으로 추정, OO병원에 입원했다는 것만 들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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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재민 일병을 진료한 육군 OO병원 이모 군의관 소견서. © 브레이크뉴스 |
7월10일 재민씨는 국군 △△병원으로 이송돼 CT를 찍은 결과 종격동(폐와 심장 사이) 부근에 물혹이 발견됐다. 김씨는 곧바로 아들을 데리고 ◇◇대병원 방사선과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병원에서 찍은 CT사진을 분석한 결과 종양으로 판명됐고 크기는 8~10cm였다. 담당의는 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했고 그는 군 병원에 진단서를 보낸 후 아들을 ◇◇대병원에 입원시켰다. 재민씨는 조직검사에서 ‘비호지킨 림프종’(악성림프종) 2기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다행히 크게 병이 진전된 것은 아니라 집과 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받고 그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한 병사가 쓸 수 있는 휴가일수는 30일이라며 군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김씨에 따르면 아들의 몸 상태를 감안해 달라며 거듭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육군본부는 군 병원으로 복귀하던지, 아니면 의병전역을 하던지 선택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김씨는 “국군 OO병원을 찾아가 병원장과 2시간 정도 면담을 했지만 병원 측은 난색을 표해 할 수 없이 전역을 신청, 9월6일 의병전역 했다”며 “처음에는 전역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내가 수차례 부대에 전화하니까 10월11일이 돼서야 팩스로 통보했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더구나 “전역과 함께 육군본부 전공상 심사위원에서 ‘보상이 부결’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종양 판정일부터 전역일까지 OO병원 이름으로 치료비 50여만원이 아들의 통장에 입금됐더라”고 개탄했다.
재민씨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7개월가량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아 완전관해(반응, 종양이 보이지 않는 상태) 상태가 됐다. 담당의는 혹시 남아 있을 암세포가 있을지 모르니 방사선 치료를 해보자고 권유했고 김씨도 이를 받아들여 재민씨는 한 달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폐렴이 생겼고 다시 CT와 (양전자 방사 단층촬영) 검사를 한 결과 림프종이 다시 재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구제항암치료를 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종양의 크기가 커지면서 2007년 8월6일 서울□□병원으로 옮겼다. 8월16일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재민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예후가 좋지 않았다. 김씨에 따르면 수술을 집도한 의사들에게 아들의 상황을 물으니 10%밖에 제거를 못했으며 종양의 크기도 종잡을 수 없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재민씨는 수술 후 극도로 악화돼 세 번째로 폐렴이 발병했고 폐에 물이 차면서 숨쉬기도 버거운 상황이 됐다.
김씨는 “아들의 옆구리를 몇 차례 뚫어 물을 빼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들은 고통스러운 나머지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잠을 자야 했다”며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더 살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당시의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재민씨는 결국 2007년 11월5일 22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서울□□병원 담당의는 재민씨의 직접사인은 ‘폐렴’이며 선행사인은 ‘악성림프종’으로 사망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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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병원 진단서(상) / 서울□□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하) © 브레이크뉴스 |
대다수 의료진 입대 후 발병 가능성 지적…전공상 심의기준 부대마다 제각각 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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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와 병 발병은 인과관계 없다?
그는 올해 4월25일 육군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김씨는 “보상보다는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연유를 밝혔다. 군 복무 중에 병을 얻었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치해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군에 입대한 청년들 가운데 암 등의 질병으로 연간 50명이 죽는 상황에서 잘못된 제도로 인해 우리처럼 피해를 입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훈령 제392조는 군복무 도중 발생한 죽음을 ‘전사·전상’ ‘순직·공상’ ‘일반사망·비전공상’ ‘변사’ ‘자살’ 등 5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앞의 두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잣대로 심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군복무 중 병으로 숨지는 젊은 청년들과 가족들의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김씨는 재심청구에 앞서 2007년 5월부터 ‘악성림프종’의 발병시기와 원인을 입증하기 위해 아들의 검진기록과 국내외 관련 논문?학술자료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비호지킨 림프종’이 수주일에서 수개월내에 발병할 수 있는 급격하고 공격적인(aggressive) 질병이라는 것과 아들의 병이 입대 후에 발병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
사실 그는 아들의 병이 다시 재발하기까지는 발병시기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완치에 가까울 만큼 치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역력 약화로 병이 다시 재발, 종양이 몇 달 만에 급속도로 커진 것을 보면서 군 입대 후 폐렴으로 인해 급속하게 발병한 질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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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재민의 아버지 김창겸씨. ©브레이크뉴스 |
그는 아들이 건강했다는 증거로 2004년 대학 입학시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정상소견’이 나왔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후 현역판정을 받은 점, 군에 입대 후 입영검사 및 이병검사 등에서도 ‘정상’으로 나온 점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3년간의 건강보험 기록(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서 같은 질병이나 내과치료를 받았던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군 입대 후 발병했음을 주장했다. 국내외 논문과 전문가들의 자문에서도 “비호지킨 림프종이 짧은 기간 내에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계에서는 상식화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주장은 재민씨를 진료했던 의료진들의 소견서 및 진단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민씨를 최초로 진료했던 OO병원 군의관 이모 대위는 “김재민 일병이 2006년 1월24일 ××× 보충대 신검당시 실시한 흉부 X-ray상 정상소견이었고 이를 본원 처음 내원 당시 실시한 흉부 X-ray를 비교할 시 군 입대 이후 본 질환이 발병 또는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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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를 위해 김창겸씨가 1년간 수집한 자료.© 브레이크뉴스 |
◇◇대병원 김모 의사는 발병일은 “미상”이라고 했으나 “환자는 군 입대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흉부사진 촬영 등에서 이상소견이 없던 분으로 입대 후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어 본원으로 내원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기질병(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되었다”며 “환자의 질병은 입대 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재민씨를 마지막으로 진료했던 서울□□병원 서모 의사는 역시 발병일은 “모름”으로 판단했지만 “◇◇대병원에서 전원된 이후 본원에서 구제요법들을 시도했으나 반응이 매우 불량했다. 질병의 경과 또한 매우 공격적이었고 급격히 진행하는 과정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전남대학교 면역학연구실 강형식 교수는 “김창겸씨가 보내준 자료와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재민군이 걸렸던 림프종은 며칠에서 몇 달 사이에 급격하게 자랄 수 있는, 공격적인(aggressive) 양상을 띠고 있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강 교수에 따르면 당시 재민씨는 군대에서 일병으로 졸병과 다를 바 없어 하루 종일 비를 맞고 작업을 하는 등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약화돼 암이 자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 또한 종격동 부위에 종양이 8cm 이상 자랐다면 X-ray만 찍어도 금방 확인할 수 있으며 종양이 자라면서 폐를 짓눌렀기 때문에 마른기침도 하고 숨쉬기도 곤란했을 거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강 교수는 군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와 입영검사 등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과 몸이 아파 군통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폐렴’으로 진단한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입대 후 발병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강 교수는 “악성림프종은 의학계에서도 완치율이 70~80% 확률인데 대개 항암치료를 받는다. 다만 질병을 발견한 후 항암치료를 통해 완전관해가 됐는데 증상에 따라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화학치료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화순전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제중 교수는 “비호지킨스 림프종은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급격히 자라는 경우도 있다”며 “일반적으로 급격히 자라는 림프종은 2~4주 정도면 암이 두 배 이상 커지고 보편적으로 환자들은 수개월내에 발병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직접 환자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 없지만 김재민의 경우 폐나 심장 가까이에 종양이 있어서 초기에는 못 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X-ray상 1~2cm 정도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의관·주치의 군 입대 후 발병 가능성 높다고 소견 밝혀 육군 “자문 요청한 학회에서 답변 오면 공상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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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 심의 규정 개선,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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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교육을 마친 후 찍은 재민씨 가족사진.©브레이크뉴스 |
김창겸씨는 재심청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음을 토로했다. 전공상 심사기준 개정과 재심청구와 관련해 올해 1월16일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現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를 첨부해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4월25일 국방부 장관에게 전자민원을 넣었다는 것. 국방부에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재차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전화를 걸자 육군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현재 한국혈액암학회와 한국혈액종양학회에 문서를 보내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보통 재심을 청구하면 한 달 사이에 결과가 나오는데 육군본부에서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제야 의학계에 자료를 보내 내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육군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육군본부 의무감실) 보건과 관계자는 김씨의 재심청구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김재민 아버지께 양해를 구하고 대한내과학회 분과 2곳에 의학자문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1차 전공상 심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당시 담당자들이 모두 전역을 해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암’에 걸린 이유가 공무와 관련된 것인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부결된 것으로 안다”며 “발병 시기는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의학자문 답변이 오면 군 복무와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살펴 공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군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정공상 심사에서 부결됐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육군본부 관계자는 “국방부훈령 제 392조에 의거해 적용하고 있지만 당시에 있지 않아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고 김재민씨 외에도 군 입대 후 암 등의 질병이 발병해 투병 중이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성민(가명)씨는 2005년 1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2006년 10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이 발병, 1년9개월째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007년 12월 의병전역한 후로는 지방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때는 하지마비가 와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지금은 목발로 가끔 짚을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됐다고 한다.
장씨는 군 복무 기간이 10개월여로 1년 미만이고 백혈병은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관할경찰청에서 ‘공상’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보훈청 심사위원회)는 “군 생활과 질병의 발병원인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판정이 나와 6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 장태원(가명?51)씨는 “군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들은 대부분 해당 판정을 받기 어렵다”며 “서울의 모 군병원에서도 복무 중에 병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4~5개월 정도는 ‘비해당’ 판정이 나와 대부분 포기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설령 육군본부나 경찰청에서 공상판정을 받아도 보훈처에서 해당 판정을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더욱이 4개월 만에 발병한 사람은 공상판정을 받고 10개월만에 발병한 사람은 공상판정을 못 받는 등 공상 심의 기준이 부대마다 제각각이라 혼동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해 3~4개월 만에 암 등의 중병에 걸렸지만 ‘비해당’으로 제외돼 소송을 해도 기각되는 사례가 많은데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구제해 줬으면 한다. 이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며 엄청남 병원비로 육체적·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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