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총국에서 <디지털영화의 발행과 상영의 관리방법(실행)>의 발행에 관한 통지
2005년 7월19일,국가 광전총국에서 각성,자치구,직할시,영화방
송국,기획단위(청) ,문화청(국) ,신강병퇀생산건설방송국,각영화그룹,영화제작
사,영화원선회사,영화발행회사,화하영화발행회사를 향하여 디지털영화프로그램관
리중심에서<디지털영화의 발행과 상영의 관리방법(실행)>의 발행에 관한 통지 발표하
였다.이상의 단위에서의 집행준수를 요구한다. <디지털영화의 발행과 상영의 관리방
법(실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영화의 발행과 상영의 관리방법(실행)
국가 광전총국에서 반포한 <영화산업의 가속화에 관한 몇가지 의견>
(광발영자廣發影字〔2004〕41호)와 <디지털영화의 발전요강>(광발영자廣發影字〔200
4〕257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력량을 충분히 동원하고 디지털기술을 충분히 이용하고 국산영화의 발행과 상영을 촉진하고 영화의 사회효익과 경제효익을 확대하며 영화의 산업화,디지털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디지털영화의 발행과 상영공작을 추진 및 규범화관리를 하기 위하여 본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1.디지털영화의 발행과 방영은 디지털기술을 응용하여 촬영하거나 필림을 다시 디지털과정을 거쳐서 제작하는 디지털영화산품으로서 위성,광선,영화수치입구판,
하드웨어전송방식을 이용하여 디지털영화관이나 영화방영장소에서 영화를 발행하고 상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것을 가리킨다.현단계에서는 디지털영화의 발행과 상영은 영화수치입구판,하드웨어전송방식을 주요수단으로 하고 위성,케이블전송방식은 실험이 비교적 성숙된 다음 다시 보급한다.
2.디지털영화의 발행과 상영에서 사용되는 설치,설비는 반드시 국가라디오 티
비 방송총국에서 반포한 <디지털영화상영의 림시 기술요구> (광발기자廣發技字〔2004
〕1036호) 혹은 <디지털영화 류동상영계통의 림시 기술요구>(광발기자廣發技字〔200
5〕532호)에 부합되여야 한다.도시의 디지털영화관은 원칙상 응당 전업디지털영화원
을 위하여 목전 필림상영기도 있고 디지털상영기도 있어 두가지가 다 상영되던데로터 점차 디지털상영으로 과도해야 된다.<디지털영화류동상영계통의 림시 기술요구>의 디
지털상영설비에 부합되려면 현소재지이하(현소재지포함)의 전업상영장소 또는 현소재
지이상 류동상영장소,비전업성상영장소에서만 사용할수 있고 현소재지이상 도시의 전업영화관에서는 사용할수 없다.
3.<영화상영경영허가증>을 소유한 상영단위에서 디지털영화상영의 업무를 새로 늘일 때 응당 소재지의 현 혹은 시급 영화행정부문에서 등록하여야 한다.도시와 농촌
에서 디지털영화관을 새로 건설하거나 혹은 현급이상 (현을 포함)에서 단체,공장과 광산,학교등 비전업디지털영화상영 업무를 새로 종사할때 모두 소재지의 현 또는 시
급 영화행정부문에 신청해야 되며 신청인은 <영화상영경영허가증>을 가지고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가서 등기하고 법에 의거하여 영업허가증을 가져야 한다.현급이
하(현을 포함하지 않음)에서 농촌,광산,주민구역과 학교등 범위에서 디지털영화업
무에 종사할때에는 직접적으로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가서 등록수속을 할수 있으며 동시에 소재지의 현급영화행정부문에 가서 등록하고 등록한 다음 현급이하(현
을 포함하지 않음)의 농촌,광산,주민구역과 학교등 범위에서 디지털영화상영의 업
무에 종사할수 있다.
4.국내외국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에서 여러가지 형식으로 디지털영화원에 투자하
는것을 허용한다.국내기업과 기타경제조직에서 디지털영화관에 투자할 때에는 <영화
기업경영자격를 허용하는 림시 규정>(국가광전총국제43호령)에 의거하
여 집행하여야 하고; 국외기업에서 디지털영화관에 투자할 때에는 <외국상인이 영화
원에 투자할데 관한 림시규정>(국가광전총국제21호령)에 의거하여 집행
하여야 한다.
5.국내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외국기업을 포함 하지 않음)에서 디지털영화공사를 건설하는것을 격려한다.상영설비는 <디지털영화상영의 림시기술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고 10개이상 자본을 위주로 하는 디지털영화관(모든 청) 혹은 50개이상 자본을 위주로 하는 디지털영화청에서는 한개의 디지털영화원선로를 건설할수 있다.15개이
상 자본을 위주로하는 디지털영화원(모든청) 혹은 75개이상 자본을 위주로 하는 디지털영화원에서는 한개 성을 넘나드는 디지털영화원선을 개척할수 있으며 상영설비는 <디지털영화류동상영계통의 림시 기술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20개이상 자본을 위주로하는 학교,농촌,주민구역등 비전업디지털영화방영장소에서는 한개 디지털영화원선을 건설할수 있다.30개이상 다른성(시,구)의 자본을 위주로하는 학교,농촌,주민구역등 비전업디지털영화방영장소에서는 한개 성을 뛰여넘는 디지털
영화원선을 건설할수 있다.
6.성(자치구,직할시)내에서 디지털영화원선공사를 신청하고 성립할때에는 소재
지의 성,자치구,지할시의 영화행정관리부문에서 20개공작일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동시에 광전총국에 등록하여야 한다.성을 뛰여넘는 디지털영화원선공사
를 건설할때에는 광전총국에서 20개공작일내에 심사하여야 한다.신고단
위에서는 영화행정관리부문에서 피준한 문건을 가지고 본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문에 가서 상응한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7.디지털영화를 발행하고 상영하는 디지털영화는 반드시 모두 정확한 안내를 확보해야 되고 영화는 반드시 모두 국가 광전총국에서 반포한 <영화(디
지털)공영허가증>을 획득하여야 한다.각류형의 디지털영화상영장소에서는 <영화(디지
털)공영허가증>을 획득하지 못한 디지털영화를 일률로 발행,상영하지 못한다.시험으
로 해보는 구역에서는 위성지면접수잠을 건립하고 국가광전총국의 동의
를 거친후 유관규정에 의하여 본지의 성급방송행정관리부문에 가서 심사수속을 신청
해야 된다.
8.각 디지털원선공사와 디지털영화상영단위에서는 국산영화를 착실히 상영하는
과 동시에 우수한 복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산영화의 상영시간과 영화수량은 매년 총 방영되는 시간과 방영수량의 3분의 2보다 낮아서는 안된다.<영화관에서 국산영화
를 상영하는것을 격려하는데 관한 통지>(전전자電專字〔2004〕3호) 문건에 의거하여 매년 상영되는 국산디지털영화편수가 요구에 못 미치는 도시 영화관에 대해서는 그해의 비례에 따라 먼저 징수하고 후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국가 전업항목 자금의 우대정책을 수여한다.농촌,주민구역과 학교등 비전업상영장소에서 국산디지털를 상영하는 수입은 국가 전업항목 발전자금의 징수를 면제받는다.
9.수입된 디지털영화는 <영화관리조례>의 유관된 수입영화 관리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디지털영화의 수입경영업무는 광전총국에서 피준한 수입영화단위에서 전문 경영한다.수입된 디지털영화의 전국 발행업무는 광전총국에서 피준한 수입영화 발행권을 소유한 발행공사에서 발행한다.
10.각급 영화 행정관리부문에서는 영화상영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것을 영화산업발전의 중요한 기회와 중요한 조치로 여겨야 하며 디지털영화의 상영임무의 추동과 관리력도를 크게하여야 하며 특별히 적극적으로 농촌 디지털영화 상영의 시점과 추동임무를 잘해 나가야 한다.각류 디지털영화원선,디지털영화관(청) 및 농촌,주민구역과 학교등 비전업장소의 발행상영통계수치는 전국영화통계규정에 의하여 執行하여야 한다.
11.본 관리방법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개편하고 완성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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