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를 위한 문화예술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지적재산권대책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등 4개 단체는 오는 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미FTA 청문회를 앞두고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를 발행했다.
이 대책위들은 " 의회 민주주의조차 파괴하며 추진된 한미FTA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공유, 유통하도록 지원하는 공공제도의 무력화와 전면적인 시장 개방의 결과를 낳았다"고 총평했다.
이어 △국내 문화 환경을 헐리우드 등 미국문화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자생적 문화 생산 및 형성 기반을 훼손하여 창작/노동 환경을 침해하고, △문화공공성을 약화하여 일상문화의 미국화와 문화향유권을 약화할 것으로서 종국에는 국내 문화정체성, 자생성, 다양성, 공공성의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한미FTA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의 퍼주기협상, 거짓말협상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임무가 막중함"을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물어야 하고, 국정조사와 함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에 나설 것"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촉구했다.
문화를 제물, 도구로 전략시킨 최악의 협상한미FTA 추진을 위하여 선결 조건으로 스크리쿼터 절반 축소를 단행한 것 뿐만 아니라, 스크린쿼터는 현행 유보에 포함됐고, 국내 문화 환경의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 기능하는 비관세 조항 대부분은 해제 됐으며, 저작권․미디어를 포함하여 문화 분야의 대대적인 개방을 예고 하고 있다.
대책위는 "한미FTA의 문화 개방은 미국과 FTA에서 문화산업을 예외로 규정한 캐나다의 사례, 한ㆍ칠레 FTA에서 문화산업에 대해 폭넓은 예외를 보장한 사례를 감안하면 대폭적인 개방 조치로서 최악의 반문화적 FTA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화분야 협상은 협상 전 분야에 걸쳐 산개되어 협상의 전략성이 발휘되지 못하였고, 경제부처 의사와 타 분야에 종속된 협상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며, 9개 분야에 나눠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 분야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장은 물론 이사회가 미국적자에게 개방됨으로써 국내 공공기관의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을 노정하며, 미투자자들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함으로써 공기업을 시작으로 국내 공공기관은 미국 자본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문화유산 분야의 경우 미래유보 되어 피해가 없을 것으로 선전되고 있으나 미래 유보된 사항은 '지정문화재'로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피해, 보전 처리 신약 개발 문제, 목조문화재 수리 목재 수입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및 지표조사 등 문화재 보존 정책의 약화를 노정하고 있다"고 한계를 강조했다.
기초예술 분야는 "한미FTA를 기폭제로 하여 추진 중인 자발적 자유화 조치 그리고 서비스분야, 지적재산권 분야의 저작권 보호 강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분야 모두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미국문화자본의 시장장악에 의해 창작/노동권 침해를 강요당할 것이며,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제도 등 공공제도의 훼손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관광부 수장이 장담했던 스크린쿼터는 미래유보가 아닌 현행유보가 됐고, 협상기간 내내 문화진영이 요구했던 문화다양성 협약의 비준은 여전이 표류 상태이다. 대책위는
문화산업 분야와 관련해 "문화다양성 협약에 찬성의 한 표를 던진 국가로서 문화부문은 당연히 협상내용에서 제외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결조건으로 가장 먼저 희생시키며, 가능성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고 역설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에서는 희망사항 만을 말하고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에서는 실행될 사항을 결정하는 식"이었다고 평가하며, "이제 문화관광부는 부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답해야 하며, 문화다양성 협약과 한미FTA협약이라는 정반대의 지향점을 가진 두 협약을 문화정책 속에서 어떻게 담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규정이 모호하고 적용 요건이 불확실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보장, 비위반 제소 등 독소조항들이 협정문에 반영된 상황에서 합법적인 세금부과, 광고규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소비자보호규정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문화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허용했음을 강조했다.
이미 스크린쿼터는 한미FTA 4대 선결 조건으로 처리 됐고, 지난해 7월 146일에서 73일로, 절반으로 축소 시행되고 있다.
영화 분야는 이미 투자 위축과 제작축소, 한국영화의 점유율 급락,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독주, 교차/부분상영 등의 편법상영, 소규모 영화자본의 몰락, 극장 입장료 인상 등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책위는 "스크린쿼터가 현행 유보 조항에 포함됨으로 이후 한국영화가 이후 어떤 위기를 겪어도 스크린쿼터를 더 확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협정문 12.4조의 독과점 규제불가 조항에 따라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멀티플렉스 규제법안 등과 같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만들었고, 영화의 진흥에 관한 조치를 미래유보 하였으나,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비위반제소, 투자자 국가소송제 등을 근거로 한국정부가 국내영화 진흥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할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고 강조했다.
시청각미디어 분야의 '유료방송시장의 간접 투자 100% 허용'은 유료방송시장의 상업화와 방송콘텐츠의 다양성 훼손은 물론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까지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방송위원회가 미래유보에 적시한 내용에도 단서조항이 달려 있다. 대책위는 "이는 향후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자율성과 범위가 매우 축소되었으며 이는 곧 방송의 규제완화와 상업화의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의 권리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청각미디어 분야의 경우, 무역협정을 통한 산업적 이해관계에서 논의될 수 없는 문화적/공공적 가치를 담고 있다. 대책위는 "한미FTA 협상결과로 인해 시청각미디어 분야의 문화적 권리와 공공성은 철저하게 왜곡 축소되었고, 이는 공공영역의 붕괴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사실상 미국의 요구가 전적으로 관철된
저작권 분야의 경우, 정부는 '선진제도 도입'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대책위들은 "실패한 협상을 숨기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대책위는 "한미FTA 협상이 지적재산권 제도의 권리의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을 붕괴 시켰고, 보호기간연장을 통해 권리보호를 사실상 영구화 했으며, 저작권자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관광 분야는 이미 UR(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서비스 개방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대책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책위들은 "문화분야, 농업분야의 몰락 예상에 따라 대안관광 콘텐츠의 위축이 예상되며, 결국 외국자본과 대기업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도박 서비스는 제외됐다고 하나, 전남 F1 경기장 등 추진사례를 보았을 때 스포츠레저시설 개발을 한 뒤, 사업성을 이유로 각종 사행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막을 방법은 논의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미 스포츠용품업은 나이키, 아이다스 등 초국적 자본의 시장 잠식도가 높은 상황이다.
체육 분야와 관련해, 대책위는 "국내 스포츠용품 관세율이 8-16%, 미국은 1.6%이어서 국내 관세만 대폭 인하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 스포츠용품업계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프로스포츠 구단, 프로리그 스폰서쉽, 리그 중계권 등이 미국의 방송사의 이윤창출이나 다국적기업의 홍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내국인대우 조치로 인하여 시설 운영업이나 서비스업에 있어 미국 주류 스포츠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큰 상황"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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