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자사 가입자 멤버십포인트인 '별'을 '휴대폰 보조금'으로 쓸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으면서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전날 오후 홈페이지 '올레닷컴'에 멤버십포인트 '별'을 "6일 오후 7시부터 다시 100% 사용해 상품 구입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KT 가입자들은 단말기 보조금 최대 가이드라인인 27만원과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별 포인트를 사용해 사거나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KT는 지난달 26일 "휴대폰ㆍ패드를 구입할 때 사용하는 별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보조금 가이드에 따라 제한한다"면서 멤버십 포인트의 보조금 사용을 제한시켰다. 당시 이는 방통위가 멤버십포인트를 보조금의 일환으로 간주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KT 가입자들은 "멤버십포인트는 개인이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적 재산이지 통신사가 부여하는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별'은 KT가 자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로 연간 사용요금 총 합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지급된다. 통신요금이나 부가서비스 요금, 휴대폰이나 액세서리 구매에도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별이 10만개가 있으면 10만원처럼 쓰는 식이다. KT는 지난달 1일 '2배 혜택 프로모션'을 발표하면서 고객등급에 따라 장기고객에게 별을 기존보다 최대 2배로 총 10만개까지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KT가 10여일만에 포인트를 다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자 소비자들은 "단말기 할인을 위해 쌓아놨던 포인트만 괜히 엉뚱한 데에 소모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별 포인트 사용한도를 제한했던 것은 영업정지 등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 경쟁사들이 변칙적인 보조금 지급이라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 취했던 조치"라면서 "6일부터는 2배 혜택으로 늘어난 별 포인트도 문제없이 쓸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음부터 KT에 멤버십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었다"며 "멤버십포인트는 소비자의 소유물로 가입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한 포인트는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y 100명 2013. 8. 7. 15:28

KT캐피탈이 코라오홀딩스와 손잡고 해외시장 활로를 찾는 이유는 국내 할부금융 시장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완성차 제조사 계열 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시장을 벗어나야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는 셈이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캐피탈사는 38개사에 이른다. 은행, 보험 및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금융 권역간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할부금융에 의존도가 높다. 2012년 국내 할부금융 취급잔액 17조8590억원 가운데 자동차 할부금융 비중은 15조3728억원으로 86%에 달한다.

KT캐피탈은 2006년 12월 KT렌탈로부터 분리독립해 자동차 등 기계류 대상 할부금융 및 리스를 주업무로 성장해왔다. 한편 국내 시장은 현대차 계열인 현대캐피탈이 현대차 및 기아차의 내수시장 70% 점유율을 기반으로 자동차 금융부문을 상당부문을 독식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로 가계대출 건정성이 악화하면서 다른 금융사들도 개인 대출보다는 수익률이 다소 낮아도 건정성 리스크가 적고, 진입장벽이 낮은 자동차 분야로 뛰어들고 있다. 자동차 할부금융은 캐피탈사의 전유물이라는 공식도 여타 은행 및 신용카드사들의 시장 진입으로 깨지고 있다.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로 줄어들었던 자동차 내수 판매가 최근 다양한 국·내외산 신차 출고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점도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 비중이 커진 배경이다.

국내 시장 밖에서 활로를 찾아야만하는 KT캐피탈 입장에서 코라오홀딩스는 매력적인 파트너다. 코라오홀딩스는 자동차 수입 및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코라오디벨로핑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신차 및 중고차를 판매해왔다.

해외에서 코라오홀딩스가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판매할 때 KT캐피탈이 할부금융 및 리스를 제공한다면 코라오홀딩스는 고객에게 안정적인 할부금융사를 선택할 폭을 넓힐 수 있고, KT캐피탈 입장에서도 새로운 해외 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윈-윈' 관계다.

코라오홀딩스는 올해 초 동부화재와도 손잡고 라오스 현지 합작 손해보험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코라오홀딩스가 자동차 관련 '양날개' 금융상품인 자동차 보험 및 할부금융·리스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려는 계획이라고 업계는 분석했다. 코라오홀딩스는 2008년 말 인도차이나 뱅크를 인수해 동남아시아 금융산업에 진출할 정도로 자동차-금융 연계사업에 오랜 관심을 가져왔다.

한편 KT캐피탈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는 KT그룹 계열 금융 수익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한국기업평가가 지난 6월 내놓은 KT캐피탈 분석보고서를 보면 KT캐피탈은 모기업인 KT의 자회사, 비씨카드 지분 65.9%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추가 지분 매입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커지고, 유가증권손상차손이 발생하면서 당금적립전영업이익(POPP)이 전년대비 25.4% 감소한 619억원을 기록했다. 대손비용도 전년과 유사한 371억원에 달하면서 당기순이익 규모는 전년대비 41.2% 감소한 197억원에 그쳤다.

물론 KT캐피탈은 KT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채권 지급보증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 수수료 수익이 전년대비 54% 증가(181억원)했다. 그러나 KT그룹 고객을 기반으로 신용위험이 비교적 낮은 자산을 주로 취급해 수익기반을 넓히고 대손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해왔다는 점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KT캐피탈은 KT그룹과 연계된 BC카드 배당수익금이나 금융사업 수익 면에서는 안정적인 편"이라면서도 "외부 다른 캐피탈사와의 경쟁 및 신사업 개척에는 뚜렷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국내 경기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캐피탈사들이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건정성 확보에 더 치중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캐피탈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흐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y 100명 2013. 8. 7. 15:27

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 영업정지 기간 중에 또 다시 불법 보조금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회사는 KT가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해 홀로 영업정지에 들어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보조금 상한선인 27만 원을 넘겨 대당 40에서 50만 원의 보조금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특히,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보조금 정책 내역서를 외부에 유출할 경우 벌금 5백만 원을 부과하겠다며 판매점을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그런 내용의 정책 내역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대리점이 임의로 만들어 판매점에 내려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해 일 주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이통 3사에 모두 669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by 100명 2013. 8. 7. 14:03


불법 외환거래만 年 4조원

국세청 '탈세방지센터' 확대

지금은 가족계좌 추적 불가능…10월 FIU법 시행땐 조사 탄력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는 세원 발굴 차원에서 차명거래를 통한 탈세와의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전환했으며, 관세청도 해외 금융회사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최근 국세청은 자금 압박이 심했던 한 코스닥 상장사가 2011년 해외 업체로부터 수백억원을 투자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 상장사에 투자한 해외 업체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여러 명의 주주가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 소유주는 국내 모 대부업체 대표 A씨였다. A씨는 상장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연 50%에 가까운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을 취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직원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 수십 개를 만들어 과세 당국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이처럼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뒤 해외자금으로 둔갑해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 탈세 규모뿐 아니라 납세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관세청 관계자는 “탈세가 의심되는 자금 거래를 조사하다 보면 항상 차명계좌라는 벽에 가로막힌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사실상 차명계좌와의 전쟁인 셈”이라고 전했다. 국내외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도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 3조1017억원이던 불법외환거래는 2011년 3조8000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하경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악성 체납자나 고액 소득 탈루자의 경우라도 본인을 제외한 주변인의 계좌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 송성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는 자산을 가족 명의로 옮겨놓는데 현재 금융실명제법상 가족 계좌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바로 눈앞에서 지하경제가 형성돼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법에 막혀 추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 차명계좌와 탈세혐의 거래에 대한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월부터는 세무조사와 체납징수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FIU에 정보를 요청해 받아볼 수 있다”며 “차명계좌를 통해 탈세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by 100명 2013. 8. 7. 07:38

KT가 와이브로166 주파수의 시분할 방식 롱텀에벌루션(LTE48-TDD) 전환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와이브로 서비스와 주파수를 LTE-TDD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KT가 LTE-TDD 선점을 위해 사전준비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KT는 “주파수 용도가 결정돼 있는 만큼 정부의 승인 없이 와이브로 주파수를 LTE-TDD로 전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파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KT의 이 같은 행보는 LTE-TDD 전환을 둘러싼 논란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복수의 장비공급사와 LTE-TDD 기지국 사전 시험평가(BMT)를 완료했다. 시험평가에는 에릭슨-LG를 비롯해 삼성전자, ZTE, 알카텔-루슨트,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 등 글로벌 장비 공급사가 참여했다.

KT는 장비사와 2.3㎓ 대역 30㎒ 폭 와이브로용 주파수에서 10㎒를 와이브로로, 나머지 20㎒를 LTE-TDD로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KT는 와이브로·LTE-TDD 혼용 시 간섭현상 유무와 기지국 공급사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긍정적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통신사가 LTE-TDD 관련 기지국 장비를 테스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 관계자는 “당장 장비 공급사를 선정할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3㎓ 대역 30㎒ 폭 주파수를 와이브로 용도로 할당받은데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와이브로 전략을 마련 중이어서 LTE-TDD 검증작업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KT가 자체적으로 LTE-TDD 검증을 시작한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포스트 와이브로` 전략이 이른 시일 내에 구체화할 필요가 크다는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에서 LTE-TDD 방식 도입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최근 2~3년간 세계적으로 LTE-TDD와 LTE 주파수분할(FDD)의 비율이 2 대 8에서 4 대 6으로 거의 비슷해졌다”고 말했다.

KT와 SK텔레콤의 와이브로 가입자는 100만명 수준으로, 반납되거나 미할당된 대역을 제외하고도 60㎒ 폭 주파수를 사용한다. 2000만명이 넘는 LTE 가입자가 80㎒를 쓰는 것에 비하면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통신 업계는 “와이브로와 LTE-TDD 공존이 가능하므로 자원 활용 효율 측면에서라도 LTE-TDD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100명 2013. 8. 7. 07:24

시장점유율 계산에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포함… “DCS든 OTS든 정부 승인, 규제 필요”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등 새누리당 의원 십여 명이 다양한 방송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을 할 수 있되 이 가입자는 KT IPTV 시장점유율 계산에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KT 특별법’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홍문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술결합서비스’로 규정하고 사업자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다른 전송방식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현행법은 케이블, 위성방송, IPTV사업자에게 각각 특정한 전송방식만 사용하도록 규제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제를 근본적으로 없앤다는 내용이다. 미래부 장관의 승인만 있다면 케이블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IP방식을 일부 결합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KT 또한 DCS를 합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점유율 계산방식이 바뀐다는 점. 케이블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특수관계자를 포함,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KT가 아니라 KT그룹 전 계열사의 방송서비스 가입자가 점유율 제한의 근거가 된다.

현실적인 규제 대상은 KT뿐. KT그룹의 방송서비스 가입자는 2013년 2분기 기준 644만 명이다. 올레TV 가입자 245만 명에 OTS 가입자가 203만 명이다. 여기에 스카이라이프 단독가입자는 197만 명이다. KT의 시장점유율 계산에 특수관계자인 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한다면 KT는 방송플랫폼사업 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생긴다.

   
▲ 2013년 2분기 기준 KT와 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가입자수. KT 분기보고서에서 갈무리.
 
KT는 그동안 스카이라이프를 활용하고 DCS 도입을 추진해 왔다. 케이블SO 등 경쟁사업자들은 이를 점유율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과 꼼수로 비난했다. OTS 같은 경우 실시간방송을 제공하는 스카이라이프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그룹 내 스카이라이프의 역할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개정안에 대해 KT 언론홍보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한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 자체가 통용될 수 없다”며 “KT만을 위한 규제 특별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DCS 같은 경우 그동안 ‘해도 된다’는 법률이 없어 규제 당했다”며 “케이블SO가 원하는 클리어쾀(셋톱박스 없는 디지털TV)도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KT의 시장 독식에 제동을 건 법안”이라며 “DCS든 뭐든 이제 적용을 받게 되고, 점유율 규제가 바뀌는 만큼 케이블SO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T그룹의 가입자가 곧 3분의 1이 되는데 지금 시기를 놓치면 규제의 명분이 적어질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조해근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방통위가 DCS를 허용하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최근 케이블SO도 IP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려는 점에서 ‘전송방식을 혼용해 서비스를 하되 미래부 장관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 과장은 시장점유율 규제 변화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자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은 “방송통신융합기술의 결합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방송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공룡기업의 등장을 미연에 방지해 방송산업의 진흥과 공정경쟁의 균형을 맞추면서 더 큰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6월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시장점유율 계산에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IPTV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by 100명 2013. 8. 7. 07:16

SK텔레콤, “150Mbps는 실험실 속도에 불과”

LTE-A가 화제다. LTE보다 2배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로 SK텔레콤 대리점 곳곳에 태극기처럼 휘날린다. 2배 빠른 LTE-A 속도는 도대체 어느 정도 빠르기일까? 미디어잇 언론사에서 현장 실험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미디어잇 기획특집으로 LTE-A의 충격적 진실이 밝혀졌다. 2배 빠른 LTE-A 속도는 그저 실험실 속도인 것이 증명된 셈. LTE-A 속도 측정을 위해서 이진 미디어잇 기자는 벤치비 속도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난 8월 1일 오후 2시 32부터 오후 7시 23분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서울 10곳에서 진행됐다.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와 퇴근시간이 겹치는 다양한 시간대로 현장 실험은 진행됐다. 테스트 지역은 명동, 대학로, 삼성역, 강남역, 사당, 신도림, 홍대입구, 신촌, 광화문, 종로3가 등 사람 밀집도가 높은 10곳이었다. LTE-A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가 사용됐다. 측정 대상은 다운로드 속도였다.

서울명동에서 LTE-A 속도는 LTE 평균 속도보다 못했다. LGU+가 그래도 SK텔레콤보다 나았다. LGU+는 40.5Mbps, SK텔레콤은 36.7Mbps밖에 나오지 않았다. LTE-A 실험실 속도는 150Mbps, 너무 동떨어진 속도인 셈이다. 시민들은 속도를 측정하면서 LTE-A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너무 느린 LTE-A를 사용하면서도 몰랐던 것.

LGU+ 평균속도가 SK텔레콤보다 나았다.
▲LGU+ 평균속도가 SK텔레콤보다 나았다. 미디어잇 제공

미디어잇에서 10곳을 측정한 평균 속도는 LGU+는 25.9Mbps, SK텔레콤의 21.8Mbps정도였다.

대한민국 중심부인 광화문(7시6분)에서는 충격 그 자체였다. LGU+와 SK텔레콤은 2배 가량 속도 차이가 났고, SK텔레콤은 18.7Mbps밖에 되질 않았다. 가장 시민들이 밀집한 번화가에 대한 트래픽 해결 방법에 있어서 SK텔레콤이 무방비 상태인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들 수치다. LGU+는 그래도 광화문 중심가에서 34.9Mbps는 유지했다.

LTE-A 실제 속도 측정 결과, 미디어잇 제공
▲LTE-A 실제 속도 측정 결과, 미디어잇 제공

미디어잇은 전체 실험결과에 대해서 “서울 10개 지역에서 LTE-A 속도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에 7:3으로 판정승을 거뒀다. 서비스 시작은 SK텔레콤이 가장 빨랐고 전국 84개 시에서의 서비스 시작도 앞섰지만, 실제 LTE-A 서비스의 무선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LG유플러스가 앞섰다”고 보도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너무 느린 속도에 대해서 “실험실 속도와 현장 속도는 다를 수 있다”면서 “데이터 사용자들의 트래픽이 몰리는 밀집지역에서는 LTE-A 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 있다. LTE-A는 LTE와 같은 통신망을 쓰기 때문에 LTE-A가 느린 곳은 LTE도 1/2속도로 느릴 수 밖에 없고, LTE-A는 LTE보다 2배 빠른 것은 맞다”고 말했다. LTE-A는 LTE의 주파수 2개를 묶어서 사용하므로 LTE-A 속도는 LTE보다 2배 빠른 것이 이론적 설명이다.

by 100명 2013. 8. 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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