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 |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시행일 2006.4.1, 현재시행법령확인]
제1조(목적) 이 법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1.29>
1. "음반"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게임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음악 등의 내용물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개정 2004.1.29]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4. "음반등 제작업"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음반등 배급업"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음반등 판매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음반등 판매업"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비디오물 대여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8.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나. 비디오물 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다.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10.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이라 함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04.1.29]
11.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복합유통·제공업"이라 함은 제5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 가운데 2종류 이상의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음반·비디오물 등 관련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시책에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창작활동의 활성화
3. 수출촉진과 관련산업의 고용창출
4. 관련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6. 관련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7. 전문인력의 양성
8. 관련분야 인프라 구축 및 집적지의 조성·운영
9.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대여·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 지도·단속
10. 위법하게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
11. 그 밖의 관련업소의 건전한 발전
제4조(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의 진흥위원회를 둔다.
②각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청소년·법률·교육 및 언론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장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②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규정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공개)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소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제6조제1호에 규정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6조제2호에 규정된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이상을 그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5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③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사후관리 업무) ①위원회는 등급분류된 영상물등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 관련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4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위원회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정·개정안을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의결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비영리민간단체·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제19조(국고지원) 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29]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제공되는 비디오물
2.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계부처 장관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상영되거나 이용제공되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3. 공공의 목적으로 제작·배급되거나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③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 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1. 비디오물의 등급
가. 전체관람가 :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것
나. 12세관람가 : 12세 미만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는 것
다. 15세관람가 : 15세 미만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는 것
라. 18세관람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것
2. 게임물의 등급
가.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나. 18세이용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④위원회는 사행성이 지나친 것으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이용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등급분류를 함에 있어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이 제3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게임물의 사행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내용검토를 위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등급분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이용불가, 등급분류보류의 기준 및 절차와 등급분류필증의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의 2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사전확인 등 )①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 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디오물중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하거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한 것을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위원회로부터 미리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등급분류신청시에 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 및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절차 및 확인필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4.1.29]
제20조 의 3 (등급분류 등의 취소 )위원회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면제대상의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등급분류 또는 사전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04.1.29]
제21조(위법한 비디오물·게임물의 판매금지 등) ①누구든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제20조제3항 각호의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29]
③누구든지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불가의 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작·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29]
④누구든지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게임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29]
⑤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등급분류필증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29]
제22조(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의 결정) ①위원회는 음반의 내용이 선정적 또는 폭력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거나 음반등 제작업자 또는 음반등 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음반등 제작업자 또는 음반등 배급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음반에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결정을 받은 음반을 청소년에게 유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이를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이용불가 또는 등급분류의 보류에 관한 결정이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거나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결정의 취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거나 이용불가 결정·등급분류의 보류결정 또는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심의·결정 등을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20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이용불가 및 등급분류의 보류에 관한 결정[개정 2004.1.29]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의 결정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등
제25조(자료제출의 요청) 위원회는 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음반등 제작업 등의 신고) ①음반등 제작업 및 음반등 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청소년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4.1.29>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4.1.29]
제27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①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및 유원시설업에서 일반게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 ①신고대상 영업만을 포함하거나 신고대상 영업과 신고·등록 대상이 아닌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영업만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등록대상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등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영업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개정 2004.1.29]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음반등 제작업을 제외한다)[개정 2004.1.29]
제3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29]
6. 비디오물 소극장업자·게임제공업자·노래연습장업자 및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보호자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29]
7.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 감상실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8.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3조(영업 및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등 ) ①영업자(음반등 판매업자 및 비디오물 대여업 등 신고 또는 등록대상이 아닌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제34조 및 제39조제2항에서 같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4.1.29]
제34조(폐업 및 직권말소 ) ①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②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신설 2004.1.29]
< 제 5 장 음반·비디오물 등의 수입·표시 및 광고 > |
제35조(음반수입 등의 추천) ①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음반의 원판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음반"이라 한다)을 영리의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음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 내용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2.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3.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반입금지) 누구든지 제35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반입(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표시의무) ①영리의 목적으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음반·비디오물·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등급(음반의 경우를 제외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게임물에 있어서는 그 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영상자료의 앞부분에 당해 게임물의 등급을 표시하되, 18세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광고·선전의 제한 등) ①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청소년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음반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제공업의 경우에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청소년이 관람·이용할 수 없는 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또는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배포 또는 게시전에 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등록취소 등)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한 때
3.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
7.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신설 2004.1.29]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과징금 부과)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통관련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2. 제32조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외의 용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건전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2.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유해환경 개선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액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청문)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제42조(폐쇄 및 수거)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29]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게임물[개정 2004.1.29]
2.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가 보류된 비디오물 및 게임물[개정 2004.1.29]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이 금지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6.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복제제작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43조(협회 등의 설립) ①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 또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계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협회 또는 단체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협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유통관련업자의 교육) 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련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5조(모범 유통관련업자의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3조의 진흥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모범적인 유통관련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 제작업 또는 음반등 배급업의 신고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 제작업 또는 음반등 배급업의 변경신고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신청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재분류 등의 신청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의 신청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 등 제작업 및 음반 등 배급업의 신고 수리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직원과 소위원회의 위원·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문화관광부장관이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2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이용불가의 결정을 받은 게임물과 그 제작에 직접 사용된 기자재 및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인쇄물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또는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사전확인을 받은 자 [신설 2004.1.29]
1의2. 제21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개정 2004.1.29]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개정 2004.1.29]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음반을 영리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국내제작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자
7.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개정 2004.1.29]
8. 제42조제3항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비 디오물·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개정 2004.1.29]
제51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반입한 자
4. 제38조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고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한 자
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26조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한 자 및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에 한한다)[신설 2004.1.29]
6.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개정 2004.1.29]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란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등록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자 및 음반·비디오물·게임물배급업자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음반등 제작업자 및 음반등 배급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지정을 받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종합게임장업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그의 선택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제2항·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 또는 일반게임장업자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의 등록을 하여 비디오물을 전용으로 상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8호나목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한다.
제4조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또는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는 비디오물은 각각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또는 18세관람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제20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체이용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제20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18세이용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공연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한 등급분류 등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등급분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게임물은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8월 7일까지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제17조"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장(제17조 내지 제30조)을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게임제공업"을 "일반게임장업(일반게임장업을 포함한 복합유통·제공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4.1.29>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급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위원회에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친족등부터 적용한다.
<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1조(목적) 이 영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디오물의 범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영화·음악 등의 내용물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영화·음악 등이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시설·장소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제4조(게임제공업의 제외) 법 제2조제9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위원회는 음반산업진흥위원회·비디오물산업진흥위원회 및 게임물산업진흥위원회(이하 “각 진흥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각 진흥위원회는 그 소관 분야별로 법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각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각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각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등급분류신청)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위임을 받아 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등급분류의 예외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의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전체관람가·12세관람가 및 15세관람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동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4.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중 별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전산망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사전 등급분류가 불가능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6.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다른 매체물로 제작한 것을 배급하는 경우(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 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부가영상 등을 첨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게임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가 새로운 게임물의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한 후 게임제공업소에 설치하는 경우 8. 그 밖에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제작하는 자가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미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이용불가 음반의 표시대상 등)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제작되었거나 제작되는 당해 음반 및 판매를 위하여 배급되었거나 배급되는 당해 음반의 앞부분에 청소년이용불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청소년이용불가음반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음반 등 제작의 신고 예외)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을 할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2. 음반을 기획제작(판매를 위한 생산 이전의 단계에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3.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4.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제10조(일반게임장의 18세이용가 게임물 설치비율)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은 총 게임물수(3인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의 경우에 는 그 이용자수를 게임물수로 본다)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시설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에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제11조(신고증·등록증의 재교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신청인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등의 선정·권장)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중 음란물 차단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관계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선정하여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①법 제3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32조제6호 단서에서 “보호자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 ③법 제32조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입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영업의 승계)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기구”라 함은 영업자의 당해 영업용 토지·건물 및 그 밖의 영업시설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 영업자의 기구·기기를 말한다.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비디오물시청기구 또는 기기 2. 게임제공업 : 게임물 3. <2004.7.24 삭 제> 4. 노래연습장업 : 노래반주기기 5. 복합·유통제공업 : 제1호 내지 제4호의 영업중 해당영업의 기구 또는 기기
제16조(수입추천의 예외)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외국음반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이를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고전음악·가곡·종교음악을 담은 외국음반을 수입하는 경우 3. 순수한 연구목적으로 음반을 수입하는 경우4. 그 밖에 산업진흥을 위하여 수입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제1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구체적인 가중 또는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 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2(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유통관련업자교육)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련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통관련업자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연 3시간의 범위 안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당해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유통관련업자는 그 종업원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 하여금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중 정당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자료의 배포로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⑤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유통관련업자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당해 교육의 실시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유통관련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교육(노래연습장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 유통관련업자의 지정 3. 법 제5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권한(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 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구체적인 가중 또는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과태료의 금액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473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의 금액기준 및 부과·징수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제4조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시설중 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4호아목중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4호마목중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을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의 제5호나목중 "서어커스장"을 "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다목중 "게임제공업소"를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및 복합유통·제공업소"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중 제143호 내지 제1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3.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배급업 14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14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다만, 등록·신고대상이 아닌 영업을 제외한다 ④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2호중 "(영화 또는 비디오물을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⑤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19조의2중 "연소자실"을 각각 "청소년실"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분류의 예외) ①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바로 평가기간을 명시한 신고필증과 등급분류 사전평가용 게임물임을 표시하는 확인증을 당해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가 영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게임물의 평가 시행방법은 별표 1에 의한다.
제3조(음반등제작업 등의 신고 등)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등제작업 또는 음반등배급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작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급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4.6.12>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일부개정 2004.6.12> 2의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4.6.12> 3.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등제작업자에 한하며,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사업계획서(음반등배급업자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 또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관련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4.6.12>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일부개정 2004.6.12> 2의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4.6.12> 3.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관련법령의 위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련법령위반 등을 시정할 수 있도록 당해 신고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일부개정 2004.6.12> 2. 전기사업법 제66조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 여부<일부개정 2004.6.12>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④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4.6.12>
제4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4.6.12>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4.6.12>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일부개정 2004.6.12> 2의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4.6.12> 3.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제3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관련법령의 위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의 수리를 보류하고 당해 등록신청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기준) 법 제26조제2항·법 제27조제1항·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등)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제작업의 신고증 :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배급업의 신고증 : 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증 : 별지 제7호서식<일부개정 2004.6.12> 4.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증 : 별지 제8호서식 ②영 제11의 규정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유통관련업등록증(신고증)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4.6.12>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마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사항을 당해 신고증 또는 등록증에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4.6.12>
제7조(변경신고 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변경(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새로운 영업자를 말한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제작품목 또는 취급품목(음반등제작업자 또는 음반등배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변경 4. 업종(복합유통·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변경 5. 상호 및 영업소 면적의 변경(음반등제작업자 및 음반등배급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4.6.12> 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제작업 및 음반등배급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2.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일부개정 2004.6.12> 3.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및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일부개정 2004.6.12>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4.6.12>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조제8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법 제2조제12호의 경우에는 법 제2조제8호·제9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신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하여 확인·통지 등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4.6.12>
제7조 의2(직권말소의 확인사항 등)<신설 2004. 6. 12>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자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음반수입 등의 추천신청)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음반의 수입 또는 제작에 대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에 대한 추천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작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의 수입 또는 제작에 대한 추천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입기록 등)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유통관련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입·조치사항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당해 유통관련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증의 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신설 2004.6.12> ③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에 의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일부개정 2004.6.12>
제11조(모범 유통관련업자의 지정) ①법 제45조 및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범 유통관련업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모범 유통관련업자 지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법령준수 실태 2. 영업장의 쾌적성 3.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5. 그 밖의 합리적인 평가 기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모범 유통관련업자에 대하여 당해 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4의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모범 유통관련업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사업자에 대한 새 신고증 또는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음반등제작업자 또는 음반등배급업자가 법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해당 서식의 구비서류를 제외한다)를 문화관광부장관(법 제4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등제작업의 신고수리의 권한을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협회 또는 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지정받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종합게임장업자가 법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게임장업·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또는 일반게임장업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서식의 구비서류중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의 신고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연장업의 등록을 하여 비디오물을 전용으로 상영하는 자는 법 부칙 제3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게임제공업자 또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별표 2 제1호가목 비디오물감상실업의 "통로"의 시설기준중 (2) 2. 별표 2 제3호 노래연습장업의 "비상시설 등"의 시설기준중 나목 및 "방음시설 등"의 시설기준중 나목 제4조(별표3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볍령의 개정)(다른 법령의 개정) 공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법 제17조"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제목 "영화 또는 비디오를 전용으로 상연하는 공연장"을 "영화를 전용으로 상연하는 공연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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