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이것이 북한산 위조 달러다"
▲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문수 한나라당의원이 `북한` 위폐라며 100달러를 들고 이해찬 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2006 오마이뉴스 이종호

[2신 : 23일 오전 11시 30분]

'한국 국제적으로 왕따당하고 있다'


▲ 김문수 한나라당의원이 북한의 공개처형 장면과 꽃제비등의 생활상이 담긴 영상을 틀면서 이해찬 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2006 오마이뉴스 이종호
2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산 위폐를 공개했던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추궁했다.

김 의원은 "위폐가 지난 2001년 189장, 2002년 286장, 2003년 544장, 2004년 667장, 2005년에는 4월 남대문시장 위폐사건에서 1400장이 발견되는 등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1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기자 회견 발언을 다시 언급하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위폐와 관련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따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북한을 압박하면 한·미간에 마찰과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발언은 위폐 제조혐의자인 북한을 두둔하고 직접적 피해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경고'를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위폐를 적발·단속하기 위해 다각 노력하고 있다"며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위폐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정보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 위폐에 대해 북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열차역 폭발사고가 일어났었던 룡천에 지원한 물자가 1000리 떨어진 원산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쌀 포대 표면에 대한민국이라고 적혀있지만 포대를 뜯지도 않은 상태"라며 "이곳은 배급소가 아니라 시장으로, 식량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국제적인 수준의 모니터링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 질문을 마친 김문수 한나라당의원이 `북한` 위폐라며 100달러를 들고 박근혜 대표등에게 설명하고 있다.
ⓒ2006 오마이뉴스 이종호

[1신 : 23일 오전 10시 30분]

"우리 정부 알면서도 감싸고 묵인"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위조했다는 100달러짜리 지폐(수퍼노트)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중국 단둥 개발국에서 활동중인 북한인권 보호단체 관계자에게서 입수했다며 이 위조지폐를 공개했다.

김 의원실은 "북한인권보호단체 관계자는 이 수퍼노트를 북한의 신흥무역 상사의 단둥 주재원에게서 70달러를 주고 구입했으며, 신흥상사 주재원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라고 밝혔다.

"위폐감식전문가에게도 검증 받았다"

김 의원실은 또 "대리인을 통해 위폐감식 전문가인 외환은행의 서태석 부장에게 위조지폐라는 감정을 받았다"며 "그 이후 김 의원이 직접 서태석 부장과 통화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서 부장은 왼쪽 상단 일련번호를 바꿔가면서 위폐를 제조하려면 4000장마다 한 번씩 동판을 갈아야 하는데, 이런 수준의 슈퍼노트는 일개 범죄조직 차원에서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화폐에 대해 육안은 물론 손으로 만져봐도 일반인이 진위를 구분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화폐 좌측 독수리 마크를 보면, 진폐는 선명하고 깔끔한 반면, 위폐는 인쇄가 미세하게 번져있다고 밝혔다. 또 화폐우측 UNITED 글자 중 N 부분이 진폐는 모두 까맣게 메워져 있으나, 위폐는 미세하게 흰 여백이 남아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수퍼노트'를 공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러한 위폐제조행위에 대하여 알면서도 감싸고 묵인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자초하는 일"이라며 "북한의 위폐제조 의혹을 감싸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위조했다는 100달러짜리 지폐(수퍼노트)를 공개했다. 화폐 좌측 독수리 마크를 보면, 진폐는 선명하고 깔끔한 반면, 위폐는 인쇄가 미세하게 번져있다고 밝혔다. 또 화폐우측 UNITED 글자 중 N 부분이 진폐는 모두 까맣게 메워져 있으나, 위폐는 미세하게 흰 여백이 남아있다고 한다.

by 100명 2006. 2. 23. 13:02
<마냥 밝지만 않은 IPTV 장래>
[연합뉴스 2006-02-23 05:33]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KT의 IPTV 진출 계획을 둘러싸고 방송계와 통신계의 영역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외국의 사례를 볼 때 IPTV의 장래가 마냥 장밋빛 일색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23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동영상을 TV로 시청하는 IPTV가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생활속에 자리잡기 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IPTV 사업자 현황을 비교ㆍ분석한 이 기사는 통신사업자들은 IPTV가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것으로 고대하고 있으나 일부 기술적 문제들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초기에 ADSL 모뎀을 설치할 때처럼 현재 IP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기술자를 각 가정에 보내 필수장치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6시간이나 소요되고 설치 완료 이후에도 오류가 많아 수익성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IPTV를 시청하면서 화질불량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거리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 콜센터 운영요원을 그때 그때 파견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IPTV망과 기존 다른 네트워크와의 통합에 있어서도 기술적 장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고객의 5%인 20만명을 IPTV 가입자로 두고 있는 프랑스 텔레콤과 비슷한 규모의 스페인 텔레포니카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스위스텔레콤과 미국 SBC 등은 IPTV에 대한 투자를 일단 유보했다.

그러나 낙관론자들은 월 가입자 1인당 매출액(ARPU) 6유로(7천원 상당)를 기록하고 있는 이탈리아 패스트웹(FastWeb)과 50만 가입자 기반의 홍콩 PCCW가 12유로 의 ARPU를 올리고 있는 점을 들어 IPTV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패스트웹의 경우 IPTV 가입자는 연평균 초고속인터넷 비용 887유로 외에 315유로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으며 IPTV 수입의 3분의 1은 주문형 비디오(VOD)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16만 IPTV 가입자를 확보한 패스트웹은 20개의 무료채널, 40개의 프리미엄 채널 그리고 폭넓은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VOD서비스는 14개 주제하에 700개의 미국 헐리우드 영화와 수천개의 다양한 주문형 콘텐츠가 있다.

by 100명 2006. 2. 23. 06:59
다음, 검색 이용률 3개월만에 약 30% 성장
뉴스 출처 : 다음커뮤니케이션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2월22일--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은 ‘카페검색 2.0 ’(http://search.daum.net/)의 가파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검색 사업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는 검색 쿼리(Query. 질의)수가 3개월만에 약 30%에 가깝게 성장(기준:코리안클릭 1월 기준)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해 11월 첫 선을 보인 '카페검색 2.0'는 약 600만 다음카페가 보유한 전문 지식을 검색 결과에 반영해 카페 회원 가입 없이도 누구나 검색에서 카페 내 게시글을 접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카페검색은 오픈과 함께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배가시키며, 3개월 만에 카페글 일평균 이용 클릭수가 150만건에 육박, 약 320%가 성장하는 등 다음검색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다음측은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네티즌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정보의 보고’라 불리는 다음카페와 검색을 연계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다음은 네티즌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UCC(User Created Contents/사용자제작컨텐츠)를 적극 활용해 지난 해 12월부터 베타서비스로 운영 중인 동영상 검색을 3월 중 본격화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질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자 쇼핑 검색, 도서 검색 등 신규 검색 서비스를 차례로 선보이며 검색에 대한 기본 역량을 한층 더 강화 할 계획이다.

최소영 검색포털 본부장은 “타검색서비스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카페게시글 정보 제공이 사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모바일, 메신저, TV포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다음검색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대기업 회의실을 엿본다는 내용의 1차 ‘취업’편 CF를 지난 12월 방영한 데 이어 2006년 독일월드컵을 주제로 한 2차 CF를 지난 주말부터 공중파 TV를 중심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번 광고의 내용은 한국에서 급파된 세 명의 다음 카페 회원이 2006 독일월드컵에서 한국팀의 첫 상대국인 ‘토고’의 비밀 훈련장에 잠입, 그들의 허점과 비밀 병기, 전략 전술 등의 숨겨진 진실을 누구보다 신속히 밝혀, 한국 축구 16강 진출전략을 낱낱이 분석한다는 내용을 위트 있게 그려냈다.
by 100명 2006. 2. 22. 13:03
부산 영화산업 경제효과 1천억

국제영화제 개최ㆍ로케이션등 부가가치 막대

지난해 부산에서 이루어진 국제영화제 개최와 영화 로케이션촬영 등 영화관련 경제적 파급효과가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지난해 부산에서 로케이션 촬영된 총 61편(장편극영화 30편, 기타영상물 31편)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직접지출 비용 117억5300만원을 포함해 총 433억6700만원(생산유발효과 292억7400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17억5300만원, 홍보효과 23억4000만원)에 이른다고 최근 발표했다. 고용유발효과는 2만2714명(직접고용창출효과 2만3404명, 간접고용창출효과 3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제 1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를 통해 창출된 60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ㆍ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을 더하면 부산시가 영화관련 활동으로 얻은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1000억원을 상회한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2004년 제 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생산유발효과 380억원과 14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더해 총 520억원에 이르렀으며 지난해에 영화제 기간 중 게스트ㆍ관객수, 관광수입, 한국영화수출액 등 증가한 수치를 적용한 결과 16~20%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 6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부산이 영화산업을 통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TV프로그램, 뉴미디어, 모바일 컨텐츠, 프로젝트 투자유치, 기술ㆍ로케이션 박람회 등을 포함하는 아시안필름마켓(AFM)이 새롭게 창설되고, 지난해 연간 한국영화 제작편수의 30~40%를 차지했던 부산 로케이션 촬영도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최근에는 일본 영화ㆍ영상물 촬영 유치도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by 100명 2006. 2. 22. 13:02

'왕의 남자' 표절 시비… 윤영선씨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냐?" (장생)

"아니,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공길)

지난 20일 전국 관객 110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에 올라선 '왕의 남자'의 '장님놀이' 장면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희곡작가인 윤영선씨는 21일 이 장면이 자신이 1996년 창작한 희곡 '키스'의 한 대목과 똑같다며 영화제작사인 이글스픽쳐스와 씨네월드,감독 이준익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왕의 남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윤씨는 신청서에서 "'왕의 남자'의 제작사는 독창적인 표현물인 '키스'의 대사를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영화 상영과 배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왕의 남자'의 원작인 희곡 '이(爾)'의 작가도 최근 해당 대사가 '키스'에서 빌려온 것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by 100명 2006. 2. 22. 13:01
영화세트장 촬영 줄이어 지역경제 큰 도움



익산지역 드라마세트장과 교도소 세트장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모으면서 촬영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성당면에 위치한 교도소 영화세트장은 각종 영화 촬영의 최적장소로 영화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촬영명소로 각광받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있다.
전국 유일의 교도소 세트장인 성당면 영화세트장은 오는 6월까지 11개의 영화와 드라마 제작사와 스탭진들과 협약을 맺는 등 촬영스케쥴이 잡혀 있는 상태다.
여기에 세트장 사용에 대한 삼담과 문의를 벌이고 있는 제작사와 스탭진들 역시 40여곳으로 교도소세트장에 대한 촬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교도소 영화세트장의 이용료는 하루 2백만원으로 오는 6월달 촬영까지 예상되는 수입만해도 1억2백여만원에 달하고 있어 교도소 세트장이 세수증대에 효자노릇을 톡톡하게 하고있다는 평가를 얻고있다.
21일과 22일에는 임하룡과 이민우 주연의 영화 ‘아빠 여기 웬일이세요’가 쵤영에 들어간데다 (주)시네라인-투의 ’뷰티풀선데이‘, MBC 베스트극장 등이 촬영일정을 잡아논 상태다.
아울러 3월에는 박중훈, 천정명 주연의 영화 '강적'과 임상수 감독, 지진희와 염정아가 주연하는 ‘오래된 정원’을 촬영하며, 4월에는 장진 감독, 정재영 주연의 ‘거룩한 계보’를 교도소 세트장에서 장기간 촬영할 예정이며 영화제작사가 공사비 4억3천만원의 자부담을 들여 교도소세트장을 확장할 예정이다.
여기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싸이더스가 제작하고 백윤식, 조승우, 김혜수가 주연하는 ‘타짜’가 촬영되며, 5월말에는 싸이더스가 제작하고 박건형, MC몽, 이천희가 주연하는 ‘뚝방의 전설’이 촬영될 계획이며 6월에는 진인사 필름이 제작하는 ‘마이라이프’가 촬영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성당면 영화세트장에서 제작사들의 촬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영화세트장을 관광 명소화 시키고, 교도소 생활에서 임종까지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100명 2006. 2. 22. 12:59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주간박스오피스(2006.02.13 ~ 2006.02.19)
1. 위원회가 집계하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주별 통계는 해당시점에 참여한 극장의 관객수와 매출액을 집계한 것입니다.

2. 200
6.02.13 ~ 2006.02.19 기간의 집계에서는 전국 1,199
개 스크린의 기록을 집계하였습니다.

3.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사업을 통하여 한국영화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0221일 현재 전국 1,305개 스크린(84%)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산망 집계가 유의미한 통계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Center
 
        
         
주간박스오피스(2006.02.13 ~ 2006.02.19)       

순위

영화명

국적

관객수

누적관객수

매출액

누적매출액

개봉일상영스크린수

1

왕의 남자

한국

619,041

9,211,869

3,825,666,000

56,944,295,107

2005/12/29206
2흡혈형사 나도열한국534,722 1,154,643 3,242,501,000 7,014,047,500 2006/02/09207
3구세주한국466,515 466,515 2,825,823,000 2,825,823,000 2006/02/16191
4뮌헨미국305,204 616,196 1,895,071,500 3,838,606,500 2006/02/10148
5백만장자의 첫사랑한국211,257 468,992 1,232,237,000 2,767,089,003 2006/02/09136
6투사부일체한국198,648 4,880,884 1,236,435,000 30,296,991,000 2006/01/19131
7게이샤의 추억미국165,271 792,872 1,002,599,500 4,860,823,000 2006/02/02118
8쏘우2미국163,634 163,634 1,018,655,000 1,018,655,000 2006/02/16111
9파이어월미국82,964 82,964 523,375,000 523,375,000 2006/02/17104
10폭풍우 치는 밤에일본66,038 123,066 374,313,500 707,272,500 2006/02/0978
11홀리데이한국65,254 1,187,080 401,882,500 7,337,400,000 2006/01/1946
12내니맥피-우리 유모는 마법사영국15,659 215,458 88,358,000 1,252,976,500 2006/01/2713
13메종 드 히미코일본12,272 47,048 79,353,500 303,018,000 2006/01/265
14썬데이 서울한국9,748 35,938 57,605,000 215,716,500 2006/02/094
15사랑을 놓치다한국6,951 463,823 45,049,500 2,854,432,000 2006/01/263
16폴라 익스프레스미국6,127 64,191 77,904,000 780,910,000 2004/12/232
17타임 투 리브프랑스4,179 7,614 28,141,500 50,161,500 2006/02/095
18치킨리틀미국4,012 493,216 21,128,000 2,890,384,500 2006/01/264
19빅 마마 하우스:근무중 이상무미국3,701 3,701 21,570,000 21,570,000 2006/02/1617
20음란서생한국2,589 2,589 18,365,000 18,365,000 2006/02/28 
21박치기!일본2,444 4,962 13,126,000 13,126,000 2006/02/142
22무극중국1,238 672,887 8,021,000 4,137,204,500 2006/01/26 
23미 앤 유 앤 에브리원미국1,118 5,816 7,614,000 39,707,500 2006/01/271
24킹콩미국864 3,463,663 5,481,500 21,038,212,200 2005/12/14 
25더 차일드벨기에700 4,532 4,894,500 31,431,500 2006/01/261
262006 [통합]패키지영화기타644 3,207 1,690,000 27,100,000   
27천상의 소녀아프카니스탄551 2,586 3,777,000 17,444,500 2006/02/021
28신성일의 행방불명한국519 519 3,414,000 3,414,000 2006/02/162
29다섯번째의 계절미국518 941 3,565,500 6,465,500 2006/02/091
30손님은 왕이다한국481 481 3,367,000 3,367,000 2006/02/23 
31청연한국424 500,198 2,490,000 3,054,783,500 2005/12/29 
32스테이션에이전트미국352 1,695 2,413,000 11,634,000 2006/01/271
332006 [통합]영화제/기획전/회고전 등기타351 2,339 1,901,000 13,395,000   
34남자들이 모르는 은밀한 것들프랑스275 275 1,880,000 1,880,000 2006/02/171
35투 브라더스프랑스241 144,200 2,328,500 851,236,000 2006/01/202
36브로크백 마운틴미국230 230 2,875,000 2,875,000 2006/03/01 
37언더월드2 - 에볼루션미국218 421 1,525,500 1,525,500 2006/02/23 
38웨딩 크래셔미국185 374 740,000 1,496,000 2006/03/01 
39달려라 장미한국167 294 1,110,000 1,978,000 2006/02/101
40오만과 편견미국122 528 0 0 2006/03/10 
412005 [통합]영화제/기획전/회고전 등기타94 48,635 470,000 276,624,000   
42야수한국63 825,242 425,000 5,154,649,503 2006/01/12 
43나니아 연대기-사자,마녀 그리고 옷장미국31 2,150,874 190,500 12,891,516,800 2005/12/29 
44섹스와 철학이란18 596 122,000 4,051,000 2005/12/091
45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한국12 2,199 60,000 11,243,000 1982/10/21 
46달콤한 인생한국2 179 14,000 14,000 2005/04/01 
합계  2,955,648 28,320,166 18,089,528,500 174,118,285,613  1,543
         
주말박스오피스(2006.02.17 ~ 2006.02.19)       
순위영화명국적

관객수

누적관객수매출액누적매출액개봉일상영스크린수
1구세주한국373,861 466,515 2,320,231,500 2,825,823,000 2006/02/16191
2왕의 남자한국327,537 9,211,869 2,075,251,500 56,944,295,107 2005/12/29206
3흡혈형사 나도열한국249,161 1,154,643 1,554,096,000 7,014,047,500 2006/02/09207
4뮌헨미국144,821 616,196 936,301,500 3,838,606,500 2006/02/10148
5쏘우2미국131,568 163,634 835,462,500 1,018,655,000 2006/02/16111
6투사부일체한국92,476 4,880,884 586,612,000 30,296,991,000 2006/01/19131
7백만장자의 첫사랑한국88,413 468,992 523,808,500 2,767,089,003 2006/02/09136
8파이어월미국71,119 82,964 453,274,500 523,375,000 2006/02/17104
9게이샤의 추억미국67,713 792,872 429,925,000 4,860,823,000 2006/02/02118
10폭풍우 치는 밤에일본47,072 123,066 270,360,500 707,272,500 2006/02/0978
11홀리데이한국26,648 1,187,080 168,624,500 7,337,400,000 2006/01/1946
12메종 드 히미코일본6,188 47,048 41,156,000 303,018,000 2006/01/265
13내니맥피-우리 유모는 마법사영국5,879 215,458 33,285,500 1,252,976,500 2006/01/2713
14폴라 익스프레스미국3,707 64,191 47,322,000 780,910,000 2004/12/232
15빅 마마 하우스:근무중 이상무미국3,134 3,701 18,295,500 21,570,000 2006/02/1617
16타임 투 리브프랑스1,900 7,614 13,038,500 50,161,500 2006/02/095
17사랑을 놓치다한국1,616 463,823 11,134,500 2,854,432,000 2006/01/263
18박치기!일본1,311 4,962 8,784,000 13,126,000 2006/02/142
19치킨리틀미국804 493,216 4,033,000 2,890,384,500 2006/01/264
20미 앤 유 앤 에브리원미국551 5,816 3,753,000 39,707,500 2006/01/271
21신성일의 행방불명한국423 519 2,809,500 3,414,000 2006/02/162
22더 차일드벨기에357 4,532 2,497,500 31,431,500 2006/01/261
23남자들이 모르는 은밀한 것들프랑스275 275 1,880,000 1,880,000 2006/02/171
24천상의 소녀아프카니스탄250 2,586 1,713,500 17,444,500 2006/02/021
25스테이션에이전트미국183 1,695 1,252,500 11,634,000 2006/01/271
26다섯번째의 계절미국182 941 1,260,000 6,465,500 2006/02/091
272006 [통합]패키지영화기타172 3,207 1,690,000 27,100,000   
28투 브라더스프랑스159 144,200 1,782,000 851,236,000 2006/01/202
29음란서생한국149 2,589 745,000 18,365,000 2006/02/28 
30썬데이 서울한국103 35,938 649,000 215,716,500 2006/02/094
31달려라 장미한국80 294 532,000 1,978,000 2006/02/101
32섹스와 철학이란17 596 115,000 4,051,000 2005/12/091
33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한국3 2,199 17,000 11,243,000 1982/10/21 
   1,647,832 20,654,115 10,351,693,000 127,542,622,610  1,543
by 100명 2006. 2. 22. 07:22
전산망사업자명극장명극장코드전송극장수전송상영관수
총계  1701199
티켓링크(주)뤼미에르3(서울)001002233
 그랜드시네마7(서울)001025 7
 씨네맥스3(서울)001031 3
 MMC동대문10001058 10
 서울극장11001080 11
 씨네큐브광화문2(서울)001083 2
 판타지움8(서울)001097 8
 아리랑시네센터3(서울)001098 3
 월드시네마8(경기 시흥)002039 8
 구리씨네002071 7
 메가넥스안산12(중앙점)002087 12
 스타박스8(안산)002109 8
 야우리멀티플렉스8(충남 천안)005018 8
 제주아카데미9(제주)010002 9
 대영시네마7(부산)011002 7
 오투시네마5(부산)011011 5
 DMC9(부산)011019 9
 중앙시네마타운9(대구)012002 9
 한일극장11(대구)012003 11
 MMC만경관15012009 15
 아카데미(대구)10012010 10
 스타식스타임월드5(대전)013008 5
 MCV아카데미9(대전)013013 9
무비OK(주)씨너스 센트럴6(서울)001030216
 롯데월드시네마4(서울)001033 4
 CF21 씨네마5(서울)001085 5
 피카디리8(서울)001099 8
 씨너스EOE4(남산자동차극장)001100 1
 씨너스G(서울7)001101 7
 씨어터뱅크영통5(경기 수원)002005 5
 한신코아멀티6(성남)002008 6
 시네마7070(경기 광명6)002028 6
 메가시네마6(경기성남)002067 6
 씨너스이채9(파주)002097 9
 씨너스분당5(성남)002102 5
 태흥시네마002108 9
 메가라인안산8 - 20050901002111 8
 씨너스천안9(충남천안)005023 9
 프리머스포항8(포항시네마)무비OK전송006036 8
 엠비씨네8(진주)007028 8
 씨너스여수8009028 8
 제주코리아3(제주)010003 3
 씨너스대전8013017 8
 씨너스연수10(인천)015021 10
인터파크(주)씨네시티8(서울)001006168
 옴니시네마5(서울)001019 5
 랜드시네마8(서울)001039 8
 CQN명동(5개관)001056 5
 키노6(서울)001068 6
 브로드웨이5(서울)-전송사업자변경001071 5
 시네코아5(서울) - 4관운영001072 5
 상봉시네마7(서울)001092 7
 킴스시네마8(평촌)002022 8
 메가라인김포11002065 11
 금촌시네마천국2(경기)002066 2
 준키노시네마5(고양)002092 5
 월드시네마3(경기 여주)002096 3
 명보시네마3(충남 보령)005020 3
 메가라인마산5007026 5
 동성아트홀1012013 1
맥스무비(주)시네마오즈3(서울)001005233
 씨티극장5(서울)001008 5
 씨네월드12(서울)001010 11
 명보극장3(서울)001051 3
 중앙시네마5(서울중구)001055 5
 도원시네마3(서울)001064 3
 대한극장10(서울)001066 10
 하이퍼텍나다1(서울)001081 1
 씨네11(서울10개관)001096 10
 필름포럼(구 허리우드극장)001103 2
 서울애니시네마1(중구)001110 1
 단오극장3(수원)002003 3
 키넥스10(평촌)002060 10
 매드나인(MAD8)(부천)002062 8
 드림플러스8(수원)002094 7
 씨네유8(경기)002099 8
 더잼9(경기부천)002100 9
 프리머스청주10(NEO씨네빌10)004006 8
 대왕시네마3(경주)006006 3
 전주시네마타운(4개관)-7관분리008016 4
 목포중앙극장5009017 5
 MAC9(인천)015016 9
 애관극장5(인천)015017 5
CJ시스템즈(주)CGV강변110010163311
 CGV구로10001017 10
 CGV목동7001036 7
 CGV명동5001057 5
 CGV상암10001061 10
 CGV용산11001088 11
 CGV공항9001089 9
 CGV불광9001106 9
 CGV수원8002006 8
 CGV오리10002010 10
 CGV야탑8002011 8
 CGV부천8002057 8
 CGV안양8002088 8
 CGV광명(20050526) <- (P광명6)002093 6
 CGV역곡6002113 6
 CGV창원6007025 6
 CGV김해9007031 9
 CGV마산7007032 7
 CGV전주6008015 6
 CGV익산5008021 5
 CGV송천8008022 8
 CGV목포4009025 4
 CGV남포2011003 2
 CGV대한4011006 4
 CGV서면12011007 12
 CGV대전9013012 9
 프리머스울산7014010 7
 CGV인천14015005 14
 CGV부평10015019 10
 CGV주안9015020 9
 CGV관교4015022 4
 CGV첨단9(광주시)016015 9
 CGV광주10016016 10
롯데시네마(주)롯데시네마명동(에비뉴얼5) 1,2,3,5관001102264
 롯데시네마(서울 영등포)7001104 7
 롯데시네마명동(에비뉴얼5) 중 4관(VIP)001105 1
 롯데시네마(서울 노원구)8001109 8
 롯데시네마안양7002019 7
 롯데시네마일산6(백화점관)002058 6
 롯데시네마일산8(라페스타관)002059 8
 롯데시네마송탄6(경기평택)002104 6
 롯데시네마송내12(경기부천)002105 12
 롯데시네마7(안산)002106 7
 롯데시네마1(안산)-VIP 1관002107 1
 롯데시네마성남6002112 6
 롯데시네마남원주7(강원)003024 7
 롯데시네마공주7005022 7
 롯데시네마구미10006029 10
 롯데시네마창원7007012 7
 롯데시네마진주9007030 9
 롯데시네마전주8008020 8
 롯데시네마(서귀포)7010010 6
 롯데시네마부산11011009 11
 롯데시네마(부산사상)7011024 7
 롯데시네마대구9012008 9
 롯데시네마9(대구성서) - 1/19개관예정012014 9
 롯데시네마대전8013007 8
 롯데시네마울산9014001 9
 롯데시네마광주6016014 6
메가박스(주)메가박스코엑스16001003716
 메가박스수원5002007 5
 메가박스서면7011008 7
 메가박스해운대10011012 10
 메가박스대구10012006 10
 메가박스울산8014009 8
 메가박스광주9016017 8
프리머스(주)프리머스신림8001094208
 프리머스금천8001095 8
 프리머스장안7001107 7
 프리머스영등포9001108 9
 프리머스안산8002081 8
 프리머스중동8002103 8
 프리머스화정8002110 8
 프리머스춘천6003023 6
 프리머스공주7005021 7
 프리머스안동5 <-- 메가라인안동200507006035 5
 프리머스경주2006037 2
 프리머스진주6007033 6
 프리머스전주9008007 9
 프리머스순천8009020 8
 프리머스제주7010006 7
 프리머스제주탑동5010008 5
 프리머스부산아시아드8011023 8
 프리머스해운대점10011025 10
 프리머스대구수성4012012 4
 프리머스대전둔산10013016 10
단성사단성사700108717
by 100명 2006. 2. 22. 07:21

- 목 차 -
1. 극장 영화시장 일반지표
2. 영화 취향
3. 영화 관람 행동 유형
4. 문화 생활
5. 영화 관련 현안 및 기타


동 관객조사는 전국 6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와 경기도 거주 만 14세 이상 49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2005년 12월 한 달 동안 실시되었으며 (조사대행 : 현대리서치연구소) 매년 1년 단위로 한국 영화 관람객의 기본적인 성향을 조사, 분석하여 영화제작 및 마케팅의 기초 자료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가 2004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전국 6대 도시를 기준으로 했던 기존의 조사에서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관객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관람객을 포함시켜, 수도권 지역의 관람 성향을 별도로 분석했다는 것과 최근의 매체 변화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의 환경변화가 영화 관람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의 현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 극장 영화시장 일반지표
전국 6대 도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만 14세 이상 49세 이하 인구의 극장 영화 관람 경험률은 71.4%로 전년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조사대상의 1년간 관람편수는 5.76편으로 2004년에 비해 1인당 0.19편이 늘어나 총 관람횟수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도 개봉작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은 흥행대작들의 중장년층 관객이 올해 다소 축소된 것이 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 영화취향
- 한국 영화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화 장르는 코미디 23.4%, 액션 21.8%, 애정/멜로 17.3% 순으로 나타났으며 Heavy User층이 선호하는 영화 장르는 코미디 23.4%, 애정/멜로 20.1%, 액션 17.3% 순으로 조사되었다.
- 선호하는 영화 국적에 관해서는 1순위 응답으로 한국영화가 64.3%로 과반 수 이상이 응답하였으며 미국영화는 22.5%, 유럽영화, 중국/홍콩영화, 일본영화 등은 5% 이하의 낮은 선호율을 보였다.

○ 영화 관람 행동 유형
- 주요 영화 관람 동기는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36.5%), 타인이 권유해서(19.5%), 기분전환/시간보내기(13.4%) 등으로 나타났다.
- 관람영화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영화의 스토리, 주변사람들의 영화평, 영화관 위치 등의 순이며
- 영화에 관한 정보 취득에 관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비율이 4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TV(29.1%), 주변사람(15.1%)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 영화관을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영화관의 위치가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크린 등 상영시설은 21.8%, 부대편의 시설은 10.6%, 영화관의 분위기는 6.9%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멀티플렉스 등을 통해 변화된 극장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영화 관람 동반자는 동성친구(40.6%), 이성친구(22.7%), 배우자(21.2%), 가족 (11.5%), 혼자(3.5%) 등의 답변이 많았다.
- 또한 서울 및 인근지역 영화 관객의 영화관람 지역에 관한 질문에서는 도심지역(20.5%), 강남서권역(20.1%), 강북동권역(18.1%), 강북서권역(16.7%), 강남/서초권역(14.7%)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과거 종로와 충무로 등의 도심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던 극장가가 최근 늘어난 멀티플렉스의 등장으로 각 지역별로 다양하게 분산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문화생활
- 조사대상의 월 평균 문화생활 시간은 전체 평균 429분(7시간 9분) 정도이며, 2004년도 229분(3시간 49분)에 비해 2시간 20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전체 문화 생활비 중 영화 관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평균 14.0%로 전년도에 비해 9.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여가생활을 소비하는 최근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상관된 것으로 보인다.
-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변화된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39%가 5일 근무제와 무관하다고 답했으나 여가시간에 문화활동을 하는 이들 중에는 다수가 여행을 가거나(16.5%)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13.7%)는 답변을 하였다.

○ 입장권 구입 방법
- 입장권 구입 방법은 당일 극장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73.3%, 인터넷 예매 19.5%, 1~2일전 극장에서 예매 4.3%, 전화 예매 2.6% 등으로 전년도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입장권 할인 경험률
- 입장권 구입 시 할인을 받은 경험률은 통신회사 멤버쉽 카드를 통해 영화 관람료를 할인 받은 경험률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용카드 이용해 할인 받은 경험률은 19.7%, 극장 멤버쉽 카드로 할인 받은 경험률은 10.0%로 나타났다.

○ 타 매체를 이용한 영화관람
- 영화 관람 시 극장관람이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 영화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중 86.3%였고, 다른 매체를 통해 영화를 봤다는 경험자 중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TV가 21.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비디오가 19.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스크린쿼터제 시행에 대한 의견
- 스크린쿼터제 시행에 대해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9.3% (2004년 73.6%),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6.6%,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4.1%로 나타났다.

2005년도영화관객성향조사보고서(수도권).hwp

2005년도영화관객성향조사보고서(서울).hwp

by 100명 2006. 2. 22. 07:15
`북한을 중국땅, 제주.울릉도를 일본땅'

미국의 유명 관광 여행 및 정보 사이트인 게이트 퍼스트 트레벌(www.gate1travel.com)을 비롯한 해외 유명한 100대 관광사이트의 한국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게이트 퍼스트 트레벌은 세계지도에 북한을 중국땅으로, 제주도와 울릉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했다.
by 100명 2006. 2. 21. 12:57
주민세금 수십억씩 날렸다… 중소도시 앞다퉈 유치하더니 '반짝 명소' 신세

[중앙일보 천창환.김방현.정현목.조문규] 수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전국의 TV드라마 촬영 세트장이 흉물이 됐다. 대형사극으로 인기를 모았던 '왕건(KBS)''상도(MBC)''장길산(SBS)' 등을 촬영했던 현장의 고궁이나 가옥 등이 불타거나 부서진 채 방치되고 있다.

◆ 실태=20일 충북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안에 있는 SBS드라마 '장길산'세트장. 2001년 드라마가 방송되던 당시 매주 수만 명씩 몰려들던 관광객은 자취를 감췄다. 이 세트장에서 드라마 '대망'도 촬영됐다. 20일 세트장을 둘러보는 관광객은 단 두 명. 세트장은 위험하기까지 하다. 5900여 평 규모의 세트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높이 2m의 고성(古城)을 오르는 나무계단은 썩어 밟을 수조차 없다. 초가집 처마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다. 2001년 8월 제천시가 20억원의 세금을 쏟아부어 지은 곳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 그런데도 시는 세트장 관리비로 연간 2억4000여만원(직원 5명 연봉 포함)을 쓰고 있다. 이곳을 찾은 정현(35.충북 충주시)씨는 "세트장이 오히려 청풍문화재단지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 살미면 충주호변의 MBC '상도'촬영 세트장은 더 황량하다. 호숫가에 길이 5m 정도의 썩은 목선 한 척만 떠 있다. 2001년 2월 충주시가 5억원을 들여 MBC와 공동으로 3800평 규모에 초가 60채 등을 지었다. 2003년 12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배 한 척만 남고 나머지 시설은 잿더미가 됐다.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돼 왔다.

세트장 관광 열풍을 일으켰던 KBS'태조 왕건'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청풍에서 멀지 않은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충주호변의 세트장엔 개장 첫해인 2000년 무려 118만 명의 관광객이 몰렸었다. 그러나 드라마가


종영되면서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건물만 덩그러니 있을 뿐 드라마에 등장했던 소품 등 이렇다 할 볼거리가 없어 썰렁하다. 4억5000만원을 들여 호수에 띄워놓았던 군함 세 척도 관리 부실로 낡아 2004년 철거했다. 제천시가 12억원을 지원했던 세트장이다.

전국엔 모두 31곳의 세트장이 만들어졌다. 26곳의 시.군이 모두 490억여원의 세금을 들였다. 시.군당 평균 18억여원을 쏟아부은 셈이다. 그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되는 20여 곳은 관광객들이 거의 찾지 않는 흉물이 됐다.

◆ 무엇이 문제인가=수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계획성 없는 유치경쟁 때문이다. 2000년을 전후해 드라마나 영화가 뜨면서 촬영지도 주목받는 현상이 일어나자 시.군들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세트장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초기에는 방송사나 제작사가


건립비용을 지원했으나 '태조 왕건'과 같은 세트장이 드라마의 성공에 덩달아 인기를 끌자 시.군들이 조성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나섰다. 제작비를 절감하려는 제작사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드라마가 끝난 이후다. 방송사는 드라마가 끝나면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관리책임을 지는 지자체도 단체장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면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된다. 배재대 정강환 관광경영학부 교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세트장을 골라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세워야 한다"면서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등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06. 2. 21. 07:23
주민번호대체,분위기는조성...대안은"글쎄..."

리니지개인정보유출사건의파장이일파만파번지고있는가운데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도입을둘러싼정보통신부와인터넷기업들의움직임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일단은인터넷상주민번호대체수단정책을밀어붙여온정통부입장이여론의지지를받을것으로보인다.그러나현재제시된대체수단들이사용자접근성이떨어지는등적지않은문제를안고있다는인터넷기업측반발도만만치않은상황이어서좀더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

◆리니지명의도용22만건...메가톤급충격에대체수단힘받나

이달초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발표한'05년개인정보침해신고상담동향분석결과'에따르면지난해접수된1만8천206건의개인정보침해신고중가장많은9천810건이주민번호도용과관련된사건인것으로파악됐다.이는전체신고건수의54%에이르는수치다.

절대건수의많고적음보다더큰문제는주민번호가본인확인을위한유일한방법으로간주되고있다는데있다.특히직접대면을하지않는온라인상에서도주민번호가유일한본인확인수단이되고있는현실은문제다.주민번호도용을사실상부채질하는셈이기때문이다.

20일현재엔씨소프트의발표에따르면리니지게임과관련22만건의명의가도용됐다.이번사건도주민번호를본인확인의유일한수단으로하고있기때문이라는지적이다.







이같은문제에대응하고자정통부와주무산하기관인정보보호진흥원(KISA)은지난해부터본격적으로인터넷상에서주민번호대체수단을마련하기위해노력해왔다.공인인증서나가상주민번호등다양한대체수단을내놓은이들기관은이번리니지사건이인터넷기업들에경각심을불러일으키는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창범KISA개인정보기획팀장은"이번리니지사건은주민번호를통한본인확인의문제를인터넷기업스스로깨닫는계기가될것"이라며"앞으로인터넷상주민번호대체수단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기술적보완을추진하는등다양한노력을할것"이라고말했다.

이팀장은"현재정통부산하4개특별반이인터넷상주민번호대체수단마련을위한정책들을마련하고있다"며"올해상반기까지,늦어도오는7~8월까지는대책초안을마련해법제화와자율규제를병행추진해나갈방침"이라고덧붙였다.

◆인터넷업계"주민번호대체수단실효성떨어져"

그러나인터넷업계는"주민번호로본인확인을하는것에문제가있는것은사실이지만대체수단도적절한대책은못된다"는태도를보이고있다.지난해정통부의주민번호대체수단추진과정에서인터넷업계가고수했던반대입장이그대로이어지고있는셈이다.

인터넷업계는리니지사건에도불구하고새로운주민번호대체수단에호감을보이지않고이유에대해대체수단대부분이사용자의접근성을떨어뜨리는데이유가있다고말한다.주민번호대체수단의유력한안중하나로검토되고있는공인인증서의경우이용자들의숫자도충분치않을뿐만아니라발급등을위한다양한절차들이상당한불편을초래할것이라는얘기다.

김지연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책실장은"현재논의되고있는공인인증서의경우범용사용자수는100만명정도"라며"이같은숫자로는제대로된서비스구현이어렵다"고주장했다.

김실장은또"본인확인정보발급을위한신원확인과정에서정통부는휴대폰인증등의방법을제시하기도하지만이경우휴대폰미가입자나외국거주자는서비스이용자체가어렵게된다"며"인터넷상주민번호대체정책을좀더큰틀에서논의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

김실장은"다른나라의경우전자정부추진과정에서민원인정보를인증하는시스템을만들어이를민간과함께이용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며"주민번호는인터넷업계에서도마땅한대안이없어사용하고있는것"이라고덧붙였다.

◆대체수단도입분위기는조성...업계설득이관건

이번리니지사건은주민번호의수집과사용에문제를제기할수있는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그동안잠재됐던주민번호유출에대한네티즌들의'공포'가리니지사건으로한꺼번에터져나오면서주민번호의사용,특히안전도가떨어질수밖에없는인터넷상에서의사용에많은이용자들이문제의식을느끼게됐기때문이다.

따라서이르면상반기중나올정통부산하특별반의대책안이무엇이되느냐에따라주민번호대체수단논의는급물살을탈것으로전망된다.인터넷업계스스로도"주민번호는가장낮은수준의본인확인수단"이라는입장을보이고있는만큼정부가내놓을대책에관심이쏠리고있다.

"주민번호요?그거받지않아도사업하는데지장없습니다"
스포츠용품온라인판매사이트씨크몰(http://www.seekmall.co.kr/)은지난해초부터회원가입시주민번호를받지않는다.
주민번호의수집과이용이경영에별다른이득을주지않는다는판단때문이다.씨크몰관계자는"주민번호를통해알수있는정보는이용자의성별과서류상출생일정도아니겠느냐"며"반면에유출시나타날수있는부작용은엄청나기때문에주민번호수집을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
사실회사가설립되던2003년12월부터약1년동안은씨크몰도다른회사들처럼주민번호를수집했었다.주민번호를수집하지않으면느껴지는막연한불안감때문이었다는게회사관계자의설명이었다.
그러나금전거래의경우결제시나타나는사용자의금융정보만있으면어떤사고에도대처할수있기때문에굳이주민번호를수집할이유가없었다는게씨크몰관계자의지적이었다.
씨크몰은주민번호수집을그만둔이후오히려사이트방문자수가늘어났다고소개했다.주민번호를제공하는데따른불안감이사라진때문이아니겠느냐고분석했다.
씨크몰은앞으로도계속주민번호를수집하지않을방침이다.

by 100명 2006. 2. 21. 06:53
롯데시네마 서비스 엉망 ‘배짱영업’


주말 매표창구 늑장업무 항의소동
12곳중 2곳만 판매 이용객 큰불편

롯데시네마가 주말 영화 관람객들의 편의를 무시한 늦장 업무로 이용객들의 불편 항의가 잇따르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지난 18일 오후 10시 20분께 롯데시네마 3층 매표소에서는 표를 사려는 이용객 100여명이 몰렸지만 영화관측이 정산을 이유로 12곳의 매표창구 중 단 2곳에서만 영화표를 판매하는 등 부실한 서비스로 일관해 관람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날 롯데시네마는 순번대기표 발매기계까지 꺼두고 운영하지 않아 100여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은 임박한 영화상영시간에도 불구하고 2곳에서만 판매되는 영화표를 사기 위해 장시간 줄을 선 채 기다려야 했다.
또 인터넷 예매 전용창구마저 운영되지 않아 사전 예매를 한 시민들은 영화 시작 1분전까지 표를 얻지 못했고 일부 이용객들은 계획했던 영화 관람시간을 2시간 이상 넘긴 시간대의 영화를 봐야하는 등 불편이 가중됐다.
이 때문에 일부 이용객들은 매표창구로 몰려가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소동도 빚어졌다.
영화관 이용객 이모(43)씨는 “예매에도 불구하고 영화시작 1분전까지도 표를 얻지 못해 매표창구 직원에게 항의했더니 ‘정산중이니 옆 창구를 이용하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다”며 “대기순번 기계도 작동되지 않아 관람 이용객들이 앉아서 기다리게 하지도 않고 무작정 줄을 세워두는 등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토로했다.
롯데시네마는 이용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30여분 뒤에서야 추가로 매표창구를 개방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이날 영화관 측의 늦장업무와 직원들의 성의 없는 태도에 화가 나 발길을 돌리는 시민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직원들의 퇴근시간과 맞물려 정산작업 등으로 인해 창구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야시간대 매표창구의 추가 운영이 힘든 것은 최근 아르바이트 등 가용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롯데시네마의 이러한 운영에 대해 일부 이용객들은 “주말 평균 9,000여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화관이 매표업무 등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배짱영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by 100명 2006. 2. 20. 19:19
관객 1000만명 돌파 100% 믿을만한 수치?

영화 ‘왕의 남자’ 관객이 지난 11일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에 이은 대기록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기록은 어떻게 집계된 것일까. 특정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치가 아니라 개별 배급사가 발표하는 것이라 자연 의문이 생긴다. 이를 자세히 알기 위해선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 제도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5일 현재 영진위가 운영중인 통합전산망에 등록된 극장은 189개,스크린은 1038개다. 전국의 스크린이 1551개이니 가입률은 84%이다. 바꿔말해 16%의 극장들이 통합전산망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니 영진위의 집계상으로 ‘왕의 남자’는 아직 1000만명을 넘지 않았다. 14일 현재 870여만명. 그렇다면 ‘왕의 남자’ 배급사인 시네마서비스는 나머지 16%를 어떻게 집계한 것일까.

시네마서비스 배급팀에 따르면 실시간 집계 내부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지 않은 극장 중 ‘왕의 남자’가 상영되는 곳에 직접 사람을 파견한다. 이들이 극장에 직접 가서 매회 몇 명이 들었는지를 PDA나 휴대전화로 연락해오면 그것이 내부 전산망에 등록된다. 김지민 과장은 “우리 영화가 개봉된 곳 중 우리가 모르는 스코어는 없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의 얘기를 들어보자. 이상무 과장은 “사실 각자 자기 회사에서 배급한 영화만 제대로 알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라는 극장에서 ‘갑’이란 영화를 틀면 ‘갑’의 스코어만 알려줄 뿐이지 경쟁작인 ‘을’의 스코어는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각각의 영화 관객수를 모두에게 알려주면 극장의 전체 관객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꺼린다는 것이다.

만약 ‘갑’과 ‘을’이 박빙의 스코어라면 서로 최고라고 주장할 순 있지만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서울의 경우 정동 스타식스 1개관을 제외하곤 모든 극장이 영진위 전산망에 가입돼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집계는 모호해진다. 대도시가 아닌 읍·면 단위에 1관씩 있는 극장은 지방업자가 ‘단매’라고 해서 스크린 10개 정도를 묶어서 한꺼번에 관리한다. 이 경우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

관객 1000만명 시대,문화의 최첨단을 걷는 영화산업계에 아직도 이런 전근대적인 주먹구구식 관행이 남아 있다니! 공신력있는 기관의 발표로 100% 믿을 수 있는 투명한 수치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by 100명 2006. 2. 16. 07:59

1. 부하가 일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느려터져서고, 상사가 시간을 끌면 철두철미해서다.

2. 부하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게을러서고, 상사가 하지 않는 것은 너무바빠서다.

3. 부하가 실수를 하는 것은 멍청해서고, 상사가 실수를 하는 것은 인간이기에어쩔 수 없는 것이다.

4. 부하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것은 본분을 잊고 설치는 것이고, 상사가그렇게 하는 것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5. 부하가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고집불통이기 때문이고, 상사가 그렇게하는 것은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6. 부하가 실례를 범하는 건 교양이 없기 때문이고, 상사가 예의를 미처 못 차리는 것은 독창적이기 때문이다.

7. 부하가 윗사람 비위를 맞추는 것은 아첨이고, 상사가 그러는 것은 협조적으로 일을 하려는 것이다.

8. 부하가 사무실 밖에 나와 있는 것은 괜히 어슬렁거리는 것이고, 상사가 나와 있는 것은 업무차 볼 일이 있어서다.

9. 부하가 아프다고 쉬면 아픈 것이 상습적이고, 상사가 쉬면 진짜로 너무 아파서다.

10. 부하가 휴가 신청을 하면 분명 다른 데 면접보러 가는 것이고, 상사가 그러는 건 과로했기 때문이다.

by 100명 2006. 2. 15. 08:28

“섭섭하네” “적당한데”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영화 ‘왕의 남자’. 초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던 일등공신으로 원작인 연극 ‘이(爾)’의 탄탄한 드라마가 꼽힌다. 그렇다면 영화가 연극에 지불한 원작료는 얼마일까. ‘왕의 남자’ 제작사인 이글픽처스는 수치 공개를 거부했지만 대학로나 충무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합해 볼 때 최하 1300만원,최고 2000만원이다.

이에 비해 영화계가 예상하는 ‘왕의 남자’ 수익은 무려 400억원에 이른다. 영화계에선 통상 관객 100만명당 30억원의 극장 수익을 거둔다고 계산한다. 따라서 1000만의 관객이 들 경우 극장 수익은 300억원. 여기에 DVD,비디오,TV 판권료 20억원와 해외 판권료까지 합치면 400억원은 거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순수 제작비 41억원에 홍보마케팅비 등을 전부 포함한 총제작비 64억원을 빼도 ‘왕의 남자’ 순익은 3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물론 이것을 제작사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투자·배급사와 극장이 나눠가져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대학로에서는 “연극 ‘이’가 원작료를 너무 적게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오간다. 흥행 수익과 연계한 러닝 개런티나 인센티브를 따로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작자인 김태웅씨가 받은 돈은 처음 계약 액수 그대로다. 공연제작사인 이다의 오현실 대표는 “‘왕의 남자’의 대박에도 불구하고 원작 ‘이’가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2003년 연극 ‘날 보러 와요’를 원작으로 한 ‘살인의 추억’ 이후 지난해 동명의 연극을 영화화한 ‘웰컴 투 동막골’과 ‘박수 칠 때 떠나라’ ‘왕의 남자’가 잇따라 성공하자 대학로의 괜찮다는 연극들이 속속 영화화되고 있다. 연극 ‘남자충동’ ‘삼류배우’ ‘춘천 거기’ ‘마르고 닳도록’ ‘보고 싶습니다’ ‘정인’ 등이 영화 제작사에 판권이 팔려 시나리오 작업중이며 ‘김종욱 찾기’와 ‘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등 뮤지컬도 영화화를 앞두고 있다.

원작자 김광림씨의 러닝 개런티 조건이 포함된 ‘살인의 추억’이나 원작자인 장진씨가 제작 또는 감독한 ‘웰컴 투 동막골’과 ‘박수칠 때 떠나라’ 등 일부를 제외하면 영화화되는 연극과 뮤지컬의 판권은 최고 2000만원 수준이며 1000만원이 채 안되는 작품도 있다. 이에 대해 희곡 작가인 박지선씨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영화 제작비에서 원작의 오리지낼러티를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원작료에 대해 영화계나 일부 공연 제작자들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아무리 탄탄한 희곡일지라도 시나리오-캐스팅-촬영-편집 등 수많은 단계를 거치는 영화에서는 원안 또는 시놉시스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나리오 작업만 하더라도 수차례의 각색과 수정이 필요해서 새로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

영화 홍보대행사인 올댓시네마의 김태주씨는 “영화계에서도 시놉시스의 경우 500만∼2000만원,시나리오 1차 작업 단계에서 1000만∼3000만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최근 영화화되는 연극에 치르는 원작료는 영화계 몇몇 스타 작가의 작품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연제작사인 악어의 조행덕 대표 역시 “연극 ‘이’가 영화화될 때 받은 금액은 적당했다고 본다”면서 “‘왕의 남자’ 효과로 연극 ‘이’도 매일 매진을 기록하고 희곡집까지 불티나게 팔리지 있지 않느냐”고 역설했다.

조만간 크랭크인하는 영화 ‘전래동화 살인사건’의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화되는 뮤지컬 ‘김종욱 찾기’와 ‘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의 원작자인 장유정씨는 “외국과 비교해 국내 영화계가 시스템 면에서 작가의 가치를 높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연극계도 앞으로 극작가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상업적인 면에서 스스로 평가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잇따라 실패한 이유가 드라마의 부재라는 것을 되짚어 볼 때 탄탄한 원작 연극의 가치를 좀더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다.

by 100명 2006. 2. 14. 20:41
"나도 모르게 리니지 가입"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중앙일보 이원호.장정훈] 국내 최고의 인기 게임인 '리니지'에서 엄청난 규모의 명의 도용 회원 가입 사건이 발생했다. 리니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회원으로 등록됐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밤 12시 현재 신고 건수가 12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명의 도용 피해 규모의 경우 겉으로 드러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엔씨소프트의 피해 사례가 그 정도라면 전체 명의 도용 사례는 수만~수십만 건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리니지 사이트가 해커에게 뚫린 것은 아니다"면서 "다른 대형 사이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이용자번호.비밀번호 등)가 외부로 유출, 이들 정보를 이용한 명의 도용 사례가 국내 게임 사이트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해커 전문가는 "최근 중국 등 해외 해커들이 국내 주요 사이트에 있는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구입해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온라인 회원 유치 및 이벤트 대행업체인 A사이트가 인터넷에서 무료 경품행사를 벌이다 행사에 응모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 등 범죄자들은 유출시킨 개인정보들을 이용해 피해자가 기존에 쓰던 사이트에 침입해 게임 머니 등 사이버 재산을 빼내 갈 수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해킹한 개인정보와 함께 엔씨소프트의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악용하면 또 다른 사이트들에 잇따라 들어가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금융사기 등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엔씨소프트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통신 회사나 카드 회사 등의 회원 정보가 새나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6. 2. 14. 08:15
“헐리우드 침략,한국 영화인 뭉치다” 전세계 언론 집중 보도




[쿠키 문화] ○…“헐리우드의 침략에 한국 영화인들이 뭉쳤다.”

전세계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싼 논란을 집중 보도했다. 로이터와 AFP,AP,UPI,블룸버그,신화통신 등 외신들은 1000여명의 한국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반대하며 서울 시내에서 가진 가두시위를 8일자로 전했다.

로이터는 “한국은 미국의 무역 거래에 대항하여 영화 제작을 전면 중지” 라는 제목을 시작으로 정부의 축소 결정에 대항하기 위해 수십 명의 유명 영화배우들과 수백 명의 영화 종사자들이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의 재정적인 보조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축소를 한국 문화에 대한 헐리우드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싸우기를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AFP는 “한국 영화배우들 헐리우드 침략에 대항해 집회 개최”의 제목으로 “문화 침략을 허용하는 굴욕적인 협상을 중단하라” 고 적힌 플래카드 아래서 1000여명의 영화 제작자 영화배우 그리고 배우들이 모였으며 한국의 영화 산업은 정부의 축소 방침을 반 문화적 쿠데타로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한국,스크린쿼터 축소 방안에 반대하는 영화인 집회”를 제목으로 이번 FTA 협정이 미국에 있어서도 1993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무역 협정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올드 보이’로 외국에서도 유명한 최민식 씨가 “우리는 지금 영화와 문화를 두고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말과 문화 훈장을 반납한 일을 기사에 실었다.

블룸버그는 “한국인들은 쿼터 감소를 비난한다”는 제목으로 “나는 미국 영화의 평론가가 아니라,대한민국 영화의 평론가로서 살고 싶다"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자유무역협정 ‘FTA’ 라고 꾸며진 큰 금속 철장 안에 서 있던 영화 평론가 양윤모 씨의 집회 모습을 실었다.

UPI는 “한국의 영화 제작자들은 쿼터 축소에 분노했다”를 제목으로 오는 7월부터 발효될 쿼터 축소에 반대하기 위해서 한국 영화인들이 영하 14도에서 시위를 했다고 보도했다. 또 안성기 씨의 “쿼터를 축소하는 것은 마치 피어나기 시작하는 꽃봉오리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도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한국,스크린 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 집회”의 제목으로,영화인들이 공동 성명서를 통해 “오만불손한 미국의 요구에 한국 정부가 무릎을 꿇었다”고 탄식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는 양국의 자유 무역 협정의 선제 조건으로 지정한 미국의 압력 하에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는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해 영화배우 문소리와 ‘꽃섬’,‘거미숲’의 감독 송일곤씨가 1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 사거리 교보빌딩 앞에서 동시다발적인 1인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자료 제공=‘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by 100명 2006. 2. 13. 19:36
성공에 이르는 가장 강력한 도구


사람들은
자신외의 다른 사람이나 사건들을
대부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게 마련이다.
그러나, 나 자신은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모범을 보이면 엄청나게 큰 영향력,
즉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성공에 이르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 호아킴 데 포사다의《마시멜로 이야기》중에서 -


*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다만 솔선수범을 함으로써 말없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by 100명 2006. 2. 13. 08:17
어느 작가의 묘비


"인생은 의미있는 것이다.
행선지가 있으며, 가치가 있다.
단 하나의 괴로움도 헛되지 않으며,
한 방울의 눈물, 한 방울의 피도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고바야시 츠카사의 《한 번뿐인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다》중에서-


* 프랑스 작가 모리아크의 묘비에 적힌 글입니다.
인간은 살아서도 행선지가 있지만, 죽어서도 가야할
행선지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행선지를 향하여
살아있을 때 열심히, 아름답게,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산 자의 몫입니다.
by 100명 2006. 2. 13. 08:13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신청, 절차, 서식 및 표시의무 등 제반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영 화 >

제2조(등급분류) ① 영화진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 화 포함)의 상영등급을 분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화상영등급분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화프린트 1벌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면장 사본
2, 녹음대본
3. 수정여부확인서
4. 영화수입추천서 사본 1부(외국영화에 한함)
5.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1부(예고편에 한함)
6. 원작자 승낙서 1부(광고영화에 한함)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영등급을 결정하고, 당해 상영등급분류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서를 교부시 당해 영화가 위 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영등급분류 신청자와 관계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제3조(수입추천) ① 영화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외국영화수입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화프린터 1벌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녹음대본(줄거리·스텝 포함) 국문 및 원본
2. 수입약정서 사본
3. 수입면장 또는 세관통관 증빙서류 사본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영화수입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화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수입추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수입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수입추천 신청자에게 영화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외 국영화수입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영화수입추천서를 교부한 때에는 영화진흥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의거 그 교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영화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외국영화수입추천결과보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 장 비디오물 및 게임물 >

제4조(등급분류신청)

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하는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호 서식의 국산비디오물·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각각 첨부 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작품 또는 내용설명서
2. 비디오물의 경우
가. 견본1부
나. 영화상영작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 또는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등을 말한다)
다.공동제작물의 경우는 공동제작계약서 및 제작기획서등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2004.4.27 개정]
3.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의 진행과정을 녹화한 비디오물 (단,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은 제외) 및 메인프로그램 (CD-ROM, FD, EP-ROM, PCB 등에 수록한 것을 말한다) (2005.5.9 개정)
4.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의 경우에는 사진(전·후·좌·우면 및 게임진행과정등 각2매)
5.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작업자의 위임장(도서출판업자 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비디오물 또는 외국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외국비디오물·게 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각각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작품 또는 내용설명서
2. 비디오물의 경우
가.견본1부
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자임을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등을 말한다)
다.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2004. 4.27 개정]
3.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의 진행과정을 녹화한 비디오물(단,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은 제외) 및 메인프로그램 (CD-ROM, FD, EP-ROM, PCB 등에 수록한 것을 말한다) (2005.5.9 개정)
4.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의 경우에는 사진(전·후·좌·우면 및 게임진행과정등 각2매)
5.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작업자의 위임장(도서출판업자 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게임물의 경우 무게, 부피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은 공개시범서비스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불특정다수를 공개모집하여 테스트를 할 경우에도 또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2005.6.2 신설)

제4조의2 (등급분류면제대상의 사전 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하거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한 것을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1호서식의 등급분류면제대상 사전확인 신청서에 제4조제1항내지 2항의 각호의 제출서류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4. 4.27. 신설]

제4조의3(신청자료등 공개 및 권리관계 확인등)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와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사전확인(이하 “사전확인”이라 한다)이 신청된 경우, 작품명(원제명포함), 신청사명(대표자명 포함),신청일등을 인터넷등에 게재일로부터 7일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내외의 관련기관·협회등에 서면으로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자인지의 여부확인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2004. 4.27. 신설]

제4조의4(등급분류등의 중지)

①제4조제1항·2항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및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사전확인(이하 “등급분류등”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등급분류등의 업무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4조제1항·2항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등의 신청으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면제대상 사전확인 중지·취소 신청서(이하 “중지·취소신청서”라 한다)에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 분류등의 중지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등의 결정전에 동일한 내용의 비디오물이 접수된 경우에는 등급분류등의 중지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등의 중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등급분류등의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등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8주간 등급분류등의 중지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등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당사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등의 중지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인지의 증명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의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권리여부에 대한 법적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는 제1항 내지 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04. 4. 27. 신설]

제 4조의5(등급분류등의 취소등)

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원회로부터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또는 사전확인을 받음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중지·취소신청서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분류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해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또는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등급분류 또는 사전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 및 사전확인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등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해 신청인은 즉시 등급분류필증 내지 등급분류면제대상 확인필증(이하 “확인필증”이라 한다)을 반납하여야 한다.[2004. 4.27. 신설]

제5조(등급분류필증) ① 위원회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에 의 한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등급분류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04.4.27 개정]
②위원회는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 및 동일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급분류면제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04. 4.27 개정]


< 제 4 장 음 반 물 >

제6조(음반수입 등의 추천)

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의 수입추천 또는 제작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외국음반수입·제작추천신청서에 수입 또는 제작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음반 수입 또는 제작추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2항의 수입추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수입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음반·비디오물및게 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외국음반수입·제작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기타 추천서류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별표 1의 추천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③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호의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음반을 수입 또는 제작하는 자는 해당 음반이 고전음악·가곡·종교음악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미리 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청소년이용불가 음반결정)

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등 제작업자 또는 음반등 배급업자가 청소년이용불가 음반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청소년이용불가음반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직권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한 경우 에는 음반등 제작업자 또는 음반등 배급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 제 5 장 공 연 물 >

제8조(외국인국내공연추천)

① 공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인 의 국내공연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법시행규칙 별 지 제6호 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1. 공연개요·각본·가사·악보
2. 공연계약서 사본(번역문을 포함한다)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의 성격 등 설명서
4. 외국인출연자 명단(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5.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에 추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 7호 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연법시행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변경추천 하거나 공연제한 또는 추천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내역서에 외국인국내공연 추천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5.9.6 개정)


제8조의 1(관광업소종사외국인공연추천및변경추천) [ 2005.9.6 신설]

①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5조 제3항에 의해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관광업소종사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2005.9.6 신설)
1. 공연개요
2. 공연계약서 사본(번역문 포함)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 성격 등 설명서
4. 외국인 출연자 명단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배역, 여권번호 등)
5. 공연사진(전단) 및 공연내용이 채록된 비디오테이프
6. 여권복사본
7. 업소와의계약서및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8. 파견업소의 사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체 등록?지정증
9. 변경신청시 변경사유서,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 추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6-2호 서식의 관광업소 종사 외국연예인 공연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005.9.6 신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 서식의 관광업소종사외국연예인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2005.9.6 신설)
④위원회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라 관광업소종사 외국연예인 공연추천현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2005.9.6 신설)

제9조(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

① 공연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각본·가사·악보·공연프로그램(공연물의 경우에 한한다)
2. 당해 공연의 홍보를 위해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 6 장 광 고 선 전 물 >

제10조(연소자·청소년 유해여부)

① 영화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하는 자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 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유 해성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광고선전물 연소자(청소년) 유 해성여부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 및 선전물의 도안원본 및 복사본 각 2부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연소자(청소년)유해성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유해성이 있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표 2와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별표 2의 등급분류필인의 규격은 별표 3과 별표 4에 의한다.


< 제 7 장 재 심 의 >

제11조(재심의)

① 위원회의 추천 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영화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이용불가 또는 등급분류의 보류에 관한 결정이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 및 공연물에 대한 연소자유해 공연물에 관한 결정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제38조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 확인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심의신청서 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재심의신청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영 또는 배포된 작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② 재심의는 1회에 한하며,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추천 및 등급분류 신청으로 본다. (2002. 3. 30 개정)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 그 사유 및 결과를 공개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심의 결과의 통보는 해당 심의물의 통보서식에 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게임물의 경우는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등급분류 신청인이 다른 경우와 내용을 수정한 경우 또는 소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일로부터 3월 이 경과한 경우는 새로운 등급분류 신청으로 본다.(2002. 3. 30 개정, 2005.6.2 개정)
1. 삭제(2005.6.2 삭제)
2. 삭제(2005.6.2 삭제)

제11조의2(온라인게임내용변경)

① 등급분류받은 온라인게임의 내용이 수정될 경우, 내용수정 20일이내에 별지10호 서식에 의해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05.6.2 신설)
② 서면 신고된 게임물의 변경내용에 과도한 선정성이나 폭력성, 사행성 등이 수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신규 온라인게임물로 간주하여 등급분류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2005.6.2 신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내용변경 신고대상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005.6.2 신설)



< 제 8 장 보 칙 >

제12조(필증 재교부) 위원회가 발급한 추천·등급분류필증 및 확인필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2004.4.27 개정]

제13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 위원회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심의·결정 등을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 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이용불가 및 등급분류의 보류에 관한 결정[ 2004. 4.27 개정]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의 결정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정 등

제14조(자료제출의 요청) 위원회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처리기한 )

① 위원회는 심의 접수시 심의일정 등을 예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물을 접수하여 심의·통보하기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법령이나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의 심의물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물량의 폭주 등 처리기간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처리기간은 별표5와 같다.

제16조(보류 등의 경과조치 )등급보류, 이용불가, 수입추천불가 등으로 결정된 작품이 각 기간 경과후 신청될 경우 새로운 심의신청으로 본다.

제17조(사후조치 ) 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심의물이나 등급분류 결과의 위·변조 또는 불법사용을 인지한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표시의무 )

① 영리를 목적으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음반·비디오물·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 호를 말한다)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등급(음반의 경우를 제외한다)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면제대상 비디오물은 다른 비디오물로의 변경전에 분류받은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2004. 4.27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게임물에 있어서는 그 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영상자료의 앞부분에 당해 게임물의 등급을 표시하되, 18세이용가 게 임물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6 에 의한다

제19조(수수료 )

① 영화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다음 각호의 신청 또는 청구에 있 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영화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영화의 수입추천 신청
2. 영화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 신청
3. 영화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4. 영화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여부 확인 신청
②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 제3항에 의한 다음 각호의 신청 또는 청구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신청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재분류 등의 신청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의 신청
③ 연법 제39조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연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 유해성 여부 확인
2. 공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국내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요청 이 있을 경우 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수수료 조견표는 별표 7과 같다.

제20조(기 타) 이이 규정과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은 공문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보공고일 2001.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보공고일 2002.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20이상 예고하고 공고후 시행한다.

부 칙 (관보공고일 2002.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20이상 예고하고 공고후 시행한다.

부 칙 (관보공고일 2002.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6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표시방법에 의해 표시한 게임물은 이 규정에 의하여 표시한 게임물로 본다.

부 칙(관보공고일 2004.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보공고일 2005.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보공고일 2005.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보공고일 2005.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별표 다운로드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서식 다운로드
by 100명 2006. 2. 6. 12:57

문화관광부 공고 : 제2006 - 6, 7호


『영화진흥법시행령』 및 『영화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27.


문 화 관 광 부 장 관



Ⅰ.『영화진흥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외국영화에 대한 경쟁력을 갖춤에 따라, 그동안 열악한 한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여 온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조정하고자 영화진흥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화상영관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에서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13조제1항)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한국영화의 수급상황에 따라 한국영화 상영일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설?추석 등의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 영화관입장권전산망 가입한 경우 등 한국영화 상영일수의 감경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


Ⅱ.『영화진흥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영화진흥법시행령」 개정령에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축소 조정하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단축 및 감경 관련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설?추석 등의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와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참여한 경우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감경 기준, 감경일수 계산 방법, 관보 고시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Ⅲ. 의견제출

이 영화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2. 2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영상산업진흥과/ 전화 02-3704-9677, 팩스 02-3704-96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by 100명 2006. 2. 6. 12:53
이 제출 제도는 영화진흥법 제25조(영화필름 등의 제출)에 명문화되어 199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영화를 국가 문화유산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국민들의 성원과 영화인 그리고 정부의 일치된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영상자료원은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들의 영구 보존에 적극 힘쓸 뿐만 아니라 제출 불이행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은 영상문화유산의 계승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이니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영화를 제작 또는 수입, 배급하시는 모든 영화업 관계자분들은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련근거
영화진흥법 제25조(영화필름 등의 제출)
ㅇ 국내제작영화 : 1996. 7. 1이후 상영등급분류받은 작품부터 실시중
ㅇ 해외수입영화 : 2002. 5. 1이후 상영등급분류받은 작품부터 적용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자료
. 영화필름 등의 제출서
.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서 사본
. 인감증명서(처음 제출시)
. 영사용필름
. 대본(원본·심의·녹음대본)
첨부자료. 대본 파일(디스켓 또는 메일전송)
. 마스터테이프(대여 복사후 반납)
. 스틸(인화) 및 네가
. 포스터 종별 3장 . 홍보(로비)스틸 2조 이상
. 보도자료·전단·엽서 등 홍보물 각 2부 이상
. 예고편(프린트·테이프) 및 영화관련 홍보물 파일
영사용 필름은 현상소 작업 완료된 새 필름이어야 합니다.
- 필름에 기름 및 스크래치가 있을 시 새 필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필름의 상태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제출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ㅇ 영화필름 등의 제출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영화필름 등의 제출보상청구서 에 의해 보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영화필름 등의 제출보상청구서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ㅇ 보상금의 기준은 제출된 영사용 필름의 제작 실비입니다.(생필름대금+인화료+자막작업료)
ㅇ 90일 이내에 보상청구를 해주셔야 하고 그 지급은 보상 청구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요구된 은행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영화필름 등의 제출 제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법이 규정한 대로 제출 필름의 접수, 관리,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으나,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 대상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 니다. (영화진흥법 제41조(과태료)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를 시행합니다) 국민이 합의한 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니 널리 이해하셔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 립니다.
각종 서류 작성시 다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ㅇ 자료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인장은 법인 인감 또는 개인인감으로 하며 최초 제출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단, 신청 및 수령기관(인)의 법적 변경사유 발생시는 이를 증빙하는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 및 청구하셔야 합니다.
영의문이나 불편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상담해 주십시오
ㅇ 처리기관(부서) : 한국영상자료원(영상자원관리팀)
ㅇ 전화번호 : (02) 521-3147(내선 133번)
ㅇ 팩스번호 : (02) 582-6213
ㅇ 주소 : (137-71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700번지

1. 국내영화 및 외국영화(국내작업의 경우)
생필름대금 및 인화료 : 단가 x 길이
- 단가(원) : 보상단가
- 길이(feet) : 검측길이 + 리더필름(롤수 x 적용기준)
* 적용기준 : 16mm(8feet) / 35mm(20feet)
자막작업료 : 단가 x 롤수
보상금 산정기준
(생필름대금 + 인화료 + 자막작업료) + 부가가치세
2. 외국영화(해외작업의 경우)
프린트대금 : 단가(US$) x 환율
관세 : 길이(M) x 세율
* 프린트대금과 관세는 수입면장 또는 세관통관 증빙서류에 명시된 프린트단가, 환율,
필름길이, 세율 등을 적용함.
자막작업료 : 단가 x 롤수
보상금 산정기준
(프린트대금 + 관세 + 자막작업료) + 부가가치세
1. 생필름대금(단위: 원/ft, 부가세별도)
구 분
KODAK FILM
FUJI FILM
AGFA FILM
35mm C/L Posi
82
77
78
16mm C/L Posi
58
55
-
35mm B/W Posi
129
-
-
16mm B/W Posi
72
-
-

2. 인화료(단위: 원/ft, 부가세별도)
구 분
영화진흥
위원회
세방
현상소
서울
현상소
제일
현상소
(주)한국문화진흥
에이치아이티
35mm, 16mm
C/L Posi
국내 영화100
100
80
80
80
외화6060605060
35mm, 16mm
B/W Posi
국내 영화-
150
150
-
200

3. 자막작업료(부가세별도)

2000ft 기준 1롤당 100,000원씩 지급하되, 6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음.
- 자막처리부분이 롤의 1/2을 초과할 경우 기준가액의 100% 지급
- 자막처리부분이 롤의 1/2 미만일 경우 기준가액의 50% 지급
(단, 2롤이상 분산된 경우)
1. 복사 보상단가(단위: 원, 부가세별도)
구 분
규격
단가
Digibeta 복사
30' 이하
40,000
60' 이하
70,000
90' 이하
100,000
120' 이하
150,000

2. 공테이프 보상단가(단위: 원, 부가세별도)
구 분
규격 단가
Digital Betacam6분25,000
12분26,000
32분30,000
64분43,000
94분60,000
124분85,000

by 100명 2006. 2. 6. 12:44
< 제 1 장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시행일 2006.4.1, 현재시행법령확인]


제1조(목적) 이 법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1.29>
1. "음반"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게임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음악 등의 내용물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개정 2004.1.29]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4. "음반등 제작업"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음반등 배급업"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음반등 판매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음반등 판매업"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비디오물 대여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8.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나. 비디오물 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다.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10.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이라 함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04.1.29]
11.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복합유통·제공업"이라 함은 제5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 가운데 2종류 이상의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음반·비디오물 등 관련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시책에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창작활동의 활성화
3. 수출촉진과 관련산업의 고용창출
4. 관련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6. 관련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7. 전문인력의 양성
8. 관련분야 인프라 구축 및 집적지의 조성·운영
9.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대여·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 지도·단속
10. 위법하게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
11. 그 밖의 관련업소의 건전한 발전

제4조(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의 진흥위원회를 둔다.
②각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2 장 영상물등급위원회 >

제5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청소년·법률·교육 및 언론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장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②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규정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공개)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소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제6조제1호에 규정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6조제2호에 규정된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이상을 그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5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③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사후관리 업무) ①위원회는 등급분류된 영상물등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 관련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4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위원회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정·개정안을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의결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비영리민간단체·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제19조(국고지원) 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 3 장 등급분류 >

제2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29]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제공되는 비디오물
2.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계부처 장관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상영되거나 이용제공되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3. 공공의 목적으로 제작·배급되거나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③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 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1. 비디오물의 등급
가. 전체관람가 :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것
나. 12세관람가 : 12세 미만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는 것
다. 15세관람가 : 15세 미만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는 것
라. 18세관람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것
2. 게임물의 등급
가.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나. 18세이용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④위원회는 사행성이 지나친 것으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이용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등급분류를 함에 있어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이 제3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게임물의 사행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내용검토를 위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등급분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이용불가, 등급분류보류의 기준 및 절차와 등급분류필증의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의 2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사전확인 등 )①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 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디오물중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하거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한 것을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위원회로부터 미리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등급분류신청시에 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 및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절차 및 확인필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4.1.29]


제20조 의 3 (등급분류 등의 취소 )위원회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면제대상의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등급분류 또는 사전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04.1.29]

제21조(위법한 비디오물·게임물의 판매금지 등) ①누구든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제20조제3항 각호의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29]
③누구든지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불가의 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작·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29]
④누구든지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게임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29]
⑤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등급분류필증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29]

제22조(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의 결정) ①위원회는 음반의 내용이 선정적 또는 폭력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거나 음반등 제작업자 또는 음반등 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음반등 제작업자 또는 음반등 배급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음반에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결정을 받은 음반을 청소년에게 유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이를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이용불가 또는 등급분류의 보류에 관한 결정이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거나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결정의 취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거나 이용불가 결정·등급분류의 보류결정 또는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심의·결정 등을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20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이용불가 및 등급분류의 보류에 관한 결정[개정 2004.1.29]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의 결정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등

제25조(자료제출의 요청) 위원회는 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4 장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

제26조(음반등 제작업 등의 신고) ①음반등 제작업 및 음반등 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청소년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4.1.29>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4.1.29]

제27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①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및 유원시설업에서 일반게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 ①신고대상 영업만을 포함하거나 신고대상 영업과 신고·등록 대상이 아닌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영업만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등록대상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등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영업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개정 2004.1.29]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음반등 제작업을 제외한다)[개정 2004.1.29]

제3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29]
6. 비디오물 소극장업자·게임제공업자·노래연습장업자 및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보호자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29]
7.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 감상실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8.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3조(영업 및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등 ) ①영업자(음반등 판매업자 및 비디오물 대여업 등 신고 또는 등록대상이 아닌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제34조 및 제39조제2항에서 같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4.1.29]

제34조(폐업 및 직권말소 ) ①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②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신설 2004.1.29]



< 제 5 장 음반·비디오물 등의 수입·표시 및 광고 >

제35조(음반수입 등의 추천) ①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음반의 원판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음반"이라 한다)을 영리의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음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 내용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2.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3.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반입금지) 누구든지 제35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반입(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표시의무) ①영리의 목적으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음반·비디오물·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등급(음반의 경우를 제외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게임물에 있어서는 그 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영상자료의 앞부분에 당해 게임물의 등급을 표시하되, 18세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광고·선전의 제한 등) ①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청소년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음반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제공업의 경우에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청소년이 관람·이용할 수 없는 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또는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배포 또는 게시전에 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 6 장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

제39조(등록취소 등)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한 때
3.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
7.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신설 2004.1.29]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과징금 부과)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통관련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2. 제32조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외의 용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건전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2.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유해환경 개선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액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청문)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제42조(폐쇄 및 수거)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29]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게임물[개정 2004.1.29]
2.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가 보류된 비디오물 및 게임물[개정 2004.1.29]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이 금지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6.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복제제작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 7 장 보 칙 >

제43조(협회 등의 설립) ①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 또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계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협회 또는 단체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협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유통관련업자의 교육) 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련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5조(모범 유통관련업자의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3조의 진흥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모범적인 유통관련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 제작업 또는 음반등 배급업의 신고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 제작업 또는 음반등 배급업의 변경신고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신청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재분류 등의 신청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의 신청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 등 제작업 및 음반 등 배급업의 신고 수리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직원과 소위원회의 위원·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문화관광부장관이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 8 장 벌 칙 >

제49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2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이용불가의 결정을 받은 게임물과 그 제작에 직접 사용된 기자재 및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인쇄물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또는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사전확인을 받은 자 [신설 2004.1.29]
1의2. 제21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개정 2004.1.29]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개정 2004.1.29]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음반을 영리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국내제작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자
7.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개정 2004.1.29]
8. 제42조제3항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비 디오물·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개정 2004.1.29]

제51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반입한 자
4. 제38조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고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한 자
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26조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한 자 및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에 한한다)[신설 2004.1.29]
6.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개정 2004.1.29]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란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등록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자 및 음반·비디오물·게임물배급업자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음반등 제작업자 및 음반등 배급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지정을 받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종합게임장업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그의 선택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제2항·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 또는 일반게임장업자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의 등록을 하여 비디오물을 전용으로 상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8호나목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한다.


제4조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또는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는 비디오물은 각각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또는 18세관람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제20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체이용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제20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18세이용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공연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한 등급분류 등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등급분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게임물은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8월 7일까지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제17조"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장(제17조 내지 제30조)을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게임제공업"을 "일반게임장업(일반게임장업을 포함한 복합유통·제공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4.1.29>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급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위원회에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친족등부터 적용한다.

<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영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디오물의 범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영화·음악 등의 내용물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영화·음악 등이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시설·장소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제4조(게임제공업의 제외) 법 제2조제9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위원회는 음반산업진흥위원회·비디오물산업진흥위원회 및 게임물산업진흥위원회(이하 “각 진흥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각 진흥위원회는 그 소관 분야별로 법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각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각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각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등급분류신청)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위임을 받아 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등급분류의 예외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의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전체관람가·12세관람가 및 15세관람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동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4.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중 별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전산망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사전 등급분류가 불가능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6.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다른 매체물로 제작한 것을 배급하는 경우(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 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부가영상 등을 첨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게임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가 새로운 게임물의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한 후 게임제공업소에 설치하는 경우
8. 그 밖에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제작하는 자가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미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이용불가 음반의 표시대상 등)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제작되었거나 제작되는 당해 음반 및 판매를 위하여 배급되었거나 배급되는 당해 음반의 앞부분에 청소년이용불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청소년이용불가음반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음반 등 제작의 신고 예외)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을 할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2. 음반을 기획제작(판매를 위한 생산 이전의 단계에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3.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4.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제10조(일반게임장의 18세이용가 게임물 설치비율)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은 총 게임물수(3인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의 경우에 는 그 이용자수를 게임물수로 본다)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시설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에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제11조(신고증·등록증의 재교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신청인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등의 선정·권장)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중 음란물 차단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관계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선정하여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①법 제3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32조제6호 단서에서 “보호자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
③법 제32조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입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영업의 승계)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기구”라 함은 영업자의 당해 영업용 토지·건물 및 그 밖의 영업시설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 영업자의 기구·기기를 말한다.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비디오물시청기구 또는 기기
2. 게임제공업 : 게임물
3. <2004.7.24 삭 제>
4. 노래연습장업 : 노래반주기기
5. 복합·유통제공업 : 제1호 내지 제4호의 영업중 해당영업의 기구 또는 기기

제16조(수입추천의 예외)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외국음반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이를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고전음악·가곡·종교음악을 담은 외국음반을 수입하는 경우
3. 순수한 연구목적으로 음반을 수입하는 경우4. 그 밖에 산업진흥을 위하여 수입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제1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구체적인 가중 또는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 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2(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유통관련업자교육)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련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통관련업자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연 3시간의 범위 안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당해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유통관련업자는 그 종업원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 하여금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중 정당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자료의 배포로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⑤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유통관련업자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당해 교육의 실시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유통관련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교육(노래연습장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 유통관련업자의 지정
3. 법 제5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권한(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
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구체적인 가중 또는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과태료의 금액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473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의 금액기준 및 부과·징수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제4조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시설중 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4호아목중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4호마목중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을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의 제5호나목중 "서어커스장"을 "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다목중 "게임제공업소"를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및 복합유통·제공업소"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중 제143호 내지 제1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3.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배급업
14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14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다만, 등록·신고대상이 아닌 영업을 제외한다

④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2호중 "(영화 또는 비디오물을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⑤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19조의2중 "연소자실"을 각각 "청소년실"로 한다.

< 부 칙(2004.7.24 공포)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분류의 예외) ①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바로 평가기간을 명시한 신고필증과 등급분류 사전평가용 게임물임을 표시하는 확인증을 당해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가 영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게임물의 평가 시행방법은 별표 1에 의한다.

제3조(음반등제작업 등의 신고 등)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등제작업 또는 음반등배급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작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급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4.6.12>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일부개정 2004.6.12>
2의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4.6.12>
3.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등제작업자에 한하며,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사업계획서(음반등배급업자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 또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관련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4.6.12>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일부개정 2004.6.12>
2의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4.6.12>
3.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관련법령의 위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련법령위반 등을 시정할 수 있도록 당해 신고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일부개정 2004.6.12>
2. 전기사업법 제66조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 여부<일부개정 2004.6.12>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④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4.6.12>

제4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4.6.12>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4.6.12>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일부개정 2004.6.12>
2의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4.6.12>
3.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제3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관련법령의 위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의 수리를 보류하고 당해 등록신청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기준) 법 제26조제2항·법 제27조제1항·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등)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제작업의 신고증 :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배급업의 신고증 : 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증 : 별지 제7호서식<일부개정 2004.6.12>
4.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증 : 별지 제8호서식
②영 제11의 규정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유통관련업등록증(신고증)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4.6.12>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마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사항을 당해 신고증 또는 등록증에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4.6.12>

제7조(변경신고 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변경(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새로운 영업자를 말한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제작품목 또는 취급품목(음반등제작업자 또는 음반등배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변경
4. 업종(복합유통·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변경
5. 상호 및 영업소 면적의 변경(음반등제작업자 및 음반등배급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4.6.12>
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제작업 및 음반등배급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2.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일부개정 2004.6.12>
3.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및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일부개정 2004.6.12>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4.6.12>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조제8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법 제2조제12호의 경우에는 법 제2조제8호·제9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신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하여 확인·통지 등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4.6.12>

제7조 의2(직권말소의 확인사항 등)<신설 2004. 6. 12>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자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음반수입 등의 추천신청)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음반의 수입 또는 제작에 대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에 대한 추천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작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의 수입 또는 제작에 대한 추천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입기록 등)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유통관련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입·조치사항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당해 유통관련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증의 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신설 2004.6.12>
③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에 의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일부개정 2004.6.12>

제11조(모범 유통관련업자의 지정) ①법 제45조 및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범 유통관련업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모범 유통관련업자 지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법령준수 실태
2. 영업장의 쾌적성
3.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5. 그 밖의 합리적인 평가 기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모범 유통관련업자에 대하여 당해 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4의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모범 유통관련업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사업자에 대한 새 신고증 또는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음반등제작업자 또는 음반등배급업자가 법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해당 서식의 구비서류를 제외한다)를 문화관광부장관(법 제4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등제작업의 신고수리의 권한을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협회 또는 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지정받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종합게임장업자가 법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게임장업·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또는 일반게임장업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서식의 구비서류중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의 신고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연장업의 등록을 하여 비디오물을 전용으로 상영하는 자는 법 부칙 제3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게임제공업자 또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별표 2 제1호가목 비디오물감상실업의 "통로"의 시설기준중 (2)
2. 별표 2 제3호 노래연습장업의 "비상시설 등"의 시설기준중 나목 및 "방음시설 등"의 시설기준중 나목

제4조(별표3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볍령의 개정)(다른 법령의 개정) 공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법 제17조"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제목 "영화 또는 비디오를 전용으로 상연하는 공연장"을 "영화를 전용으로 상연하는 공연장"으로 한다.

by 100명 2006. 2. 6. 12:36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예술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영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6>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디스크 등의 매체에 담긴 유성 또는 무성의 내용물로서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한다.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를 말한다.
4. "외국영화"라 함은 외국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6. 삭제 <개정 2002.1.26>
7. "애니메이션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해 낸 영화를 말한다.
8. "단편영화"라 함은 필름의 규격에 관계없이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않는 영화를 말한다.
9.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10.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12. "영화인"이라 함은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감독·연기자·촬영 및 조명 등의 기술인·각본작가·음악인·미술인과 기획인 등을 말한다.
13.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의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내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 상연장")을 제외한다.
14. "전용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3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가. 한국영화 또는 제7조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나.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또는 단편영화
다. 청소년영화(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15.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중 제2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16.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함은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제24조의3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6>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영화배급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에 관한 사항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항
6. 영화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타 영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제 2 장 영화의 제작 및 수입 >


제4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영화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 신고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①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 인정여부에 불구하고 외국영화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이 완료된 후에 영화진흥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제와 외양 및 민족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영화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외국영화의 수입추천) 영화수입업자가 외국영화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영화에 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6>


< 제 3 장 영화진흥위원회 >


제7조(설치) 영화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의2(법인격)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7조의3(정관)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0.1.21>

제7조의4(등기) ①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위원회의 등기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1.21> <개정 2002.1.26>
②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 등)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2.1.26>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개정 2002.1.26>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직무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0.1.21> <개정 2002.1.26>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영상제작관련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에 관한 사항
6.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금고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한국영화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8. 영화의 유통배급에 관한 사항
9.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 예술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12. 영화관객의 불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1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화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회의공개)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소위원회등)
①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및 협의조정회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7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의2 (예산편성 등)
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1>

제17조 의3 (감사)
①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감사는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18조 (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삭제 <2000.1.21>

제19조 (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20일이상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할 수 있다.

제20조 (지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 4 장 상영등급분류 및 영화필름 등의 제출 >

제21조 (상영등급분류)

①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18세 이상의 특정인들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단편영화
2. 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위원회가 추천하는 단체등이 제작하여 상영하는 영화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본편 영화 상영전에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1> <개정 2002.1.26>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관람가" : 12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3. "15세관람가" : 15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4. "18세관람가" : 18세 미만의 자(이하 "연소자" 라 한다)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④누구든지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⑤누구든지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 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6>

⑥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와 다른 내용의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 분류의 절차·방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 분류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제22조 (상영등급규정)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영 등급분류를 위하여 영화상영등급에 관한 규정(이하 "등급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3.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신장에 관한 사항
4. 영화상영등급 분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 (재심)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재심을 청구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심내용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③재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선전물의 배포·게시 제한)
①영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배포 또는 게시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연소자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상영가"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이하 "제한상영가 영화"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1>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연소자에 대하여 유해성이 있다고 확인한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소자 유해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의2(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와 선전은 제한상영관 안에서 게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게시물을 제한상영관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6>

제24조 의3(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①영화필름, 영화관계 문헌 등영상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영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자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6>

제25조 (영화필름 등의 제출)
①영화업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당해 영화의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이하 "영화필름"이라 한다) 1벌과 대본 1부를 영화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도 영화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자료원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자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과 그 대본을 제출한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제출증명서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필름 및 대본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2.1.26>


< 제 5 장 영화의 상영 >

제26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①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6>

제26조 의2(재해예방조치)
①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영화상영관 소속 종업원의 재해예방관련 임무와 재해발생시의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정하고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그 밖의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6>

제27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아동 및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을 위하여 전용상영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전용상영관의 운영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제28조 의2(영화상영의 신고)
①영화(제2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를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비상설 상영장 경영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영화의 제목, 상영기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6>

제29조 (영화상영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2.1.26>

1.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
2. 허위의 방법으로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
3. 분류받은 상영등급을 변조 또는 위반하여 상영하는 영화
4.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와 내용이 다르게 상영하는 영화
5. 제21조제3항제1호의 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예고편 및 광고영화
6.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상영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

제29조 의2(제한상영가 영화 등의 상영 및 유통제한)
①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곳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 또는 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한상영관에서는 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6>

제30조 (영사기사)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관련 기술자격을 습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제31조 (영화상영관에 대한 영업정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을 한 제한상영관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제31조 의2(제한상영관의 등록취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상영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한상영관에 청소년 또는 고등학생을 입장시킨 때
3.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지역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1.26>

제31조 의3(영업의 승계 등)
①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31조 및 제31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승계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2.1.26>

제32조 (시민감시활동 지원)

①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인 감시활동이 있을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 6 장 영화진흥금고 >

제33조 (금고의 설치등)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금고는 위원회가 관리·운영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③금고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금고의 조성)

금고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출연금
2.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금
3. 기타 수입금등

제35조 (금고의 용도)
①금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진흥 관련 지원
2.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3. 소형·단편영화 제작 지원
4.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5. 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관련단체 및 시민단체의 사업 지원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②제1항제6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금고의 액수는 연간 금고 집행 액수의 100분의15를 초과할 수 없다.


< 제 7 장 보 칙 >

제36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권한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의 직원과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 (과징금)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 2 및 제40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1.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창작영화의 제작·보급·상영·수출
2. 전용상영관의 관리 및 환경개선

제39조 (수수료)
① 이 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신청 또는 신고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업자의 신고·변경신고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재교부 신청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제작 신고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②이 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신청 또는 청구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영화의 수입추천 신청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 신청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여부 확인 신청


< 제 8 장 벌 칙 >

제39조 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관람시킨 자

3.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곳에서 상영 또는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 〈본조신설 2002.1.26〉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6>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영화를 수입한 자

2.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2의2. 제2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을 한 자

2의3.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상영관에서 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0조 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2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2002.1.26>

제4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한 자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 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필름 및 대본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한 자

4.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사관련 기술자격을 습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전문개정 2002.1.26〉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2.1.26>


부 칙 < 1999.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종전의 영화진흥공사가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위원회는 그 설치일부터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공사가 가진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제4조(영화업등록자 및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영화업자는 이 법에 의한 영화업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한자는 이 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외국영화의 수입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수입추천을 받은 외국영화는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상영등급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 영화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영화필름 등의 제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 등을 제출한 자는 이법에 의한 영화필름 등의 제출자로 본다.

제9조(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화진흥금고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영화진흥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화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2000.1.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929호 영화진흥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지체없이 제7조의4의 개정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일에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영화진흥공사에 속하여 있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승계한다.

제3조(영화진흥공사의 해산 등) 종전의 영화진흥공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와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법률의 개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에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15세 이용가:15세 미만의 자가 이용할 수 없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부 칙 < 2002.1.2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5월 28일부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제24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 제29조의2, 제39조의2제3호 및 제40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되, 2007년 5월 1일 이후에 적용될 사항은 그 이전에 이를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등기 등) ①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은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자료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자료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이 법에 의한 자료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5조(자료원 설립당시의 임원과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의 임원과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자료원의 임원과 직원으로 본다.

제6조(유효기간중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의 적용)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8조 및 제40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영화상영관 등록 및 영화상영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을 행하는 공연장업의 등록을 하거나 공연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하거나 영화상영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제외한다.
제4조 및 제42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 영화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의2 (비상설 상영장의 영화상영일수)법 제2조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상설 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로 한다. 〈본조신설 2002·5·27〉

제2조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①영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화업신고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제작업자·영화수입업자·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공동제작영화제작신고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리나라의 영화제작자와 공동제작상대국의 영화제작자가 공동으로 제작할 것
2.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할 것
3.〈삭제 2002·5·27〉

제4조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절차)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영화수입추천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영화프린트 1벌을 첨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영화가 제5조의 수입추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수입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영화수입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영화수입추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한 날부터 5일이내에 외국영화수입추천결과보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추천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영화에 대하여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1. 반국가적인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화
2.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영화
3. 외국과의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영화
4. 국민의 일반정서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영화

제5조 의2 (설립등기)
법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위원회의 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위원회의 설립등기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신청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및 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0.4.22>

제5조 의3 (변경등기)
위원회는 제5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주일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0.4.22>


제5조 의4 (이전등기)
위원회는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5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0.4.22>

제6조 (위원회의 구성방법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영화분야 기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하되, 남·녀 및 각 연령층이 적절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관련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화업자를 말한다.

제7조 의2 (예산의 승인 등)
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세입·세출예산의 총액 및 예산총칙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 신설 2000.4.22>

제8조 (상영등급의 분류절차)
<삭제 2000. 4.22>

제9조 (상영등급의 분류보류)
<삭제 2000. 4.22>

제10조 (영화필름 등의 제출)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영화필름등의제출서에 당해 영화의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이하 "영화필름"이라 한다) 1벌과 대본 1부를 첨부하여 상영등급분류일부터 60일이내에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영화필름등의제출보상청구서를 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③자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필름등의제출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화필름 등의 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제10조 의2 (영화의 원판필름 등의 위탁보존 등)
①영화의 원판필름 등의 영화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는 그 영화자료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자료원에 위탁보존 또는 보존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②자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영화의 필름원판 등의 보존 또는 기술적인 지도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5·27〉

제11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상영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영화상영관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화상영관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5·27〉

제11조 의2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또는 시설)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또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청소년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4. 청소년기본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전용활동지역
5.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6. 영화상영관(제한상영관을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장소 〈본조신설 2002·5·27〉

제11조 의3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①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피난안내방송 및 피난유도요원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영화상영의 개시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5·27〉

제12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상영관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액의 지원
2. 한국영화상영의무의 완화(한국영화전용상영관을 제외한다)
3.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일부터 2월이내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결정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관련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시·도별 영화상영관의 수가 10개관이상일 경우 : 10분의 1이내
2. 시·도별 영화상영관의 수가 10개관미만일 경우 : 1개관

제13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전년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수 10만이하의 시를 말한다)지역 및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지역의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40일의 범위안에서, 그외 지역의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20일의 범위안에서 한국영화의 연간 상영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5·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상영일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영일수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의 유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당해 상영일수
2. 한국영화상영일에 2회이상 외국영화의 무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당해 상영일수
3. 한국영화상영일에 불법으로 외국영화를 상영하다 적발된 경우의 당해 상영일수

제13조 2 (영화상영의 신고)
①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그 상영 또는 변경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필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5·27〉

제14조 (영사기사)

① 법 제3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사관련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영사종목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②법 제3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영화의 필름규격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신설 2002·5·27>

제15조 (영화상영관에 대한 영업정지)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이내인 경우 : 미달일수 1일당 영업정지 1일이하
2.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 미달일수 1일당 영업정지 2일이하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20일의 범위안에서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를 감경한 후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축일수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감경일수의 합계가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5·27〉
1. 설·추석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중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
2.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02·5·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를 감경받고자 하는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한국영화연간의무상영일수감경신청서에 전년도 관련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연간의무상영일수감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증명자료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영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10일이내인 경우 : 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1일
2. 상영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11일이상 20일이내인 경우 : 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2일
3. 상영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21일이상인 경우 : 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3일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삭제 2002·5·27〉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5·27〉

제1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처분청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처분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9조 (수수료)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41조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1. 문화관광부장관 : 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2. 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41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②처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5·27〉
③처분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2·5·27〉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4·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이 행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5·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해대처계획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연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공연을 알리기 위한"을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으로 한다.

<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화업자의 신고)

①영화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화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0>
1. 대표자의 이력서
2. 삭제 <2002.6.20>
3.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화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대표자의 이력서(대표자 변경시에 한한다)
4. 삭제<2002.6.20>
③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영화업을 신고한 자에게 교부하는 영화업신고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
2.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제3조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등)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제작영화제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
2. 대본
3.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제4조 (공동제작영화의 출자비율 등)
①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영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제작비용의 출자비율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0. 4.27, 2002. 6.20>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가 2개국인 경우 :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이상일 것
② 삭제<2002.6.20>

제5조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절차)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영화수입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화프린트 1벌을 첨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6.20>
1. 녹음대본(줄거리·스텝 포함) 국문 및 원문
2. 수입약정서 사본
3. 수입면장 또는 세관통관 증빙서류 사본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영화수입추천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외국영화수입추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외국영화수입추천결과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상영등급의 분류절차 등)
<삭제 2000. 4.27>


제7조 (상영등급의 분류 보류기간의 결정기준 등)
<삭제 2000. 4.27>


제8조 (영화필름 등의 제출)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6.20>
1.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
2. 대본
②자료원은 영화필름 등을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제출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6.20>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제출보상청구서를 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6.20>

제8조 의2 (수탁자료의 보존)
①자료원은 영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의 원판필름 등의 영화자료를 보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영화자료의 분실·훼손 그 밖에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자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영화자료의 복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6.20>

제8조 의3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2.6.20>

제8조 의4 (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등록증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등록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의한다.
④영화상영관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영화상영관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0>


제9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0>
1. 전용상영관 경영계획서 및 운영실적
2. 지원신청사유서
3. 대표자의 이력서
4. 삭제 <2002.6.20>
5.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제9조 의2 (영화상영신고서 등)
①영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5호의6서식에 의하고,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은 별지 제15호의7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8서식의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0>


제10조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 이내인 경우 :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
2.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 20일까지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 21일부터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2일


제11조 (영업정지시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의 감경)

①시장 군수 구청장이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의 연간상영의무일수를 감경한 후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감경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다음 각목의 기간중에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에는 그 한국영화의 상영일수 1일을 3분의 5일로 계산하여 한국영화의 연간의무상영일수를 감경한다.
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10일간
나. 매년 설 2일전부터 10일간
다.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40일간
라. 매년 추석 2일전부터 10일간
마. 매년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0일간
2. 영업정지를 명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참여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 20일을 감경한다.
가. 영화상영관의 입장객수 입장권판매액 등 영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자료가 전용회선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집계될 것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간 집계에 필요한 메인서버를 설치하고, 집계된 자료가 메인서버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것
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연동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 감경일수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하되, 그 계산결과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관입장권전산망의 세부내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세부내역 중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연간의무상영일수감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2.6.20>

제1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296호,1999.5.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 감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 이상 상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한국영화의 연간의무상영일수 감경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39호, 2000.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제작영화의 출연자 배역 등의 혼성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66호, 2002.6.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후 당해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상영관의 시설을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거나 그 밖에 관람석의 재배치 또는 관람자의 정원변경을 위하여 내부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연간 영화상영일수의 감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감경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운영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동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by 100명 2006. 2. 6. 12:34
<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화업자의 신고)

①영화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화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0>
1. 대표자의 이력서
2. 삭제 <2002.6.20>
3.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화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대표자의 이력서(대표자 변경시에 한한다)
4. 삭제<2002.6.20>
③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영화업을 신고한 자에게 교부하는 영화업신고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
2.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제3조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등)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제작영화제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
2. 대본
3.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제4조 (공동제작영화의 출자비율 등)
①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영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제작비용의 출자비율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0. 4.27, 2002. 6.20>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가 2개국인 경우 :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이상일 것
② 삭제<2002.6.20>

제5조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절차)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영화수입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화프린트 1벌을 첨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6.20>
1. 녹음대본(줄거리·스텝 포함) 국문 및 원문
2. 수입약정서 사본
3. 수입면장 또는 세관통관 증빙서류 사본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영화수입추천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외국영화수입추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외국영화수입추천결과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상영등급의 분류절차 등)
<삭제 2000. 4.27>


제7조 (상영등급의 분류 보류기간의 결정기준 등)
<삭제 2000. 4.27>


제8조 (영화필름 등의 제출)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6.20>
1.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
2. 대본
②자료원은 영화필름 등을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제출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6.20>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제출보상청구서를 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6.20>

제8조 의2 (수탁자료의 보존)
①자료원은 영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의 원판필름 등의 영화자료를 보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영화자료의 분실·훼손 그 밖에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자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영화자료의 복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6.20>

제8조 의3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2.6.20>

제8조 의4 (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등록증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등록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의한다.
④영화상영관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영화상영관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0>


제9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0>
1. 전용상영관 경영계획서 및 운영실적
2. 지원신청사유서
3. 대표자의 이력서
4. 삭제 <2002.6.20>
5.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제9조 의2 (영화상영신고서 등)
①영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5호의6서식에 의하고,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은 별지 제15호의7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8서식의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0>


제10조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 이내인 경우 :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
2.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 20일까지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 21일부터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2일


제11조 (영업정지시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의 감경)

①시장 군수 구청장이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의 연간상영의무일수를 감경한 후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감경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다음 각목의 기간중에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에는 그 한국영화의 상영일수 1일을 3분의 5일로 계산하여 한국영화의 연간의무상영일수를 감경한다.
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10일간
나. 매년 설 2일전부터 10일간
다.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40일간
라. 매년 추석 2일전부터 10일간
마. 매년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0일간
2. 영업정지를 명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참여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 20일을 감경한다.
가. 영화상영관의 입장객수 입장권판매액 등 영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자료가 전용회선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집계될 것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간 집계에 필요한 메인서버를 설치하고, 집계된 자료가 메인서버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것
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연동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 감경일수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하되, 그 계산결과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관입장권전산망의 세부내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세부내역 중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연간의무상영일수감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2.6.20>

제1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296호,1999.5.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 감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 이상 상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한국영화의 연간의무상영일수 감경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39호, 2000.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제작영화의 출연자 배역 등의 혼성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66호, 2002.6.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후 당해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상영관의 시설을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거나 그 밖에 관람석의 재배치 또는 관람자의 정원변경을 위하여 내부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연간 영화상영일수의 감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감경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운영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동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by 100명 2006. 2. 6. 12:34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12.30 대통령령 18620호]
조별연혁보기

제1조 (목적)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조 (영상물의 구분)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게임·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기타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것

조별연혁보기

제3조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①문화체육부장관은 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공보처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진흥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진흥회의의 심의전에 영상산업분야의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영상물 및 영상산업의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영상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조별연혁보기

제4조 (영상진흥회의) ①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상진흥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진흥종합시책의 기본방향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중요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회의는 문화체육부차관·통상산업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처차관·공보처차관 및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회의의 의장은 위원인 문화체육부차관·통상산업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처차관 또는 공보처차관 중에서 호선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조 (영상진흥실무회의) ①영상진흥회의의 실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영상진흥회의에 영상진흥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회의는 문화체육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처·공보처 및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당해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③실무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처 또는 공보처소속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실무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진흥회의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조 (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문화체육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 및 공보처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영상진흥종합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별연혁보기

제7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은 소관부처별로 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용도로 편성·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5.12.30, 1999.2.26, 1999.5.13, 2001.7.16, 2004.12.30>

1.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2.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

6.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4741호,1995.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4847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888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131호,1999.2.26>

<제16131호,19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산업발전법시행령) <제16308호,19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⑪내지 <1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⑧ 및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8620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⑥생략

by 100명 2006. 2. 6. 12:32
지난해 1억3516만명이 영화 봤다..극장매출 8497억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관명 기자]지난 한 해 총 1억3516만명이 영화를 한 편 이상 본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04년 한국영화산업 전국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전국 관객수는 1억3516만6175명, 극장 매출은 8497억8061만5016원이었다.

전국관객 중 한국영화를 본 관객은 8018만8543명으로 외화를 본 관객(5497만7632명)보다 많았다. 한국영화의 연도별 점유율은 2001년 50.1%, 2002년 48.3%, 2003년 53.5%, 2004년 59.3%였다.

연도별 극장 관객수는 2001년 8936만3773명, 2002년 1억513만7723명, 2003년 1억1947만5309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극장매출 역시 2001년 5237억713만5148원, 2002년 6327억6482만1573원, 2003년 7171억826만1134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지역별 관객수는 서울이 32.9%(4450만2776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8.3%) 부산(10.2%) 대구(7.8%) 인천(6.7%) 대전(4.3%)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상영관수는 302개, 스크린수는 1451개, 좌석수는 29만7584개였다. 전국 스크린 1451개 중 7개관 이상의 멀티플렉스 스크린수는 1002개로 전체의 69.1%를 차지했다.

영진위의 이번 통계는 전국극장연합회, 서울시극장연합회,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 등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minji2002@mtstarnews.com

머니투데이가 만드는 리얼타임 연예뉴스 제보

by 100명 2005. 11. 9. 10:05
잘못된 눈 상식 5가지
[동아일보 2005-11-07 03:15]
[동아일보]

11일은 눈의 날. 삼성서울병원 안과 정태영 교수의 도움말로 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5가지를 짚어 본다.

① 안경을 쓰면 시력이 빨리 나빠진다?=아니다. 안경을 써야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

② TV를 가까이에서 보는 아이는 시력이 떨어진다?=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습관이다.

③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 눈이 나빠진다?=눈 피로를 가중시키지만 시력 저하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④ 눈 영양제가 시력 향상에 좋다?=현대는 영양 과잉의 시대. 식사만으로도 충분하다.

⑤ 안경과 선글라스의 테는 커야 좋다?=정반대다. 테가 크면 눈의 중심이 분산돼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

by 100명 2005. 11. 7. 08:49
국민연금·나라빚
[조선일보 2005-11-07 05:36]

"빚 떠넘기고 가지 마세요" 20대의 외침
대학생들 국민연금 실상고발 다큐 제작

[조선일보 박종세, 염강수, 이성훈 기자]

우리 사회의 비용 부담을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시작됐다. 국민연금 2047년 고갈, 청년실업 34만명, 25년간 매년 2조원씩 공적자금 상환…. 기성세대가 장래로 돌린 부채 고지서에 미래세대가 “왜 우리는 혜택 없이 비용만 부담하느냐”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아주대 4학년 이승민(24·컴퓨터공학과)씨는 3일 하루 종일 무비카메라를 들고 서울 삼성동 일대를 돌았다. 길거리 한쪽에서 열심히 구두를 만지고 있는 30대 구두 수선공이 그의 카메라 앵글에 잡힌다.

“국민연금에 대해 아세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데, 누가 채우죠?” 이씨가 던지는 질문에 구두 수선공은 냉소한다.

“난 받는 것 포기했어.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다같이 망하는 거고.”

이씨가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선 지 4개월째. 이달 중순이면 ‘국민연금 위기’라는 20분짜리 작품이 완성된다. 다큐 제작 때문에 이번 학기엔 수업의 절반을 빼먹었다.

“지금 퇴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이 받는데, 우린 앞으로 40년 가까이 돈만 내고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희생돼야 하나”

컴퓨터 조립을 좋아하는 평범한 공대생이던 이씨가 국민연금 문제를 알게 된 것은 2년 전이었다. 2003년 겨울 용돈을 벌 생각으로 형(26)과 함께 LCD모니터 조립·판매에 나섰으나 손해만 보았다. 망연자실한 두 형제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수입도 없는데 국민연금이라니….


돈을 못 내자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의 독촉이 시작됐다. “돈이 있는데 버티는 것 아니냐.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연금 운영이 어렵다”며 미납 사유서와 각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억울했지만 서류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올 8월까지 납부를 유예받았다.

이씨는 인터넷을 뒤지고 신문 스크랩을 하며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를 모았다. ‘2035년 적자 시작, 2047년 기금 완전 고갈’(보건복지부·2003년 자료)….

이씨가 54세가 될 무렵 국민연금은 구멍나기 시작하고, 연금 수령 나이인 66세 때는 한 푼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유예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둔 지난 7월 이씨는 ‘국민연금 고발작전’에 들어갔다. 대학 전체에 이메일을 띄워 함께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스태프를 찾자 취지에 동감한 두 명의 학생이 선뜻 참여했다. 한 선배는 100만원의 제작비를 빌려주기도 했다.

거리에서 설문을 진행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과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국민연금 주무 부서인 복지부 직원에게 인터뷰를 청했더니 “나중에 다 해결된다. 어린 학생이 벌써 연금 걱정이냐”며 거부했다.

이씨는 “국민연금의 운명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어른들이 너무 뻔뻔하다”며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치밀하게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면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생각이다. 영상매체와 인터넷에 친숙한 젊은 세대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그의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20대들은 한결같이 “내가 왜 기성세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이대로라면 결국 미래세대가 빚더미에 허우적댈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미래세대, 말문을 열다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사랑단 대학생모임의 김우성(22·한양대 경영학과3)씨. 그는 최근 모임에서 다른 회원들과 국민연금의 재정에 대해 토론했다.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은 없는지, 자신들이 은퇴할 때 받게 될 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주제였다. 김씨는 “2047년 고갈이라는 것은 경제가 5% 정도 성장할 때를 가정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경제가 나쁜 상황에선 고갈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수 있는데도 국민연금 개혁을 미루는 것은 기성세대의 착취”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대학원생 김혜주(여·25·경제학)씨는 석사학위 논문 주제로 국민연금을 생각하고 있다. 사회에 갓 진출한 선배들은 그에게 “국민연금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쓰리다”는 말을 했다.


젊은 세대가 기피하는 국민연금이 왜 꼭 필요한 걸까?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결국 젊은 세대의 몫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씨는 “기성세대가 자발적으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인터넷상에선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구조를 고발하는 ‘국민연금의 8대 비밀’이라는 글이 유행했다. 이 글을 기폭제로 고조된 반대 여론은 20·30대 주도의 촛불시위로 이어졌다.

이대로라면 연금 고갈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기성세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본격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년 전 발족한 국민연금발전위원회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런 기성세대의 부작위(不作爲)에 미래세대가 반격을 개시했다. 인천대 전영준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이 미루어지는 것은 정치권이 기성세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젊은 세대들도 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종세기자 [ jspark.chosun.com])

by 100명 2005. 11. 7.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