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만 있고 '산업'이 없다
[부산일보 2006-06-29 12:03]

부산 영화 · 영상산업 발전방향 전문가 간담회

부산을 '영화의 도시'라 하지만 사실 앞날이 꼭 밝은 것만은 아니다.

어떤 면에선 오히려 위기 상황이라는 역설이 나오기도 한다.

부산에 영화라는 말을 심은 부산국제영화제(PIFF)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고,영화산업 환경은 디지털화 돼가는 등 주변 상황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다.

더불어 영화제와 영화촬영의 도시로서 부산은 이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영화·영상 산업은 생각만큼 지역에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부산이 명실상부한 영화와 영상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은 28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8층 클로버홀에서 '부산 영화·영상산업 발전방향 모색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부산이 아시아 영상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확고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선 어떤 노력과 전략이 필요한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국내 영화·영상 관련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지선 박사는 "PIFF가 '상징적 축제'로 정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상징적 산업'으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산이 영화산업의 도시로 거듭나려면 영화제에 대한 일방적 의존에서 벗어나 영화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시켜 클러스터 형태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부산은 영화제의 성공과 영화산업을 꽃피우려는 지자체의 의지가 강력하지만 실제 산업을 끌어갈 관련 민간업체의 환경이 매우 취약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지역 업체와 인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지원전략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세방현상소 스타이스트 김윤 대표는 '디지털 시네마 시장 현황 및 시네포트 부산'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영화산업 부문은 디지털시네마의 출현으로 매우 급박한 환경변화에 맞서 있는데 부산도 이 같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영산산업 발전 방향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필름나루 오석근 대표는 "아시아권을 비롯한 세계 영화제들의 심각한 견제로 PIFF를 둘러싼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부산의 영화산업은 좀처럼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영화산업의 경우 유일한 해법은 영화제작 활성화이므로 제작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지원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6. 7. 10. 10:03
우리도 깎아줘"....정통부, LGT 3G 결정 '진통' 예고
[아이뉴스24 2006-07-06 18:18]
<아이뉴스24>

LG텔레콤의 3G 사업권 향방을 놓고 정보통신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LG텔레콤에 대한 3G사업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잖은 때문.

자칫하면 출연금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나 경쟁업체도 할당대가 삭감요구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가취소후 반환되는 주파수 처리문제도 고민의 대상이다. 정통부 결정에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파수 대가 860억원 처리 어떻게

전기통신사업법상(15조 허가의 취소) LG텔레콤의 3G 사업권은 취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LG텔레콤이 3G용으로 주파수(2㎓)를 받고도 상용화 시한을 넘겨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분명한 때문이다.

더욱이 LG텔레콤이 당분간 2㎓에 대한 투자계획이 없음을 공식선언한 만큼 허가연장 가능성의 마지막 고려대상인 '투자의지'도 확인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당장 주파수 할당에 따른 출연금과 분납키로 한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정산문제가 선결할 과제다.

LG텔레콤이 보유중인 2㎓ 주파수는 정부로부터 15년간 총 1조1천500억원의 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대가할당을 받은 것.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분납대가 3천60억원 가량을 정부에 내야한다. 이중 초기 출연금으로 낸 2천200억원을 제외하면 LG텔레콤은 추가로 86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LG텔레콤으로선 미리낸 출연금 2천200억원을 회수하기는 커녕 내지 않은 대가도 정산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상용화시기를 놓쳐 사용도 못한 주파수에 대해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로서는 LG텔레콤의 3G 사업이 일부 기술적 문제 등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출연금은 물론 분납키로 한 할당대가를 전액 요구할 지 처리에 고민중이다.

하지만 자칫하면 SK텔레콤이나 KTF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양사는 각각 초기 일시 출연금으로 이미 전체 주파수 할당대가 1조3천억원 중 6천500억원을 미리 낸 상태다.

LG텔레콤이 2천억원대 출연금만 내고도 이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또는 분납대가를 내지 않게 될 경우 당연히 이들 업체와의 형평성논란과 함께 반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로서는 자칫하면 이 문제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형평성-회수주파수 문제...업계도 '촉각'

더욱이 SK텔레콤과 KTF도 15년 이용대가로 1조3천억원에 달하는 할당대가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여기에 3G 사업을 위해 1조원 이상을 투자한 양사 입장에서는 LG텔레콤이 기존대역(1.8㎓)에서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큰 투자없이 동기식 3G서비스(cdma2000 EVDO rA)를 하는 것도 달갑지 않다.

표준방식에 따른 투자와 할당 대가 등의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업계도 정부의 LG텔레콤 3G 사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 결정에 따라 자신들의 할당대가 삭감을 요구할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또 LG텔레콤이 반납하게 될 2㎓ 대역의 처리문제도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다.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에게 할당하거나 용도변경을 통해 사용할 지 여부도 결정해야 하는 것.

이와 관련 LG텔레콤은 표준을 바꿔 사용하는 방식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일단 반납한 뒤 재심사를 거쳐 비동기식으로 재할당 받을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쟁업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일단 표준을 바꿔 재 할당하는 것은 정부가 애초 비동기식 2개 사업자, 동기식 1개 사업자를 선정했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앞으로 주파수 수요를 고려, LG텔레콤이 반납한 20㎒를 기존 업체에 할당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과 KTF 역시 LG텔레콤과 똑같이 3G용으로 20㎒씩 받은 상태다.

정부가 3G용으로 총 60㎒를 할당한 만큼 1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회수하게되는 여유 주파수를 3G서비스 활성화 등을 감안해 3G 사업자에게 분배할지도 정부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정부의 LG텔레콤 3G사업을 둘러싼 결정은 자칫하면 곳곳의 복병으로인해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올 조짐이다.

실제 정통부 내부에서도 출연금 등을 놓고 일부 경감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쪽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by 100명 2006. 7. 7. 08:36
SKT 도넘은 ''TU'' 구하기
[세계일보 2006-07-07 01:00]
SK텔레콤의 ‘TU미디어 구하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TU미디어는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서비스하는 곳으로 모회사인 SKT가 지상파DMB폰 출시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위성DMB폰에만 ‘올인’하자 “전형적인 ‘왝더독’(Wa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SKT는 위성DMB폰 18종을 내놓고 87만대를 판매한 반면 지상파DMB폰은 단 1종만을 내놔 2만4000대를 파는 데 그쳤다.

반면 KTF는 위성DMB폰(8종) 4만7000대, 지상파DMB폰(7종) 23만2000대를, LG텔레콤은 위성DMB(4종) 3만1000대, 지상파DMB(4종) 9만1000대를 각각 판매했다. 수치만 놓고 봤을 때 공짜로 공중파TV를 볼 수 있는 지상파DMB폰의 판매가 유료 서비스인 위성DMB폰에 견줘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유독 SKT만 지상파DMB폰 출시를 늦추고 있다.

특히 이통 3사의 위성DMB폰 판매량은 모두 94만8000대이지만, TU미디어 가입자는 6월 말 현재 67만9000명에 그쳐 나머지 26만9000명은 구입한 위성DMB폰을 고스란히 ‘썩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의 ‘TU미디어 지원사격’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연내 지상파DMB폰은 6∼8종, 위성DMB폰은 7월 5종, 8월 3종을 각각 내놓고 단말기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또 오는 11월 지상파DMB 겸용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폰도 내놓을 예정이다.

황현택 기자

larchide@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뭐! 경기 지고 나이트서 밤새 춤췄다고?
몸매가 착하다! 섹시걸 노선화
프랑스 우승→한국 FIFA 2위?
봉준호감독 "있을법한 괴물…"
by 100명 2006. 7. 7. 08:29
사용자제작콘텐츠(UCC, User Created Contents)와 지적재산권

인하대학교 이대희 교수

요약문

최근 웹 2.0이 이슈화 되면서 이용자의 인터넷으로의 능동적 참여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 바로 사용자제작콘텐츠(UCC)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인터넷 콘텐츠의 양과 질을 모두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생산, 획득, 이용에 관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당한 거래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정보화사회의 도래도 지연될 것이다. 이 글은 개별적인 이용자들이 제작한 콘텐츠에 바탕을 둔 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 및 서비스제공업자들 간의 관계에 바탕을 두어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먼저 이와 관련된 미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Ⅰ. 서론
사용자가 주체가 되는 웹 2.0 시대는 참여, 공유 및 개방을 철학으로 하는데, 이러한 웹 2.0 시대에서는 사용자가 제작하는 콘텐츠(User-Created Contents, 이하 UCC)가 활발하게 제작되어 이를 일반인들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일반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UCC는 동영상이지만, UCC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등 디지털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UCC는 컴퓨터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나 PDA 등 우리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UCC의 광범위한 공급에 의하여 정보의 바다는 더욱 넓어지게 된다.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주체의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UCC는 서버-클라이언트 모델과 비교될 수 있다.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에서 클라이언트(사용자)는 서버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정보를 단순히 이용하는 수동적인 주체에 머무르게 되지만, UCC의 경우 사용자가 이제 정보의 생산자의 지위로 올라서게 된다. 곧 이제는 정보의 소비자 내지 이용자도 매우 용이하게 정보를 생산하는 지위에 있을 수 있고 결국 누구든지 정보의 이용자와 정보의 생산자의 지위를 용이하게 겸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그렇다면 사UCC의 제작과 온라인 등에서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UCC의 제작 및 이용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수익성(유료화, 광고시장 등) 등 여러 장애를 극복하여야 하겠지만, 극복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은 UCC와 관련된 주체간의 상호관계에서 파생하는 저작권 등의 법률적인 문제이다. 어느 국내 포털의 경우 “콘텐츠의 95% 이상이 외국의 애니매이션, 국내외 CF, 해외 홈비디오, 드라마/쇼프로/스포츠 하이라이트 등의 편집물로 이루어져 있고, 5% 정도만 사용자 자신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에 불과하다는 보도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UCC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UCC의 작성 및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i) UCC를 제작하는 자(제작자), (ii) 포털이나 일정한 웹사이트의 운영자와 같이 일반 이용자들이 UCC를 제작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자, (iii) UCC를 이용하는 자(이용자), (iv) UCC를 제작하는 기초 자료가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 (v) 동영상 또는 음악으로 이루어진 UCC에 등장하는 실연자 등의 주체가 존재한다. UCC는 단순히 제작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이용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제작된 UCC를 정보통신망에서 이용가능하게 하는 주체가 필요한데, 이러한 주체가 바로 위의 (ii)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SOP)2)라 할 수 있다.
UCC와 관련된 저작권법적 문제는 제작단계로부터 이용단계까지 이러한 주체들 간의 상호관계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UCC가 제작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되는 경우와 타인의 저작물 등에 바탕을 두어 제작되는 경우로 분류하여 쟁점을 고찰할 수 있다. 먼저 UCC가 제작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되는 경우에는 제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며 제작자 외의 별도의 저작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저작권자인 제작자와 OSP가 UCC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양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타인의 저작물에 바탕을 두어 UCC가 제작된 경우 저작권자와 UCC 제작자 간의 저작권 침해 문제 및 OSP의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UCC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둘째, UCC는 단순한 인터넷의 이용, VOD, 다운로딩 등의 형태로 이용되므로, UCC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전송이나 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동영상 UCC의 경우 UCC에 등장하는 인물 등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실연자로서의 권리 등의 침해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UCC, 특히 UCC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되므로 어떠한 OSP가 구축한 UCC를 다른 OSP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UCC가 OSP에 의하여 제작되는 아닌 것이 일반적이므로 OSP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제작자들이 OSP에 제공한 UCC에 대하여 누가, 어느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가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다.
UCC는 웹2.0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우리 생활에 보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이 UCC의 광범위한 생성 및 이용을 위한 장애요소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UCC의 제작부터 이용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법적 쟁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제작자와 OSP
어문저작물이나 동영상이나 UCC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를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작자 자신 또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UC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법상 OSP가 된다. 이용자 자신이 OSP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광범위한 UC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보통 포털 등 대규모의 OSP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 개별적인 제작자들은 자신이 제작한 UCC를 OSP의 서버에 올리게 되고 OSP는 이렇게 수집된 UCC에 바탕을 두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별적인 UCC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OSP는 일정한 유형에 따라 UCC를 제공하거나 검색어 등에 의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공중??인 UCC나 전체 데이터??구의 권리 또는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는가 여부, 그리고 누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여부와 관계된다.
첫째, 데이터베이스의 소재가 되는 개별적인 UCC가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주체는 제작자 자신이다. 포털 등 인터넷상의 웹사이트에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올린 경우, 포털 등 OSP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이러한 개별적인 소재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고 이러한 소재들에 대한 저작권자는 당연히 그 작성자 내지 촬영자, 곧 UCC 제작자이다. UCC의 제작자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을 창작한 자(저 §2)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UCC는 어문저작물인가, 사진저작물인가, 동영상과 같이 영상저작물인가에 관계없이 창작성 등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둘째, 개별적인 UCC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자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 곧 포털 등 OSP이다. 저작권법은 2003년의 개정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의된다(저 §2). OSP는 개별적인 UCC에 기초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저 §2)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UCC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자는 OSP이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에 대한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는 구별되며(저 §73조의 4 제3, 4항), 개별적인 소재인 UCC는 그 제작자가 권리를 가지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는 OSP가 가진다. OSP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저 §73조의 4 제1항).
Ⅲ. 저작권자, 제작자, OSP 및 이용자
1) 제작자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
현재 이용되고 있는 많은 UCC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UCC들은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에 바탕을 두어 제작되므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된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며(저 §5 I),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저 §2). 타인의 저작물에 바탕을 두어 UCC를 제공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UCC를 제작하거나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며(저 §16),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여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저 §21).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하여 UCC를 제작하는 경우,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게 된다. 물론 UCC 제작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더라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면제될 수 있지만(사적복제, 저 §27), UCC가 위력을 가지는 것은 OSP 등에 의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작된 UCC를 OSP의 서버에 올린다면 사적복제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인 UCC를 제작한 경우 제작자가 여전히 UCC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지만, 저작권 침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상 UCC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저작권을 침해하여 UCC가 제작되는 경우일 것이며, 타인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작된 UCC는 진정한 UCC라고 할 수 없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UCC가 제작되었더라도 제작자가 UCC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지만, 제작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UCC를 제작하는 것이다. 저작권자와 UCC 제작자 간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UCC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며 UCC 제작 및 이용의 광범위한 확산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2) 저작권 침해와 OSP
일반 이용자들이 UCC를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 제작자가 UCC를 OSP의 서버에 올린 후 OSP가 이를 복제·전송하여야 한다. 저작권자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가지며(저 §§16, 18조의 2), 전송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저 §2). 따라서 기술적으로 보면 OSP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여기에서 OSP의 가입자인 UCC 제작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신의 UCC를 OSP의 서버에 올리는 경우, 가입자의 행위에 대하여 OSP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부담한다면 어떤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 등의 쟁점이 발생한다. 저작권의 직접 침해자인 개별적인 가입자들은 다수이며 권리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거래비용이 소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저작권자들은 OSP에 의하여 침해 저작물이 복제되고 전송되는 것에 기초하여 OSP에게 침해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OSP가 침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은 이용자의 요청 내지 지시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OSP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주체가 되지 않으며 또한 인터넷이 운용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OSP는 저작권의 침해를 중단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므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와 OSP의 입장을 반영하여 일정한 경우 OSP의 책임을 감면시키는 방식으로 입법하고 있다.
OSP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규율되고 있다. 첫째, 저작권법은 OSP가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 또는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가 여부에 따라 OSP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저 §77). 따라서 예컨대 타인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저작권 등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시켰다면, 그 타인의 침해에 대하여 OSP의 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저 §77 I). 둘째, OSP의 가입자에 의하여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권자는 OSP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고, OSP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 이의제기를 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저 §77조의 2). 이러한 절차는 통지 및 복제·전송의 중단(notice and takedown) 절차로서, 저작권자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복제·전송의 중단 및 가입자에 대한 통지, 복제·전송자의 이의제기 및 복 이 경우 OSP가 복제·전송을 중단시킴으침해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나 복제·?紈邦? 재개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옜웜작괏#? 침해로 판명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OSP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OSP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작된 UCC를 일반 이용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OSP는 일정한 저작권 침해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만 그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3) 이용자
개별 이용자들은 파일을 컴퓨터나 다른 기기에 다운로드받거나, 인쇄를 하거나, 스트리밍(streaming)에 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UCC를 이용하게 된다. 이용자들의 다운로딩이나 인쇄는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하게 되어 복제권이 문제될 수 있으나, UCC를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될 것이고 따라서 대부분 사적복제(저 §27)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부정될 것이다. 이 경우 영리의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사적복제의 주관적 요건과 그 이용범위가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여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이용자들이 UCC를 이용하여 공연을 하거나 대량 인쇄를 하여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곧 공연권,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소리바다 판결[서울고등법원 2005.1.12. 선고 2003나21140 가처분이의; 서울고법 2003나8079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2. 선고 2003노4296 저작권법위반(형사사건)]이나 냅스터 케이스[A & M Records v. Napster, 239 F.3d 1004 (9th Cir. 2001)]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개별 이용자들이 UCC 파일을 P2P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 UCC 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곧 P2P의 경우 이용자들이 다운로딩에 의하여 복제권을 침해하게 되며, 파일을 복제하는 즉시 이 파일을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게 되므로 사적복제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이용자가 다운로딩이나 인쇄를 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UCC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의 형태로 UC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y) 내지 일시적 저장의 문제가 발생하며, OSP의 측면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전송인가 아니면 방송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이용자의 측면에서 다운로드나 인쇄가 아니라 단순히 인터넷상 UCC를 이용하는 경우, UCC는 이용자의 컴퓨터(정확히 말하면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되는데, 이 경우 이용자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원거리 서버에 있는 정보가 이용자 컴퓨터의 RAM에 저장 내지 복제되는데, RAM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는 새로운 자료로 신속하게 대체되거나 RAM에 공급되는 전원이 끊어지는 경우 RAM에 저장된 자료는 사라지기 때문에[이를 휘발성(volatile)이라고 함], RAM에 저장된 것은 보통 일시적인(temporary) 것이 된다. 이러한 일시적 복제가 현행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하여 복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복제는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따라서 복제가 되기 위하여서는 ‘유형물’에 ‘고정’되어야 하는데, 일시적 복제의 경우 RAM이 유형물에는 해당하지만 고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UCC를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형태에 의하여 이용하는 경우 복제권 침해의 여지는 없게 된다. 현재 한미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타결되어 일시적 복제를 인정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 UCC를 이용하는 것은 영구적인 복제와 마찬가지로 사적복제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UCC가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곧 스트리밍의 경우에도 버퍼(buffer)에 저작물의 일부분이 일시적으로 복제되는데, 일시적 복제에 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둘째, OSP의 측면에서 UCC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방송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하게 되어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OSP가 전송권을 침해하는 경우 OSP의 책임감면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데, 전송권 침해논의가 실익이 있는 경우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작성되고 제작자 자신이 자신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UCC를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이다. 법원은 벅스뮤직 사건(예컨대 2002카합280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과 관련하여 스트리밍 서비스가 방송이 아니라 전송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곧 음반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음반을 이용하여 UCC를 제작하고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방송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65조 및 제68조는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 사실상 법정허락을 인정함으로써 방송사업자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고 방송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UCC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송이므로 저작권법 제65조 및 제68조를 원용할 수 없게 된다.
Ⅳ. OSP vs. OSP
1) 문제의 소재
UCC는 단일 소재 그 자체로서보다는 개별적인 UCC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는 경우에 그 효용가치가 있다. 대형 포털을 중심으로 포털이 개별적인 제작자들의 UCC를 수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UCC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거나 UCC로만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인터넷으로 하여금 정보의 바다라는 성격을 보다 강하게 만들게 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별적인 UCC에 대해서는 그 제작자가 저작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에 있어서 그 제작자는 구축을 위한 장을 마련해주는 것뿐이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러한 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그렇다면 어느 OSP가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UCC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는데 다른 OSP가 이를 복제하여 UCC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연 누구의,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는가, 아니면 아무런 침해가 일어나지 않으며 정당한 상거래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EBAY, INC. v. BIDDER’S EDGE, INC. 케이스[100 F.Supp.2d 1058(2000)]이다.
2) eBay, INC vs. BIDDER’S EGGE, INC
이 케이스는 어느 웹사이트가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웹사이트가 이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로봇(robot)이라는 소프트웨어에 의하는데, 이 로봇은 인터넷상의 각 웹사이트의 정보를 검색하여 이용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한다.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는 그 소유자가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한하지 않는 경우, 정보 소유자는 이같은 자신의 의사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용되는 것으로서 특정의 메타택을 이용하거나 특별히 포맷된 파일(‘robots.txt’)을 제공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로봇(robot)이라는 프로그램?? 웹페이지를 방문하는 경우 메타택이나 ‘robots.txt’ 파일에 의한 지시사항??이나 담장을 세워 타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과?금지를 전자적 형태로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져 온 표준이며, 특히 ‘robots.txt’를 사용하는 방법(로봇배제표준)은 로봇이 웹페이?? 1994년에 처음 받아들여진 이후 현재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eBay는 2,500개 이상의 유형으로 물품을 구분하여 이용자들이 ?왯신웰? 희망에 따라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eBay의 등록 이용자 숫자는 700만명 이상이었으며 매일 40만개의 품목이 추가되고 이용자들은 eBay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루 평균 1,000만 번의 검색을 하였다. eBay 이용자들은 이용자등록을 하면서 로봇의 사용을 금지하는 약관에 동의하여야 했지만, eBay가 로봇배제표준을 위반하여 접속한 정보요청을 봉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Bidder’s Edge, Inc.(BE)는 개별적인 경매 사이트를 검색할 필요없이 많은 온라인 경매사이트의 물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000년 3월 현재 BE는 100개 이상의 경매 사이트에 존재하는 500만개 이상의 품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BE의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정보는 eBay와 같은 여러 경매 사이트에서 BE가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것이었다. 이용자가 BE의 웹사이트에서 특정 물품을 검색하면 BE는 타인의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정보로 구성되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검색요청에 상응하는 여러 품목의 목록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많은 사이트를 각각 접속할 필요없이 BE의 웹사이트에서 단 한번의 검색으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eBay는 최대의 경매 사이트였기 때문에 BE의 웹사이트에 eBay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BE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경매 품목의 약 69%는 eBay 사이트의 정보인데, 이러한 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BE는 하루에 약 10만 번 이상 eBay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eBay의 예비금지명령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BE가 eBay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잘못 ??시하거나 eBay의 상표를 남용함으로써 명성과 관련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 BE의 행위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다른 업자들도 eBay의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검색할 것이고 따라서 시스템 성능이나 이용능력이 감소하거나 데이터의 손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사유재산의 소유를 의도적으로 방해(interference)하는 것이 손해를 야기한다는 동산침해(trespass to chattels) 이론에 의하여 eBay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eBay의 서버가 일반 공중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접근이 허용되는 사유재산이라는 것, BE의 행위는 eBay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 BE의 행위에 의하여 적어도 일부분의 서버 능력이 잠식된다는 것, eBay가 물리적인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BE가 eBay 서버능력을 사용함으로써 eBay의 사유재산을 이용한 것이 되고 eBay가 eBay를 위하여 사용할 능력을 손상시켰다는 것, 예비금지명령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웹사이트들도 eBay 사이트를 검색하여 정보를 가져가게 되고 eBay 컴퓨터 시스템의 가치가 상당히 손상된다는 것을 인정하여 eBay 승소판결을 내렸다.
3) 다른 OSP에 의한 UCC의 이용
개별 이용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바탕을 두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웹사이트가 이용하는 경우, 미국의 eBay 케이스는 일종의 불법행위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하였는데, 한국에서는 과연 누구의,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는가가 문제된다. 물론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이론에 기초하여 쟁점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이 아직 정보의 절취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법원이 불법행위를 쉽게 인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첫째, 저작권 침해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소재인 UCC나 정보들은, 만약 이것들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제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가져가는 OSP는 UCC 제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적인 UCC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는 개별적인 UCC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정보를 가져가는 OSP에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개별적인 UCC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는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문저작물이나 동영상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개별적인 UCC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이며 이러한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소재의 갱신 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라고 할 수 있다. eBay 케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보호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에서는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등이 금지되고 있지만[미 저 §1201(a)], eBay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에 대하여 이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시키지도 않았으므로 이 규정의 위반도 주장할 수 없다. eBay가 사용한 것은 로봇배제표준인데, 이러한 표준은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이 아니고 그 준수 여부가 전적으로 자발적인 판단에 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웹사이트 소유자가 개별적인 이용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옜옜옜옜쨉####?, 다른 웹사이트 소유자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여 이용자들에게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그 정보 소유자와 경쟁하는 경우, 정보를 소유한 웹사이트 소유자는 이를 복제한 웹사이트의 소유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지는??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복제해 가는 것이 보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48 I),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소유자는 이를 복제해가는 웹사이트 소유자를 상대로 이 규정의 위반을 주장?? 데이터베이스 소유자가 로봇배제표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로봇배제표준은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복제해 가는 것은 망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이 될만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소유한 자의 서버 내지 웹사이트가 이 규정이 말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가 여부인데, 망법은 정보??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2).
마지막으로 정보 소유자의 서버 내지 웹사이트에 상당히 많이 접속함으로써 시스템의 과부하 등을 일으킨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eBay 케이스에서 법원은 이를 일종의 불법행위로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서 피고의 로봇만으로는 원고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없지만 이를 허용하는 경우 다른 많은 로봇들도 접근하게 되어 시스템이 과부하되는 등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보화시대에서는 정보 자체가 상품이며 경쟁력이 되므로 미국 법원의 논거는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검색 및 정보획득을 위하여 원고의 데이터 처리능력을 이용함으로써 원고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능력이 손상되었다고 판시하였다. 한국에서 eBay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불법행위를 주장할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릴지 기대된다.
Ⅴ. 결 론
UCC는 그것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등 어떠한 저작물로 구성되었는가와 관계없이 오늘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이용자도 얼마든지 정보라는 상품을 용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곧 정보의 이용자도 언제든지 정보의 생산자가 되며 그 반대로 정보의 생산자도 언제든지 정보의 이용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개별적인 이용자들이 제작하는 UCC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우리의 문화생활은 보다 더 윤택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론적인 전망이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UCC와 관련된 법률적인 쟁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UCC 제작자와 UCC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 간의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UCC 제작자가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복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UCC는 제작자 자신이 자신의 창작성을 가미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UCC는 UCC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없이 UCC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려 하였으나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creativecommons.or.kr) 등이 내세우는 이용허락조건을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예를 들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의 이용허락 조건은 상표와 같이 간단한 표시에 의하여 이용허락조건을 표시하고 타인이 그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저작자는 이용자가 저작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고,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이용허락 조건은 저작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되지만, 이같은 이용허락조건의 광범위한 이용은 UCC와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UCC의 광범위한 제작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UCC 제작자와 UCC, 특히 동영상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UCC의 제작자와 UCC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OSP 간의 쟁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UCC에 대한 저작권 등의 권리를 누가 가지며 UCC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누가 권리를 가지는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개별적인 UCC로 구성된 OSP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OSP가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넷째, 개별적인 제작자들이 UCC를 제작하여 서버에 올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OSP와 이를 복제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자와 경쟁하는 OSP 간의 쟁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UCC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는 끊임없이 갱신될 수밖에 없어서 이를 부당하게 복제하기 위하여서는, eBay 케이스에서 eBay 서버에 하루 10만 번 접속하는 것과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수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구축한 상품 자체인 정보가 손실될 뿐만 아니라 제작자 시스템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더군다나 로봇배제표준을 적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속하여 시스템에 손상을 가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으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이같은 접속을 통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UCC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OSP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동영상을 중심으로 UCC가 더욱 더 활발하게 제작되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UCC의 제작자, 일반인에 대한 이용제공, UCC의 이용 등의 과정에서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복잡한 저작권 체계로 인하여 UCC의 제작이나 유통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UCC 제작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도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을 비롯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UCC가 제작된다면 UCC 제작은 웹 2.0 환경을 대표하는 트렌드가 될 것이다.
by 100명 2006. 7. 4. 11:00
돈벼락 때문에 한국 영화 망칠라
투자자들, 스크린 채우기 위해 다작 요구 … 시설·전문인력 부족, 흥행 부담 ‘이중고’

이는 한국 영화가 극장 흥행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어서 한 편 벌어 한 편 수지타산 맞추기에 바쁜 ‘하루살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 미국 영화의 경우 극장 흥행수입이 전체 수입의 35%에 불과하며, DVD와 방송저작권 등 다양한 수익구조로 영화사들이 흥행 실패의 충격을 완화하고 자체 자본을 축적해왔다. 반면 한국 영화는 극장 수입이 75%에 달해 개봉 첫 주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중의 평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제작자와 투자자, 감독 등이 모두 함께 망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극장과 배급사의 힘은 비대해지는 반면 영화사는 극장의 하청회사로 전락한다. 영화가 드물게 한탕에 성공했다고 해도 외부 자본이 판돈을 쓸어 떠나버리면 영화계에는 남는 것이 없다.

심보경 이사 등은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 빠져나갔던 돈은 금세 돌아오지만, 실망한 관객을 다시 극장에 오게 만드는 데는 훨씬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최선중 PD는 “예전에 ‘X맨’ 같은 할리우드 영화는 한국 영화에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미션 임파서블3’의 탄력을 받아서인지 한국 영화 관객을 빼앗아간다”며 안타까워했다.

한국 영화산업의 허약한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돈이 한국 영화를 망치는 역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영화는 산업이면서 동시에 예술이기 때문이다. 전에 없이 많은 한국 영화를 만들면서도 근심을 숨기기 못하는 영화제작자들은 하반기의 블록버스터 ‘괴물’과 ‘한반도’가 편수 채우기에 매달리고 있는 한국 영화에 하나의 탈출구가 돼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by 100명 2006. 7. 4. 10:29
돈벼락 때문에 한국 영화 망칠라
투자자들, 스크린 채우기 위해 다작 요구 … 시설·전문인력 부족, 흥행 부담 ‘이중고’

대기업들이 스크린 수 우위 확보 경쟁에 나서 제작과 배급까지 겸하면서 영화사들이 대기업에 종속되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커리지필름의 최용기 대표는 “60편 제작되던 시절에는 투자자가 나름대로 옥석을 구분했지만, 100편을 만드는 상황에선 이런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 전에 문제가 있어 유보됐던 작품들이 갑자기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한정된 영화 제작 인력이 쪼개져 영화를 만들면 품질 저하는 필연적이고, 그 결과는 수익률 저하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영화계에서는 IMF 이후 대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영화 편수가 한 해 50편 미만으로 줄고, 대신 프리 프로덕션이 철저해지면서 대부분의 영화가 중간급 흥행 성적을 거두었던 것을 현 상황과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다 ‘쉬리’가 터졌고, 최초로 영상펀드가 다수 생겨나면서 부실한 기획들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삼성영상사업단 출신으로 투자, 제작, 매니지먼트사를 겸한 영화사 노비스를 세운 노종윤 대표는 “예전 대기업 자본이 콘텐츠에서 승부를 보려 했다면, 지금 극장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유통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위험 부담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모든 영화 관계자들이 부정적인 시각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부분 관계자들은 한국 영화 제작 붐을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신인 감독과 경험이 짧은 스태프가 대거 참여하면 영화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커지는 만큼 새 인력이 발굴되고 실습 기회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투자자가 영화의 흥행 가능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편수만 채워주길 바라는 입장이라는 점을 활용(?)해 실험과 도전이 이뤄지기도 한다. 출연료가 비싼 스타 대신 연기력을 갖춘 배우를 기용하고 스타일이 강한 감독에게 연출을 맡김으로써 상업성은 떨어지지만 참신한 영화가 태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투자자이면서 기획자였던 삼성, 대우 같은 대기업이 얄미울 정도로 깔끔한 상업영화들을 만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편수 채우기용의 ‘부수효과’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올해 ‘사랑을 놓치다’ ‘온 더 로드 투’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 ‘모두들, 괜찮아요’ ‘가족의 탄생’ ‘구타유발자들’처럼 흥행은 저조해도 의미 있는 한국 영화들이 나올 수 있었고, ‘달콤 살벌한 연인’이나 ‘짝패’처럼 뜻밖의 흥행작이 나와 영화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을 만든 MK버팔로의 심보경 이사는 “올해 상반기에 나온 작품만으로 제작 상황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엔 무리다. 한국 영화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관객을 찾아나가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극장 수입에 75% 의존 ‘허약 체질’

한국 영화계는 ‘쉬리’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왕의 남자’ 등 새로운 흥행 신화가 만들어질 때마다 돈벼락을 맞았고, 이는 마구잡이식 기획을 낳았다. 그 결과 대부분 후속 영화들이 흥행에 실패하고, 관객과 외부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가는 일을 겪었다. 영화 제작 편수가 줄어들면 숙련된 영화 인력이 영화계를 떠나고, 이때 영화 제작의 경험과 노하우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공황 상태가 발생한다.

한 영화인은 “지난해 말 영화계에 돈이 쏟아져 들어올 때 또 ‘빙하기’가 왔음을 예감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이긴 하지만, 한국 영화계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영화의 흥행 타율은 높으면서도 한 편의 흥행에 영화계 전체의 운명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by 100명 2006. 7. 4. 10:28
돈벼락 때문에 한국 영화 망칠라
투자자들, 스크린 채우기 위해 다작 요구 … 시설·전문인력 부족, 흥행 부담 ‘이중고’
김민경 기자 holden@donga.com

올해는 15년만에 가장 많은 한국영화가 만들어질 예정이지만, 스크린쿼터 축소와 이질적인 성격의 외부 자본 유입 등 영화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위기에 처했다’는 문구를 들고 시위한 ‘올드 보이’의 박찬욱 감독.

얼마 전 한 영화 시사회가 끝난 뒤 몇몇 영화담당 기자들과 영화평론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쓴 입맛을 다셨다.

“저런 정도의 시나리오에 수십 억원을 쏟아붓다니, 제작자는 돈도 많네.”

“기획이 졸속으로 이뤄지니 영화가 이렇죠. 문제는 한두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번 판에 박은 신인 감독들의 소감을 들어주는 것도 못할 일이네요.”

“영화판이 미쳐 돌아간다잖아요.”

요즘 한국 영화, 외형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한국 영화 제작 편수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고, 제작비도 넘쳐난다고 한다. 예전엔 단독 주연이 될 수 없었던 배우들도 ‘전작에서 조연을 맡아 관객 몇 백만 명을 동원했다’는 말로 주연 데뷔작 펀딩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나온 한국 영화들은 흥행에서도, 비평에서도 결코 ‘성공적’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외형

2006년에 들어와 5월 말까지 한국 영화 41편이 개봉했는데, 관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가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올해보다 훨씬 적은 29편이 개봉한 점과 ‘왕의 남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체 한국 영화 관객 수의 약 40%를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한국 영화들의 성적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올해 정부는 “한국 영화 점유율이 59%에 이르니 문제없다”며 7월1일부터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5월 ‘미션임파서블 3’과 ‘다빈치 코드’ 단 두 편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한국 영화 점유율은 33%로 내려앉았고, 월드컵이 열린 6월의 점유율은 20%로 떨어졌다.

올해 초 ‘왕의 남자’가 한국 영화사상 최대 관객을 동원하고, 올해 한국 영화 제작 예상 편수가 90편(2005년 72편)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자,‘한국 영화 바람이 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스크린쿼터 축소에도 끄떡없을 것처럼 보였다.

지금 한국 영화 제작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영화 기획은 연초 90편에서 더 늘어나 100여 편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남양주촬영소(흔히 ‘양수리 세트장’이라고 한다)는 지난해 말에 벌써 1년 예약이 끝났을 정도다. 촬영소 김유형 과장은 “예년엔 2~3개월 전에 예약하면 됐는데, 올해는 11월까지 6개 스튜디오가 꽉 찼다”고 말한다.

주요 영화제작사인 싸이더스FNH 측은 “‘뚝방전설’ 등 2편의 영화는 세트장이 없어 CF 세트장과 사설 세트장에서 찍었다. 이들은 양수리보다 훨씬 비싸서 제작비 부담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세트장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 카메라, 조명, 오디오 등 모든 제작 파트가 마찬가지다. 한 카메라 스태프는 “CF 제작사에서 빌려오기도 하지만 촬영 스케줄에 못 맞추면 메인 카메라 한 대로 찍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영화 제작 편수가 늘어난 것은 영화 제작에 투입된 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영화 제작에 들어온 돈은 대규모 멀티플렉스를 운영하는 CJ(CGV)와 오리온(메가박스), 롯데쇼핑(롯데시네마) 등 대재벌의 투자액과 벤처투자조합에서 운영하는 영상펀드 250억원, KT와 SKT가 영화사 인수를 통해 투입한 500억원, 지난해 붐을 이룬 영화사들의 우회 상장에 따라 조성된 최소 1000억원대 각종 펀드 등을 합쳐 4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2000년 처음 조성됐던 영상펀드가 2005년에 만기를 맞으면서 영화계의 ‘돈가뭄’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스크린 수 늘리기로 무한경쟁에 나선 대기업과 DMB 실용화로 콘텐츠 확보에 혈안이 된 통신사, 그리고 상장한 영화사들이 제작 편수를 늘림으로써 한국 영화계가 ‘돈벼락을 맞았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계속)

by 100명 2006. 7. 4. 10:27
돈벼락 때문에 한국 영화 망칠라
투자자들, 스크린 채우기 위해 다작 요구 … 시설·전문인력 부족, 흥행 부담 ‘이중고’

2006년의 블록버스터로 영화인들의 기대를 모으는 ‘괴물’. 흥행 성적에 따라 한국 영화의 제작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영화제작사 대표는 “영화사들의 M&A가 얼마나 무리하게 이뤄졌던지, 영화 두 편 찍은 영세 영화사에도 15억~16억원대를 보장하는 합병 제의가 들어오곤 했다”고 말한다.

충무로에 대기업이 진출해 자본이 투입된 1990년대 중반 이후, 그동안 다양한 성격의 뭉칫돈이 한국 영화 제작에 투입됐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영화계로 새로 들어오는 돈의 특징은 ‘무조건 많은 편수를 찍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1500개 가까운 스크린을 채워야 하고, DMB 채널에도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장한 영화사들은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매출’을 내야 한다는 절박한 사정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빈껍데기 상장사가 영화사와의 M&A를 통해 1년 동안 전국 100만 명 동원 영화 5편을 만들었다면, 금세 200억원대 매출 회사가 된다. 순익이 없거나 손해를 봤더라도 회사 규모는 커지므로, 주연배우가 아무리 많은 개런티를 요구해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M&A로 상장했거나 대기업에 인수된 영화사들은 대부분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많은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영화사들이 갑자기 영화 제작 편수를 두 배로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제작시설과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다. 세트장이나 촬영장비는 CF 등 다른 업계에서 빌려온다고 해도 감독, 시나리오 작가, 프로듀서와 촬영, 조명기사 등 전문인력까지 몽땅 빌려올 수는 없다.

인력 발굴과 실습 기회는 많아져

영화계가 신인 감독을 선호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올해는 특히 제작 편수의 절대적 증가 덕분에 신인 ‘입봉의 해’라고 할 정도다. 1~5월에 개봉된 41편 중 감독 데뷔작이 25편, 신인 감독의 2번째와 3번째 작품이 6편에 달했다. 나머지도 신인들의 공동 연출작이거나 외국 감독의 작품들이어서, 현재 개봉 중인 한국 영화 대부분이 감독들의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촬영기사나 조명기사로 입봉하는 기술 스태프도 많이 늘고 있다. 싸이더스FNH의 신경호 부장은 “촬영과 조명에서 ‘퍼스트’하던 사람이 ‘기사’로 많이 입봉한다. 그러다 보니 현장을 직접 받쳐줄 수 있는 경험 많은 ‘허리’ 인력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다. ‘싱글즈’를 쓴 시나리오 작가 노혜영 씨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작가 소개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특이한 건 영화사에서 신인 작가를 선호한다는 점이에요. 제작 속도를 높이고 작가료는 줄이기 위해 검증된 책이나 만화, 연극을 신인에게 맡겨 초고를 만들게 하고, 기성 작가에게 윤색만 맡기는 것이 일반화된 듯해요.”

영화계에 소리 없이 ‘일류(日流)’가 불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제작 편수는 늘어난 데 반해 소재와 시나리오는 빈곤해, 일본 만화와 드라마 등을 원작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면 시나리오 가격이나 스태프 처우에 변화가 있을 법도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한 촬영 스태프는 “제작비는 느는데 흥행은 안 되는 형편을 다 아니까 제작사에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말하기 어렵다. 대신 스케줄을 잘 짜서 1편 일하던 걸 2, 3편 동시에 한다”고 말했다.

영화사에 소속된 프로듀서들도 전에 비해 업무량이 늘고 흥행에 대한 부담감도 커졌다고 한다. ‘비열한 거리’의 최선중 PD는 “위기감을 느낀다. 관객 수는 정해져 있는데, 한두 편 흥행이 될 뿐 나머지는 전멸이다. 중간급 흥행이란 게 사라졌다”고 했다.

by 100명 2006. 7. 4. 10:27
10억분의 1m ‘나노’입자 뇌·폐세포 거침없이 뚫어
[조선일보 2006-07-03 03:03]
너무 작아 인체 보호막 쉽게 통과 크기 작아질수록 표면적 넓어져 독성…
세계 각국, 앞다퉈 위험성 연구 나서 국내도 나노 작업장 대책 서둘러야

[조선일보 이영완기자]

작아질수록 강해지는 세계가 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에 불과한 나노미터(㎚, 10억분의 1m) 세계를 다루는 나노기술이다. 입자가 작아질수록 표면적은 더 늘어나 화학반응력이 강해지며, 물 분자 하나가 겨우 통과하는 탄소나노튜브는 어떤 금속보다 강하고 전기가 잘 통한다. 그러나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던 이 작은 입자들은 인체의 보호막마저 쉽사리 통과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선크림이 신경손상 유발?

미 연방정부 환경보호국(EPA)의 벨리나 베로네시 박사는 최근 ‘환경과학기술’지에 자외선 차단용 선크림에 들어가는 산화티타늄 나노입자가 뇌신경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산화티타늄은 선크림 외에 치약이나 페인트에도 사용되며 보통 흰색을 띠지만 나노입자로 만들면 투명해진다. 때문에 나노입자가 들어간 선크림은 발라도 창백한 느낌을 주지 않아 인기를 끌고 있다.

연구팀은 생쥐의 뇌신경을 보호하는 면역세포(microglia)에 이 물질을 주입했다. 세포는 바로 활성산소를 분비해 이 물질을 공격했다. 문제는 1시간 이상 티타늄산화물에 노출될 경우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분비돼 주변의 뇌신경세포마저 손상시킨다는 것.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은 신경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울지도 모르는 일이다.

◆선진국들 위험연구에 대규모 투자

나노입자가 생명체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미국 로체스터대의 귄터 오베르되스터 교수는 20㎚ 크기의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나노입자를 쥐에게 15분 동안 흡입시켰더니 4시간 만에 죽었다고 보고했다. 이 물질은 ‘테플론’이라는 상품명으로 프라이팬 코팅재, 우주복, 인공심장판막 등에 사용되는데, 덩어리 상태일 때는 해가 없다가 나노입자가 되면서 독성이 생긴 것이다. 식물도 예외는 아니다. 작년 11월 미 뉴저지공대 다니엘 와츠 교수는 내마모성 투명코팅제로 사용되는 산화알루미늄 나노입자가 옥수수·배추·콩 등 식물의 성장을 저해했다는 연구결과를 ‘톡시콜로지 레터스’에 발표했다.

나노입자가 위험한 것은 크기 때문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입자들은 뇌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크기가 작은 나노입자는 막힘이 없다. 크기가 작아 기도에서 걸러지지도 않고 바로 폐세포로 들어간다. 게다가 크기가 작아질수록 화학반응을 하는 표면적이 넓어져 없던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나노기술의 위험성 연구’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올해 전체 나노분야 연구개발 예산(10억5400만달러)의 3.7%에 해당하는 3850억달러를 인체환경영향 평가에 배정했다. EU도 2002~2006년 나노 분야 전체 예산(15억8000만달러)의 5%인 7900만달러를 인체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배정했다.

◆국내 대응은 미흡

반면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나노기술 중 가장 위험성이 큰 분야는 나노 소재다. 그럼에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단은 따로 위험성 연구를 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올해 진행되고 있는 나노소재기술영향평가는 원천기술의 확보 방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줄기세포 연구비의 일부를 생명윤리연구에 쓰도록 한 것처럼 나노기술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위험연구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행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년부터 의료용 나노기술에 대한 위험성 평가연구에 10억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건강영향평가제를 실시해 나노기술의 유·무해성이 최종 입증되기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보고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더 빨리 움직여야 할 곳은 과학기술부와 노동부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유일재 박사는 “나노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와 연구자들은 나노입자를 흡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작업장 안전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100명 2006. 7. 3. 08:53
7월 맞은 영화계, 위기감 고조

2006.07.02/박혜영 기자

2006년 하반기를 맞는 한국 영화의 표정이 자못 심각하다. 당장 7월 1일부터 극장들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가 기존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시행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같은 날 전국 주요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할인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됐다. 영화계 내부에선 사상 처음으로 노조와 제작가협회간의 단체 교섭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영화가 최근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쿼터 축소 여파, 예상보다 빠르다"
당장 한국영화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스크린쿼터 축소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영화진흥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7월 1일부터인 것을 감안해 상반기는 기존의 한국 영화의무 상영일수를 적용하고, 7월부터 연말까지는 변경된 스크린쿼터 일수를 적용해 2006년 전체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총 109일이라는 지침을 극장들에 통보했다. 정부의 이같은 지침에 대해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의 양기환 대변인은 “상반기 <왕의 남자>의 흥행으로 극장들이 변경된 스크린쿼터 일수인 73일을 거의 채운 상황에서 하반기 한국 영화 상영 일수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하반기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떨어질 경우 쿼터 축소로 인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73일에서 109일로 계산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 극장들이 한국영화를 틀어야 할 일수는 사실상 109일에서 73일을 뺀 36일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하반기 강우석 감독의 <한반도>와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버티고 있어 쿼터 축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양기환 대변인은 그러나 “쿼터 축소로 인한 여파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증거로 “<미션 임파서블 3><다빈치 코드> 등이 극장의 85%를 장악한 반면 동시에 개봉됐던 한국 영화 네 편이 호평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내려야 했던 상황”을 꼽았다.

"한국영화 관객수 하락 뻔하다"
스크린쿼터 축소 시행이 장기적으로 총체적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는 비단 영화 현장에서뿐만은 아니다. 영화진흥위원회 김미현 정책 연구팀장은 쿼터 축소가 한국 영화 산업의 취약점과 맞물리는 지점에 주목한다. 김 팀장은 “영화계에 2004년부터 우회상장을 통한 기업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며 “우회 상장한 기업의 경우 외형을 키워 수익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으로 많은 편수의 영화를 기획 개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비슷한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한국영화에 실망하는 관객들이 조금씩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미현 팀장은 “쿼터 축소라는 변수가 작용할 경우, 관객수 하락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극장들이 한국 영화의 흥행 파워를 외화보다 낮게 평가해왔던 관행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개봉 초기의 스크린 점유율이 한국 영화보다 외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행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극장들이 외화를 더 선호해 왔다는 증거인 셈. 김미현 팀장은 “관객들이 한국 영화에 대해 식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데다 극장 측이 외화보다 한국 영화의 흥행파워를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쿼터 축소라는 변수는 한국영화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극화 해소 등 한국영화 체질 개선도 절실"
쿼터 문제 뿐 아니라 한국영화의 체질 개선 작업도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각각 노 측과 사용자 측을 대변해 한국영화 사상 처음으로 노사간 단체 교섭을 시작했다. 이날 최진욱 노조 위원장은 "지금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말해, 스탭들의 생존권 문제가 한국영화계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환 영화인대책위 대변인 역시 “영화 스탭들의 생존권 문제와 양극화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며 “영화 노조를 배제하면서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을 해나간다면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김형준 대표는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걱정을 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며 “영화 산업의 체질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 자기 이익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조금씩 양보해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한국 영화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팎으로 중대한 시점을 통과하고 있는 한국영화계는 관객수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큰 이통사들의 멤버십 할인 서비스 중단이라는 악재까지 맞아 녹록치 않은 하반기를 보낼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위기 국면 역시 한국영화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일종의 '성장통'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미현 영진위 정책연구팀장은 “불합리한 구조가 전제돼 유지되는 산업이라면 유지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면서 "합리적인 관행을 만드는 근본적인 재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100명 2006. 7. 3. 08:04
헐리우드영화, 9주째 극장가 '석권'
미션 임파서블3, 다빈치 코드, 수퍼맨 리턴즈…
제작 규모뿐만 아니라 관객평점도 상위권 랭크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9주째 예매 1위를 지키고 있다.

1일 영화포털 맥스무비에 따르면 ‘미션 임파서블 3’로 시작된 헐리우드 영화의 강세가 ‘다빈치 코드’ ‘포세이돈’ ‘엑스맨:최후의 전쟁’을 거쳐 이번주 개봉작 ‘수퍼맨 리턴즈’로까지 이어지며 높은 점유율로 예매순위 1위를 지켜내고 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강세는 다음주 ‘캐리비안의 해적:망자의 함’까지 10주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 무난하다는 게 영화계 안팎의 전망이다.

이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강세엔 제작비 규모뿐만 아니라 높은 관객평점도 한 몫하고 있다. 특히 ‘시리즈 영화’들이 높은 관객평점을 받고 있는 게 특징이다. ‘다빈치 코드’와 ‘포세이돈’은 블록버스터로선 ‘평년작’에 해당하는 7점대 평점에 그쳤으나, 속편인 ‘미션 임파서블3’ ‘엑스맨:최후의 전쟁’ ‘수퍼맨 리턴즈’ 등은 개봉과 동시에 관객평점 상위권에 들었다.

‘미션 임파서블3’의 경우 맥스무비 예매자 평점에서 10점 만점에 8.66점의 평점을 받아 개봉 내내 관객평점 1위를 지켰다. ‘엑스맨:최후의 전쟁’도 평점 8.07점으로 3위를 기록 중이다. ‘수퍼맨 리턴즈’ 또한 개봉과 동시에 8.16점으로 2위에 올랐다.

by 100명 2006. 7. 3. 08:02

"문화콘텐츠 ''대기업'' 키워야"


[세계일보 2005-11-09]


"영화 제작·배급·상영의 (수직)통합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 갖춘 문화콘텐츠 대기업으로 키워야 한다"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실서 ''수직계열화, 문화콘텐츠 산업의 득인가 실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휴종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은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휴종 교수는 "영화산업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콘텐츠 산업은 급속한 융합이 이뤄지면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문화 콘텐츠 산업의 수직 통합이 ''기술의 경제''나 ''거래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면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의 경제나 거래의 경제란 철강 산업에서 철강 생산과 철판 생산이 한 기업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내부 거래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기업들이 수직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김교수는 "일부 의욕적이고 욕심 많은 기업들이 나서서 수직 통합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수 있지만 (수직 통합을 통해) 합리적인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며 "수직 통합을 인정해주고, 불순한 의도가 발생하면 법을 통해 규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직통합 강제로 막아선 안돼"

김교수는 미국의 영화 산업의 예를 들어 수직 통합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지난 1938년 미국 법무부는 8개 메이저 스튜디오를 상대로 ''거래 제한과 독점 시도''에 대해 불공정 행위로 기소했다. 일명 ''파라마운트 소송''이라고 불리는 10년간의 지루한 법리 공방은 1948년 독점금지법(셔먼법, Sherman Act)에 위반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일단락 됐다.

그러나 제작·배급·상영의 각 영화 부문이 해체되면서 일부서 ''부정적인 영향''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상영 부분의 경우 수직통합 해체 이후 영화 제작편수가 감소하면서 개봉편수가 감소하고, 결국 극장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극장 사업자들은 오히려 독점 문제를 제기한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법무부에 "수직통합 체계로 복귀하겠다"는 의견을 내 놓는 아이러니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 밖에 제작 부문에서 수직통합 해체 효과는 미비했으며,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도 영화의 질이 다소 개선됐을 뿐 관람료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해외 메이저 대응 위해 문화 대기업 필요"

김교수는 "당시 메이저 영화 스튜디오들의 기업가치가 평가 하락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던 점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영화산업은 돈을 벌지 못한다''라며 산업 전체의 가치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이 더 큰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휴종 교수는 "막강한 자본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해외 영화 제작사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대기업들''이 필요하다"며 "(업계서 자율적으로) 수직 통합을 한다면 규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누가 메이저 업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꼭 자본이 메이저의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유인택 기획시대 대표도 영화산업 메이저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유인택 대표는 "예전에 개혁적인 젊은 영화인들이 정부에 건의했던 것이 ''3대 영화 메이저 육성론''이었다"며 "개인적으로 CJ 등 메이저 업체들도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KT나 SKT처럼 다른 영역의 대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인택 대표는 "최근 CJ에서 ''태풍''이란 영화에 순 제작비만 150억을 넘게 투자하면서 할리우드 영화 평균 제작비(200~300억)에 근접하고 있다"며 "중소 제작사들이 엄두도 못내는 이 일은 메이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영화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일부 대형 상업 영화들이 상영관을 대거 점령하면서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CJ가 ''친절한 금자씨''를, 오리온이 ''웰컴투 동막골''을 1주 간격으로 개봉하면서 전국 1300여개 스크린 중 900여개를 점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며 "심지어 업계에서는 CGV가 ''…동막골''을 메가박스는 ''…금자씨''를 상영하면서 불공정 상영 행위를 했다는 소문도 떠돌았을 정도"라고 말했다.

"콘텐츠 대기업 긍정적·부정적 효과 공존"

유대표는 "일부에서 수직 계열화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창의력이나 창작 과정에서 작품 외적인 요구나 간섭을 받을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며 "대형 자본의 입김이 들어간 일상적 기준의 영화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80~90년대 홍콩영화처럼 경쟁력을 잃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성 CJ엔터테인먼트 상무는 "수직계열화의 문제점을 떠나 문화콘텐츠 시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극장들과의 관계가 밀접한 문화콘텐츠 대기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공정 행위 규제''에 대해서는 "수직계열화의 폐해를 미리 짐작해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이와 달리 수직적 통합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유창서 영화인회의 사무처장은 "앞서 김휴종 교수는 ''수직적 통합을 허용하면서 불공정 거래를 막으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공정 거래 없이 수직적 통합 이뤄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지금 현재 이러한 논리가 적용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수직적 통합엔 불공정 거래 뒤따라"

유창서 사무처장은 "가장 큰 문제는 배급과 상영이 계열화되면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배급사와 특별 관계가 없는 극장들은 시장 진입 등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실상 수직 계열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많은 기업들이 수직적 합병을 하는 까닭은 제작 유통·상영 등의 통합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며 수직 통합의 진행 방식을 풀이했다.

다만 그는 "''해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직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반드시 옳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음반업계가 점점 쇠퇴하는 이유는 전문성 없이 마구 통합하면서 리스크가 커져 그나마 잘 되던 유통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또 "연매출 18조인 SK텔레콤이 최근 서울음반을 단돈 150억에 인수한 것도 음원 시장서 경쟁력을 갖춰야겠다는 의도로 진행된 독점적 수직통합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김영석 벅스 이사는 "(수직통합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토론하기 곤란한 주제다"며 예정되어 있던 토론자 명단서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 수직계열화) = 수직 통합이란 상류와 하류에 존재하는 두 개의 기업을 동시에 소유하는 한 기업이 하류 기업의 생산물로 상류 기업의 생산물 전체 혹은 일부를 구성하는 종적인 결합을 뜻한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우 최근 수직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화의 제작·배급·상영을 한 회사가 독차지하는 것이나,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가 음반의 제작 및 유통 사업자를 흡수 통합하는 것, 또는 이동통신사회사가 음악콘텐츠 업체를 인수하는 것 등이 그 예다.

by 100명 2006. 6. 30. 19:21

멀티플렉스 도마 위에 올려라

한국영화산업 갈 길을 찾아야할 때

CJ CGV는 전국 37개 극장 286 상영관을 가지고 있다.  3월 2일 개관한 압구정 CGV
▲ CJ CGV는 전국 37개 극장 286 상영관을 가지고 있다. 3월 2일 개관한 압구정 CGV
1998년 4월 CJ CGV 개관 이후 멀티플렉스 극장은 전국의 극장산업 구조를 재편성했다. 현재 국내 4대 멀티플렉스 극장(CJ CGV, 롯데시네마, 프리머스, 메가박스)은 전국 95개 극장, 726개의 상영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전국 235개 극장, 1560개의 상영관 중에 극장 40.4%, 상영관 46.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멀티플렉스 극장은 상영관의 확대와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한국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1999년과 2005년 서울관객만만 비교해 볼 때 두배에 가까운 관객증가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영상진흥위원회 영화산업자료 통계 1999년-25,265,632명 / 2005년-46,997,408명) 관객의 증가와 한국영화산업 확대에 멀티플렉스 극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영화산업, 과연 정상적인 구조라 할 수 있는가

최근 몇 년사이 멀티플렉스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제작, 배급에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수직계열화에 의한 독과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는 각각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계열사로 한국영화 제작, 배급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흥행순위 10위 이내 영화의 배급사를 살펴보면 쇼박스 3편, CJ 엔터테인먼트가 5편, 시네마 서비스 2편이다. (CJ 엔터테인먼트는 150억원을 시네마 서비스에 투자지원했다) 또 지난 1월과 2월에 개봉한 영화 총 16편 중 11편이 위의 네 배급사를 통해 관객을 만날 수 있었다. (CJ엔터테인먼트 4편, 롯데엔터테인먼트 2편, 쇼박스 2편, 시네마 서비스 3편)

이처럼 대기업 계열사들이 한국영화산업을 주도하면서 기존의 중소규모 제작, 배급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람의 파이터>(2004)와 <극장전>(2005)을 배급한 ‘청어람’은 영화배급을 포기했다.

메가박스는 전국 8개 극장, 75개 상영관을 가지고 있다.
메가박스 내부전경

또 멀티플렉스 극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작사 및 관객에게 전가된다. 그 예로 지난 2월 발생한 <홀리데이> 조기종영을 들 수 있다.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싸움으로 인해 제작사 현진시네마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고 관객들은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현진시네마의 이순열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제작사는 메이져 배급사와 극장에 맞는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관객들은 멀티플렉스 극장이 다수의 상영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기 보다 흥행작과 계열 배급사 중심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데 불만을 토로한다.

추진위, 멀티플렉스 극장을 신고하다

지난 2월 28일 ‘한국영화산업 구조 합리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을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강우석, 이창동 영화감독, (사)영화인회의 이춘연 이사장 등 영화인들과 영화제작ㆍ투자ㆍ배급업자들로 구성되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바에 따르면 “추진위는 상영부문에 편중된 수익구조, 투자제작부문의 마이너스 수익률, 와이드 릴리즈(배급사가 다수의 스크린을 확보해 개봉하는 방식, 작년 CJ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한 <태풍>은 전국 520여개 스크린에서 개봉했다)에 따른 소수영화의 스크린 독점현상 심화, 제작시스템 개선문제, 투자ㆍ배급ㆍ상영을 포괄하는 수직계열화된 기업의 독점적 지위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성되었다.

롯데시네마는 전국 28개 극장, 204개 상영관을 가지고 있다.
일산 롯데시네마

추진위는 결성 직후 ‘상영/제작간 비정상적인 수익분배구조 개선’에 대해 극장과의 협의를 요구했다. 지난 12월 두차례 더 협상을 요구했지만 극장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추진위는 2월 28일 3개의 멀티플렉스 극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었다.

신고내용은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거래조건 차별행위(부율차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일방적인 영화관람료 할인 및 그로인한 손해 강요, 일방적, 차별적인 종영결정 및 이를 통한 부율(제작사와 극장의 관람수익 분배 비율) 하향 조정 강요, 극장내 광고의 일방적 비용전가 행위, 상영영화 관객수 파악 방해 행위, 수익정산의 지연이다.

멀티플렉스 도마 위에 올려라

추진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위반 제소를 시작으로 그동안 극장측이 상영시장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남용하여 벌이고 있는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모든 법률적,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밝혔다.

김준기 영화평론가는 현재 한국의 극장산업에 대해 “대기업 멀티플렉스들의 불공정 경쟁행위로 인해 상영업계, 특히 할인카드를 소유하지 못한 개별극장의 경우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어 이번 계기를 통해 “극장산업의 투명화와 불공정한 경쟁구조의 수정으로 한국영화산업의 합리적인 대안찾기”가 이루어지길 바랬다.

한국영화산업의 길찾기. 추진위가 멀티플렉스 극장을 신고한 것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스탭처우개선 문제 등 현재 한국영화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산적해있다. 추진위가 밝히고 있듯이 산적한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때이다.

by 100명 2006. 6. 30. 18:05

한 재벌 그룹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내부거래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다.


계열회사 간에서도 필요한 거래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를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내부거래가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부당 내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부당 내부거래의 4가지 유형으로는 제품가격·거래조건 등에서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하는 차별거래,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사거나 팔도록 강요하는 사내판매 강요행위, 납품업체에 자기 회사 제품을 사도록 떠맡기는 거래강제, 정당한 이유없이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기피하는 거래거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한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어떤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물품을 비계열사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거나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싸게 사주는 등 거래조건이나 지불조건 등에서 차등을 두어 혜택을 주는 차별거래의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된다.
중복거래나 상식을 넘어선 과도한 지원을 통해 내부거래가 부실 계열회사를 도와 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경쟁업체에는 간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거대한 자금력과 인력 동원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내부거래에 나설 경우 경쟁력 집중에 대한 염려도 지적된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정부는 1993년부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이들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였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부당 내부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조치에는 해당 기업에 거래행위 중지명령을 내리고, 부당 내부거래 규모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법 위반사항은 신문에 공표하는 것이 있다

by 100명 2006. 6. 30. 17:41
한국영화계,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한다

[브레이크뉴스 2005-07-01 21:44]


지난 28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영제협)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위 '스타권력'이 한국 영화를 망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고, 이내 최민식, 송강호 역시 기자회견을 자청,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강우석 감독의 재빠른 사과로 영화계 내홍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제작참여로 인한 지분 요구 등 스타권력에 의해 영화시장이 침몰하고 있다는 영제협측과 이를 반박하며 개런티 등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배우측의 입장이 '마침내' 대립한 이번 사건은, 결국 왜곡된 영화 시장을 살리고 구조적인 모순을 바로 세워 건강한 한국 영화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동일한 논리를 펴면서도 '나무만 보고 숲 전체를 간과'하고 있는 '스타'와 '영화제작자'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셈이다.

한국영화계는 현재 얼마 전부터 일기 시작한 '한국영화 위기설'을 액면 그대로 맞고 있다. 올해 전반기에 등장한 블록버스터 한국영화들이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더욱 거세게 일고 있는 이같은 불안감은, 사실상 한국 영화제작 시스템의 모순점과 딜레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영화계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온 의견이기에 그 심각성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데, 이 '한국영화 위기설'의 주체가 이번에 불거진 '스타권력'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강우석 파문'이 일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계에 불어닥친 가장 큰 위기는 '스타권력'이 아닌 '거대자본의 영화시장 잠식'라는 점에 무게가 실려 있었던 것. 그리고 이 같은 지적은 상당부분 수긍이 가는 분석이기도 하다. 자본의 논리에 묻혀 허덕이는 현재 영화 시장의 '공공의 적'은 이미 수직구조화(투자·제작·배급·상영)에 성공한 일부 영화 대기업이라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는 단순히 자본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다. 달리 말해 한 나라의 문화이자 정신이 바로 영화인 것이다.

한국 영화 1,000만 관객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일각에서는 한국 영화의 눈부신 성장이라며 부추겨 세웠다. 그러나 한국 영화가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이 당시에도, 현장 인력들의 처우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화려함 속에 빈곤을 겪고 있었다. 즉, 양·질적 성장이 동시에 진행되지 못하고 양적인 측면만 비대해지는 기형적 성장을 거듭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브레이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영화의 문제점을 홍콩 영화의 몰락을 예로 들며 "과거 이소룡이나 성룡 등의 영화가 얼마나 재미있었나. 그러나 이는 소재빈곤의 문제로 이어지며 문제가 드러났고, 곧바로 홍콩 영화의 경쟁력 하강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면서 "투자ㆍ제작ㆍ배급ㆍ상영의 수직계열화가 결국 영화의 경쟁력과 질적인 면을 떨어지게 만들며, 이는 영화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CJ,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동양) 등 빅 3가 투자·제작·상영 등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영화 제작자들은 이 빅3에 줄을 대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전 의원은 "배급과 상영을 공유한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강화는 영화 상영관 점유율이나 상영일수를 왜곡할 수 있다"며 "일반영화제작자들은 안정적 배급과 상영일수를 보장받기 위해 이른 바 빅 3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이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해 11월 영화인회의 등 6개 관련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영화산업 독과점과 관련,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의 주된 내용을 보자.

○2003년 까지 한국 영화산업의 제작 및 배급 부문은 시네마서비스와 CJ엔터테인먼트의 업계 1~2위를 다투는 양강구도 하에서 쇼박스(메가박스 계열), 청어람 등의 중소배급사의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함.

○2003년 까지 한국 영화산업의 상영부분의 경우 CJ엔터의 자회사 CGV가 독보적인 선두를 유지하며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2위 그룹을 유지하고 다수의 비체인 상영관이 경쟁하는 구도였으나, 시네마서비스가 극장체인 사업을 시작하며 4가의 멀티플렉스 체인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이러한 상황에서 CJ엔터의 플레너스(시네마서비스, 프리머스)인수는 제작, 배급, 상영 모든 부문에서 CJ엔터를 절대적 강자의 지위에 올려놓으며, 시장에서 경쟁자와의 극복할 수 없는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 놓았음. 제작, 배급에 있어 CJ가 업계 2위인 시네마서비스의 40%지분을 확보하고 상영 부문에 있어, 2004년 CGV의 뒤를 바짝 추격할 멀티플렉스체인인 프리머스의 인수 결과로 한국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 부문에 있어 CJ의 실질적인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은 영화산업을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임.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미국의 경우, 1948년 파라마운트 반트러스트 판결로 투자·제작·배급·상영의 수직통합의 한 고리를 이루던 상영사업이 분리된 상태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투자·제작·배급·상영의 수직구조화가 거대 자본과 힘의 논리하에 자행되고 있다.

물론, 이번에 도마에 오르게 된 '스타권력' 역시 상당부분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방식'에 대해 대안이 등장해야 하는 사안이지, 전면적으로 스타의 제작참여를 비난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이에 대해 헐리우드의 예를 들어보자. 1996년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출연한 세계적 스타 톰 크루즈의 경우, 제작에 참여하는 대신 출연료를 받지 않고, 영화 개봉 시 수익배분(Benifit Share)를 택했다. 제작사는 당시 2000만 달러를 호가하던 크루즈의 출연료를 절약하는 대신 이를 영화에 재투자해 좋은 효과를 얻어냈고, <미션 임파서블>은 당시 톰 크루즈 출연 영화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린 대히트작이 되었다. 이처럼, '스타급 배우'의 제작 참여는 여러가지 장치를 통해 좋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는 '스타권력'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한 강우석의 경우, 영화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존재이다. 자신이 바로 시네마서비스를 운영하며 제작, 배급의 수직구조화를 이룩해놓은 장본인 아닌가.

만약 이번 사태의 '주인공'들이 원만한 합의를 거쳐 미국의 SAG처럼 표준계약서를 만든다고 치자. 이것만 해결되면 한국 영화 시장의 문제점이 사라질 수 있을까. 과연 한국영화계는 '스타권력'만 해결되면 원활히 움직여질 수 있는가. 거대배급사를 안고 있지 못한 소규모 제작사의 성공가능성 있는 영화들, 의미있는 영화들은 '스타권력'이 제어되었다 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영화계는 하루빨리 지엽적인 문제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결국, 현재의 왜곡된 체계를 지닌 영화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조만간 실력있고 의식있는 감독과 배우들은 사라지고 말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한국 영화의 눈부신 성과는 영화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땀과 눈물의 산물이다. 이제 그 산물을 제대로 지탱해줄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스타'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영화계의 기획력과 제작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을 시기에 등장하는 것이다. 수직통합의 영화산업구조로는 이같은 '컨텐츠의 개혁'이 어렵다. 영화제작자들은 한국영화의 위기에 대해, 제발 자신을 돌아보는 정도의 노력은 기울이고 난 뒤에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바란다.
by 100명 2006. 6. 30. 17:30
국내 보안 산업 발전…세계시장 트렌드와 ‘반대로’
[디지털데일리 2006-06-30 11:23]
국내 산업은 ‘하드웨어’ 강세…세계시장은 ‘서비스’가 대세

전세계 정보보호시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비해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은 여전히 하드웨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기업들은 IT 강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R&D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안시장 규모는 ‘하드웨어’ 3526억원, ‘소프트웨어’ 2572억원, ‘서비스’ 867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세계 보안시장은 ‘서비스’ 144억 8800만 달러, ‘소프트웨어’ 118억 5200만 달러, 하드웨어 63억 900만 달러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프트웨어 R&D에 대한 투자는 미국이 GDP 대비 1.8%, 핀란드 1.7%, 일본 1.1%, 아일랜드 0.7%를 하는 반면, 한국은 0.5%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OECD 조사 결과 나타났다.

29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정보보호심포지움 ‘SIS 2006’에서도 조시행 안철수연구소 상무와 백영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팀장도 국내 정보보호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정보보호에 있어 하드웨어를 선호하고 투자에 소극적인 국내 기업들의 성향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시행 상무는 “국내 정보보호 매출 1위인 안철수연구소가 지난해 402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반면, 해외업체인 시만텍은 2조 6000억원을 달성했다”며 “이는 안철수연구소와 무려 600배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보안 산업이 성장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보안업체 중 약 86.5%가 매출 50억원, 직원수 50명 미만의 규모에 머물고 있어, 내수시장의 성장부진은 곧 신기술 개발의 어려움과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단기 계획 위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영란 팀장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퓨처시스템은 우회상장의 대상이 됐고, 하우리는 코스닥에서 퇴출됐으며, 어울림은 식품·레포츠·CCTV, 시큐어소프트는 게임·의료기기, 소프트포럼은 LCD 장비 등 이종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수익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전문성이 퇴색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해 매출 402억원에 영업이익률 33.9%를 기록한 안철수연구소가 그나마 높은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이나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형편인 상태다.

특히, 보안 업계에서는 최근 CCRA를 통한 외산 업체들의 국내 시장 진출과 저가공세로 국내 정보보호 시장이 잠식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안 업계에서는 정부가 정보보호 산업이 국가 사이버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로 인식하고 외산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산업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보안 업계는 최근 보안의 트렌드가 제품이 아닌 보안서비스로서의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동일 기술의 중복 투자 방지 등 상호 윈-윈 차원의 M&A 활성화, 지속적 해외 시장 개척 등 자구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시행 안철수연구소 상무는 “정보보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국가 정보보호 분야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고 정보보호SW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세제 등의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주요 기간시설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 구축 의무화 등 정보보호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의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100명 2006. 6. 30. 11:37
SD와 HD 뭐가 다른가요

[중앙일보 김창우] 표준화질(SD)이니 고화질(HD)이니 하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같은 HD급이라도 1080i도 있고 720p도 있습니다. 요즘은 풀HD라는 말도 나오니 갈수록 헷갈립니다.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디지털TV는 화소(픽셀) 하나 하나의 정보를 전송해 모자이크처럼 화면을 만듭니다. 화소가 많을수록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화소가 많은 것을 보통 '해상도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720×480 해상도의 화면을 초당 60번씩 보여주는 것이 SD급입니다. 이를 480p라고 하는데요 DVD가 이 화질입니다. 영화가 1초에 정지사진 24장씩 연속으로 보여줘 움직이는 화면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HD급은 1920×1080 화면을 초당 30번씩 보여주는 1080i 방식과 720×480 화면을 초당 60번 보여주는 720p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1080i 방식은 1초에 30번만 보여주면 화면이 깜빡이는 것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짝수 줄과 홀수 줄로 나눠 번갈아 화면을 만듭니다. 즉 화면의 절반씩을 바꾸는 대신 초당 60번 화면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비월주사(인터레이즈.i) 방식이라 합니다. 전체 화면을 바꿔주는 것은 프로그레시브(p)라고 하지요. 풀HD는 1920×1080 화면을 1초에 60번 보여주는 1080p 방식을 말합니다.
축구공 그래픽 참조
요즘 나오는 HD TV는 보통 1366×768 또는 1024×768 패널을 사용합니다. 1080i 화면이 들어오면 반도체 칩을 통해 720p 신호로 바꿔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풀HD라고 광고하는 TV는 1920×1080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1080i의 HD방송은 물론 1080p의 신호도 바로 표현할 수 있지요. 다만 요즘 나오는 HD 콘텐트는 1080p가 아직 없습니다. 블루레이니 HD DVD니 하는 차세대 저장매체가 나와야 풀HD 화면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아날로그 TV는 해상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525개의 가로줄을 반반씩 번갈아 초당 60번씩 보여주니 굳이 말하자면 480i 방식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SD급의 선명도가 아날로그 TV의 두 배라거나 HD급은 SD급보다 네 배 선명하다는 등의 비교는 이 해상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by 100명 2006. 6. 28. 19:36
한컴.프라임엔터, 테르텐 공동 투자
월 시범 서비스 예정인 디지털 컨텐츠 중개 서비스 운영 위한 포석


한글과컴퓨터(프라임계열, www.haansoft.com / 대표이사 백종진, 이하 한컴)가 자회사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이하 프라임엔터)와 함께 DRM 업체인 (주)테르텐에 공동투자를 결정한 것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테르텐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저작권관리) 플랫폼 업체로 한컴과 프라임엔터가 20억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 양사(한컴, 프라임엔터) 경쟁업체는 물론 IT관련 업계, 주변에서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컴의 한 관계자는 DRM업체의 투자에 대해 “다음 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디지털 컨텐츠 중개 플랫폼인 크레팟(www.crepot.com)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석 중 하나”라고 밝히며
“디지털 컨텐츠 신디케이션 플랫폼 서비스(이하 디지털 컨텐츠 중개)를 표방하는 크레팟 사용자들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이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자료와 사용자가 만든 컨텐츠를 알리고 유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컨텐츠 중개 서비스’는 전문적인 DRM기술 하에 유통되어야 컨텐츠와 저작권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는 한컴의 '크레팟'이 단순한 웹서비스, 블로그 개념에서 탈피해 사용자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과 편집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컨텐츠 유통에 특화된 플랫폼 서비스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테르텐은 동영상과 이미지, 음악, PDF,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컨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솔루션으로 주요 포털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 한컴의 차세대 서비스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컴과 프라임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공동투자로 단순히 디지털 컨텐츠 중개에 그치지 않고 테르텐이 그동안 구축한 일본, 홍콩, 중국, 인도, 싱가폴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도 활용해 향후에는 국제간 디지털 컨텐츠 교류 사업에서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100명 2006. 6. 28. 19:25
'람보'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
영화 <한반도>가 불편한 다섯 가지 이유


강우석 감독의 대작 영화 <한반도>(KnJ엔터테인먼트)가 드디어 베일을 벗고 26일 언론에 공개됐다. 강 감독 특유의 남성적인 강인함과 장대한 스케일이 전면에 드러나는 <한반도>는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꼬집으며 한국인으로서의 애국심을 고양시킨다. 이런 극적 재미와는 별개로 영화는 중량감 때문에 관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툭툭 튀어나와 긴장시킨다. <한반도>가 불편한 다섯 가지 요소를 짚어봤다.

1. 극단적인 애국심

월드컵 경기를 보며 ‘대~한민국’을 외치는 것처럼 한국인으로서 애국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특정 국가를 적으로 삼는 것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람보>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일본의 역사적 과오와 정치인들의 잘못을 꾸짖는 방법으로 ‘일본과의 전쟁’을 선택한 점은 무리수처럼 보인다.

2. 국새가 대체 뭐기에

<한반도>의 핵심은 사라진 국새를 찾는 것이다. 고종이 일본의 강요로 찍은 국새가 모두 가짜라는 것이다. 팩션의 특성상 이를 인정한다 해도 100년 전의 국새가 한국과 일본의 전쟁을 유발시킬 만큼 중요하다고 믿기는 힘들다. 영화적 허구도 관객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극적인 개연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3. 사운드의 과잉

영화에서 음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관객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음악만큼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것도 없다. 그러나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한반도>의 음악은 영화의 시각적 스케일을 청각적 영역으로 확장시키려 하지만. 내적인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 채 과잉으로 머문다. 그래서 눈도 귀도 불편하다.

4. 캐릭터의 단순 구도

대립 구도는 한국과 일본의 대결과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혹은 극단적인 애국자)의 대결로 귀결된다. 국새를 찾아 일본의 간섭을 무력화시키려는 사학자 최민재(조재현)와 일본과의 실리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상현(차인표)의 대립은 대통령(안성기)과 국무총리(문성근)의 대립으로 연결된다. 양측의 대립 구도는 배우들의 지나치게 진지하고 뻣뻣한 연기로 인해 시종일관 경직된 인상을 숨기지 못한다. 결말의 갑작스런 전세 역전도 억지스러운 느낌이다.

5. 여성 캐릭터의 부재

강 감독의 영화에서 여배우는 늘 뒷전이다. <공공의 적>과 <실미도>에서 볼 수 있듯 여성 캐릭터는 조연의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다. 강한 남성성으로 밀어붙이는 강 감독의 개성은 <한반도>로 넘어와서는 단순히 남성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질된다. <실미도>의 다양한 캐릭터와 달리 <한반도>의 주요 인물들은 마치 하나의 캐릭터의 일부인 것처럼 서로 닮았다.
by 100명 2006. 6. 28. 19:23
스크린쿼터 축소 앞두고 영화인들 뜨겁다


[쿠키 연예] 다음달 1일부터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가 축소되는 가운데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총력전에 나선다.

지난 1월26일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의 절반인 73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고,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 발효된다.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는 이에 반발해 2월4일 영화배우 안성기씨를 필두로 1인 시위를 시작해 27일로 140일째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 장동건 이준기 최민식 유지태 등 영화배우와 싸이더스 FNH 차승재 대표, 마술피리 오기민 대표, MK 픽쳐스 심재명 대표 등 영화 제작자, 류승완 김지운 감독 등의 영화인들이 연달아 피켓을 들고 광화문에 섰다. 1인시위는 146일째를 맞는 다음달 3일 임권택 감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영화인들은 3월6일부터 광화문 시민열린광장에서 '영화인 광화문 146일 릴레이 장외철야농성'도 벌이고 있다. 스크린쿼터 일수를 상징하는 146일 동안 감독, 배우, 제작자, 교수, 학생 등 관련 영화인들이 21개 조로 나뉘어 농성을 계속해 왔다. 지금까지 한국영화산업노조 영화진흥위원회노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협회 등이 참여했고 26일부터는 영화제작사 MK픽쳐스가 농성주자로 나섰다.

'개같은 날의 오후' '인샬라'의 이민용 감독은 4월1일부터 19일간 아들 이삭(13)군과 함께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국토종단 투쟁도 벌였다.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시작해 광주 전주 대전 수원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는 여정이었다.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는 다음달 1일에는 영화인들이 총출동하는 '한국영화인 총궐기 -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및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문화제'도 열린다. 장동건 이준기 전도영 박중훈 문소리 안성기 최민식 등 영화배우와 가수 비 전인권 꽃다지, 도종환 시인 박재동 화백 등이 참여한다. 영화인 1만인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후 5시부터 한 시간동안 대학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6시부터는 광화문까지 거리행진을 벌인다. 오후 8시부터는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문화행사를 열 방침이다.

영화인들은 또 스크린쿼터 축소에 항의하는 의미로 1일부터 3일까지 모든 영화제작을 중단한다.

영화인대책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지난 140여일동안 영화인들은 수차에 걸친 집회, 천막농성, 1인시위와 촛불집회, 칸 영화제 원정투쟁, 국토종단투쟁, 단식농성 등을 진행해 왔다"며 "이로써 국내 여론을 진전시키고 세계적 귄위의 칸 영화제 이사회의 만장일치 지지선언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크린쿼터 146일이 없었다면 한국영화가 관객 1000만명을 동원할 때까지 극장에 걸려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by 100명 2006. 6. 28. 07:23
비행기 내 통신사업 어려움 겪어
[전자신문 2006-06-27 10:44]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 내 전화나 인터넷 사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행기 통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6년간 10억달러 이상 투자한 항공사조차도 순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서비스 개선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승객들도 비싼 접속료와 항공사의 서비스 개선에 무관심 등으로 통신을 외면하는 추세다.

C넷에 따르면 미국 2위의 전화사업자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이 자회사인 에어폰의 기내 통화서비스를 연말까지 중단키로 했다. 짐 필처 버라이즌 에어폰 대변인은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는 가정을 겨냥한 핵심 비즈니스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버라이즌은 현재 각 가정에 빠른 인터넷 접속·전화·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억달러 규모의 케이블 네크워크 업그레이드를 진행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항공기 업체인 보잉도 비행기 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자회사 ‘코넥시언’의 매각하거나 상업위성운영자를 파트너로 삼는 방안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적절한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보잉이 코넥시언을 닫아버릴 가능성까지 있다고 전망했다.

비행기 내 통신서비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높은 가격 등으로 비행기 이용자와 사업 관계자의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높은 가격은 비행기 내 통화서비스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가입자는 에어폰 서비스를 분당 69센트, 혹은 한달에 10달러를 내고 분당 10센트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가입자는 국내선은 접속에만 3.99달러를 내고 분당 4.99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국제선은 접속료와 분당 통화료가 모두 5.99달러다. 비가입자가 국제선에서 5분만 통화해도 35.94달러를 내야 하는 셈이다.

미국 항공사도 인터넷 서비스에 큰 관심을 두지 않기는 매한가지.

보잉사가 현재까지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코넥시온은 지난 6년간 이익을 내지 못했다. 한 사업 관계자는 “항공사의 도입 관심 부재로 이 사업의 가치는 1억5000만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추정했다.

by 100명 2006. 6. 27. 13:41
KT-SKT `웃지 못할 신경전`
[디지털타임스 2006-06-26 11:02]
이달말 와이브로 세계 최초 상용화 앞두고

두업체 “서로 먼저 하시오” 떠넘기기 진풍경

상용화를 코앞에 두고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 와이브로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이 상용화 날짜를 놓고 서로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떠넘기려는 웃지못할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IT839전략의 핵심서비스인 와이브로는 6월 마지막주인 이번주 안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국내에서 상용화될 예정이다. KT와 SK텔레콤은 와이브로 사업권 획득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달 말까지 와이브로로 상용화해야하기 때문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용화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KT와 SK텔레콤가 상용화 날짜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부산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와이브로 사업추진을 주도해왔던 KT는 당초 이달 30일 와이브로를 상용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안암동 지역에서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SK텔레콤이 28일을 상용화 날짜로 확정하면서 두 업체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게 됐다.

SK텔레콤은 "명색이 세계 최초의 상용서비스가 동단위 지역의 상용화라면 의미가 반감된다"며 "그동안 와이브로 사업추진을 주도해온 KT가 당연히 세계 최초의 와이브로를 상용화해야하는 만큼 KT가 상용화 날짜를 앞당겨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KT는 이에 대해 "30일에 맞춰 상용화를 준비해온 마당에 변경은 힘들고, SK텔레콤이 상용화 날짜를 변경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를 상용화하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사업자들이 서로 먼저 하겠다고 경쟁을 해야할 신규서비스의 최초 상용화, 특히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같은 신경전은 단순히 상용화 날짜를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촉박한 상용화 일정과 HSDPA 등 경쟁서비스로 인한 와이브로 사업성에 대한 사업자들의 속마음, 즉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나서 28일이나 30일 중에서 한 날짜로 두업체가 상용화 날짜를 통일하는 것이 어떠냐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T가 최종 상용화 일정을 26일 확정할 계획이어서 상용화 날짜를 둘러싼 갈등은 어떻게든 봉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선 두 업체가 모두 30일날 상용화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며 "아무리 시장에서 와이브로의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해도 사업자들까지 최초 상용화를 서로 떠넘기려는 자세를 보여야겠냐"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by 100명 2006. 6. 26. 12:50
문제점 1.영화산업의 독과점 현상

△2003년 여름 CJ엔터테인먼트와 플레너스 시네마서비스와의 합병 추진

△2004년 CJ인터넷이 플레너스 인수·합병
-영화계 12개 단체에서 CJ 인터넷의 프리머스 극장 체인사업 인수에 따른 독과점 문제 우려

△CJ 인터넷이 강우석 감독의 프리머스 지분 20%를 인수해 총 70%의 지분 확보

△2004년 CJ인터넷, 시네마서비스 매각에 이어 CJ엔터테인먼트에 프리머스시네마 주식 70%를 매각하는 MOU체결 발표

△CJ엔터테인먼트는 시네마서비스의 2대주주이며, 프리머스시네마의 최대주주로 등극, 자사의 CGV와 함께 투자·제작·배급의 최대 규모 수직계열화를 이룸

△CJ인터넷, 온라인 최대 음악서비스사인 '벅스뮤직' 인수

"현재 영화시장은 CJ,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동양) 3강체계로 재편"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브레이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CJ,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동양) 등 빅 3가 투자·제작·상영 등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영화 제작자들은 이 빅3에 줄을 대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과거 건설사 하도급 비리에 대한 문제의식은 많이 고무돼 있다"며 "이처럼 영화산업도 대기업의 횡포에 고통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공정사례를 밝혀 최소한의 상행위를 깨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이 지난 공정위 국감서 2004년 현재 빅 3의 스크린 점유율이 CJ가 27.5%, 롯데와 메가박스가 각각 8.2%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빅 3의 스크린 점유율은 현재 약 45%수준으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상영·배급부문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시장 지배적 지위는 확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제작 업체들이 3개사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우려"

스크린당 매출기준 점유율도 CJ가 35.2%, 롯데와 동양이 각각 12.4%와 13.3%를 차지해 이들 빅 3의 점유율이 58.5%인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2005년에는 독과점을 판단하는 기준인 7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 의원은 전망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배급과 상영을 공유한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강화는 영화 상영관 점유율이나 상영일수를 왜곡할 수 있다"며 "일반영화제작자들은 안정적 배급과 상영일수를 보장받기 위해 이른 바 빅 3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이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 집중 파악할 것"

전 의원은 투자·제작·배급·상영의 수직구조화의 문제에 대해 "이미 내부에 영화,문화분야를 논의하기 위한 TF가 구성돼 있다"며 "재경위, 문광위, 환노위 등 소관 업무가 다른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불공정행위를 밝혀야 겠다는 생각으로 모여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미국의 경우, 1948년 파라마운트 반트러스트 판결로 투자·제작·배급·상영의 수직통합의 한 고리를 이루던 상영사업이 분리된 상태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투자·제작·배급·상영의 수직구조화가 거대 자본과 힘의 논리하에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측에서 밝힌 수직구조화를 이룬 기업으로 △시네마서비스(투자·제작·배급부문)△MK버팔로, 싸이더스(투자와 제작에서 경쟁우위)△쇼이스트, 코리아픽쳐스, IM픽쳐스, KM컬쳐(투자·제작관리·배급)△CJ, 동양, 롯데(투자·제작·배급·상영 모두를 수직계열화한 기업)를 지적했다.

"공정위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투자·제작·배급·상영의 수직구조화의 우려에 대해 전 의원은 "지난 국감서 공정위에 이 문제를 지적했고 공정위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현재 영화산업이 자본 등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영화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런 기업들의 상영에 있어 내부자 거래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관계당국이 시장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배급·상영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영화산업에 대해 전 의원은 "한국 영화의 눈부신 성과는 영화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땀과 눈물의 노고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여타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논리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분야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정훈ⓒ브레이크뉴스


종합뉴스팀 enter@gonews.co.kr

"영화산업 빅3가 독점"

미국과 마찰을 빚으면서도 국산영화 보호를 위해 스크린 쿼터제가 존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한국 영화산업이 3개 재벌 계열사의 독점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본력이 취약한영화 제작사들이 3개 회사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아져, 경쟁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국정감사에서 “CJ그룹(CGVㆍ프리머스)과 동양(메가박스), 롯데그룹(롯데시네마) 등 소위 영화시장 ‘빅 3’의 극장체인 스크린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29.3%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44.9%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56.4%까지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 의원은 또 “이들 업체들이 영화제작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다가, 최근에는 배급사가 제작회사를 계열사로 두는 ‘인 하우스’ 제도까지도입돼 소규모 영세 영화 제작사들이 3개사의 하청 기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빅 3’가 주도하는 영화제작이 늘어나면서 3개 회사의 매출기준점유율이 올해 58.5%에서 내년에는 70.4%로 급증한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배급과 상영의 분리는 힘들지만, 3개 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영화산업이 경쟁구도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작ㆍ배급ㆍ상영 등을 모두 통제하는 재벌 기업들이 영세 제작회사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공정위가 공정성 확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빅 3’ 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초과이윤을챙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by 100명 2006. 6. 23. 19:51
'엑스맨3' 주말흥행 1위..美블록버스터 7주째 정상
[스타뉴스 2006-06-19 09:07]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현록 기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파상공세는 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휴 잭맨, 할리 베리 등이 주연한 '엑스맨:최후의 전쟁'이 개봉 첫주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한국영화 기대작 '비열한 거리'(감독 유하·제작 싸이더스FNH)를 큰 차이로 물리쳤다.

1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201개 영화관, 1372개 스크린, 스크린 가입률 85%)의 가집계에 따르면 '엑스맨' 시리즈의 3번째 작품 '엑스맨:최후의 전쟁'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4만2825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점유율은 무려 48.9%. 미국 블록버스터 한 편이 주말 관객의 절반을 휩쓸어간 셈이다.

반면 조인성이 주연을 맡은 우리영화 '비열한 거리'는 같은기간 13만271명의 관객을 불러모으는 데 그치며 2위를 차지했다. 점유율은 18.6%로 '엑스맨:최후의 전쟁'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개봉 후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포세이돈'은 2계단이 떨어진 3위를 차지했다. 관객수는 7만7761명으로 점유율 11.1%를 기록했다.

뒤이어 '주온', '그루지'의 시미즈 다카시 감독이 연출한 일본산 공포영화 '환생'이 4위를 차지했으며,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헷지'가 5위에 올랐다. '미션 임파서블3', '다빈치 코드', '오멘'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한국영화는 9위를 차지한 '짝패'만이 '비열한 거리'와 함께 10위권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by 100명 2006. 6. 20. 08:09

'콘텐츠 식민지 시대 오나?'...FTA 저작권 협상


<아이뉴스24>

'40% 시장이 1.5%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협상!'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작권 분야 협상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한-미 FTA 저작권 협상을 둘러싸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의 40%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한국은 고작 1.5%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문화콘텐츠 세계시장 장악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각국에 강제시키고 자국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미국 전략의 핵심이다.

'문화 식민지시대 오나?'…세계 문화콘텐츠 40% 미국차지

'강할 때 더 밀어붙여 확실하게 세계를 장악해야 한다!'

미국의 한-미 FTA 저작권 협상의 전략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의 규모와 점유율에서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전략이다. 미국은 전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의 40.9%(200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2년의 40.2%보다 0.7% 늘어난 수치이다.

뒤를 이어 일본 7.8%, 독일 5.6%, 영국 5.4%, 프랑스 3.5%, 중국 2.9%, 이탈리아 2.4%, 스페인 2.1%, 캐나다 1.5%, 한국 1.5% 등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문화콘텐츠 점유율 2위(일본)부터 10위(한국)까지 9개국을 합친 점유율 32.7%보다 높은 점유율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 점유율

순위 국가 점유율(2002) 점유율(2003) 비고
1 미국 40.2 40.9
2 일본 10.1 7.8 만화산업 세계시장 62% 점유
3 독일 5.5 5.6 유럽 최대 IT 시장
4 영국 4.4 5.4 게임-음반시장 세계 3위
5 프랑스 3.3 3.5 문화 콘텐츠 전분야 고른 성장
6 중국 1.9 2.9
7 이탈리아 2.1 2.4
8 스페인 1.5 2.1
9 캐나다 2.1 1.5
10 한국 1.5 1.5 온라인 게임 세계 1위
[출처=Pricewaterhouse Coopers, Global Entertainment amd Media Outlook]

이쯤되면 '문화 식민지 시대'라는 표현이 과장되지 않을 정도이다. 미국이라는 '문화 콘텐츠 산업 강대국'의 영향력이 전세계적으로 얼마만큼 큰 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40%의 대부분을 특정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거대규모의 글로벌 문화콘텐츠 기업의 2003년 실적을 보면 전세계 시장의 25%를 10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니(6.9% 점유), 타임워너(3.8%), 비벤디(3.1%), 마이크로소프트(3.1%), 월트디즈니(2.6%), 비아콤(2.5%), BMG(2.0%), NBC(1.4%) 순으로 조사됐다.

소니(일본), 비벤디(프랑스), BMG(독일)을 빼면 모두 미국 국적기업이다. 문화 콘텐츠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며 특정 국가의 세계 지배력이 강화돼 '문화콘텐츠 독점시대'라고 해도 지나친 해석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7억 달러 내놔!"…미국 요구

국제지적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에 따르면 2004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불법복제로 인해 미국에 6억9천600만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하고 있다. IIPA는 미국의 영화, 음반, 소프트웨어, 출판 등 지적재산권 관련 7개 협회의 연합단체이다.

IIPA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국은 총 6억9천600만달러의 불법복제가 이뤄졌으며 분야별로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3억4천900만달러 ▲상업용 소프트웨어 2억6천300만달러 ▲도서 4천200만달러 ▲영상 4천만달러 ▲음반 2천300만달러 등으로 조사돼 있다.

문화 콘텐츠 시장 전체에 걸쳐 걸리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IIPA는 이 자료를 통해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는 "미국 문화콘텐츠 산업은 군수산업과 함께 미국 경제를 이끄는 양대 산업"이라며 "문화 콘텐츠 산업 수출은 연 900억 달러로 화학, 항공기, 자동차 수출액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협상에서 저작권 분야는 특히 민감한 사안이 많아 자칫 많은 것을 미국에 내놓을 수 있다는 위기에 휩싸여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문화콘텐츠 산업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협상에서 강력한 조건을 강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by 100명 2006. 6. 20. 07:46
세계 디지털 방송 시장 60%, 유럽 방식 채택
[연합뉴스 2006-06-18 15:48]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 유럽과 구소련,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유럽 방식으로 전환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따르면 유럽과 구소련,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101개국 대표들은 유럽 방식을 표준으로 오는 2015년까지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을 지상파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정을 16일(현지시간) 체결했다.

ITU 지역 무선통신 회의(RRC-06)에서 마련한 협정은 디지털 방송 전환 기간을 15년으로 하되, 일부 국가에는 5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협정에는 모두 119개국.지역이 참여하며 이스라엘과 이란도 포함돼 있다.

디지털 방송은 이미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이미 도입됐으나 아날로그 방송의 폐지 시한을 정한 다자간 협정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TU측은 이번 협정으로 전세계의 방송 디지털화를 확대, 인터넷과 통신, 방송의 융합을 가속화할 기반이 완성된 셈이라면서 디지털 TV와 새로운 서비스 기기의 구입에 따른 폭발적 수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ITU는 협정에 참여한 119개국의 시청자들은 앞으로 7만500개의 디지털 방송국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61년 유럽이 아날로그 시스템을 합의한 이후 운영되고 있는 방송국은 5천개 정도다.

그러나 전세계의 약 60%에 상당하는 거대 시장이 미국이나 일본 방식 대신 유럽 방식을 채용함에 따라 관련업계는 명암이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의 업계는 유럽과는 다른 디지털 방송 표준을 마련하고 기술 개발과 보급에 진력해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2011년까지 독자적 방식으로 디지털 방송 이행을 추진한 일본이 괴로운 입장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by 100명 2006. 6. 19. 06:54
트렌드 마이크로「오픈 소스가 더 안전하다」
[ZDNet Korea 2006-06-15 07:00]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MS 윈도우와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보다 더 안전하다!

안티바이러스 업체인 트렌드 마이크로가 최근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보안상의 문제가 더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리눅스 배포판이 다양하기 때문. 같은 커널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한 배포판을 위협한 악질적인 소프트웨어가 다른 배포판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적은 것이다.

"오픈 소스가 더 안전하다"고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안티 맬웨어를 담당하는 최고 기술 책임자(CTO)인 라이문트 진스는 말했다. "코드 기반의 관리자가 많다는 것은 취약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오픈 소스는 배포판이 많기 때문에 낡은 코드에 관한 문제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

진스에 의하면, 오픈 소스의 개발자들은 "보안에 대해 서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즉시-무슨 일이 일어나면 곧바로" 패치를 준비한다. 한편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상용 소프트웨어 제조 업체들은 자신의 자원에만 의지해 패치를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진스는 리눅스 서버는 "진정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디폴트 보안 설정을 바꿔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눅스 업체인 레드햇 보안 대응팀의 마크 콕스는 리눅스 커뮤니티는 보안 관련 지식을 공유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리눅스 배포판이 초기에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을 주창했다.

그는 "우리는 항상 지식을 공개해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레드햇의 제품은 처음부터 SELinux라는 방화벽이 설정돼 있다. 즉 보안 대책이 디폴트로 제공되며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콕스는 오픈 소스와 상용 소프트웨어의 보안상의 이점을 비교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지만, 리눅스가 심각한 취약성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소스가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는 실제로 차이가 없다. 문제는 그 소프트웨어가 보안을 고려해 설계됐는지 여부"라면서 "10년 전에 버퍼 오버플로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치가 개발돼 성공했다. 리눅스는 그다지 많은 중요한 취약성이 없기 때문에 리눅스용의 웜을 작성하는 더 어렵다. 또한 배포판이 다양하다는 점도 리눅스의 악용을 한층 더 곤란하게 한다"고 콕스는 말했다.

그러나,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앞으로 리눅스의 취약성을 막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다고 콕스는 경고했다.

또한 오픈 소스와 상용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여기에는 보안 대응에 걸리는 시간, 취약성을 공표할 때의 투명성, 패치의 설치 속도 등이 포함된 기준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by 100명 2006. 6. 15. 09:19
다빈치 코드, 소설이 더 낫다" 59%
[세계일보 2006-05-29 09:57]

영화 ‘다빈치 코드’의 관객들은 원작소설을 영화보다 더 재미있게 본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포털 맥스무비가 24일부터 25일까지 ‘다빈치 코드의 영화와 원작소설 중 어떤 작품이 더 재미있는가’라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2964명이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 ‘원작소설이 더 재미있다’고 답한 사람은 58.55%(1736명)에 달했다. 영화가 더 재미있다고 응답한 관객은 11.5%(341명)에 불과했다.

네티즌들은 원작소설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이유로 ‘소설에서의 감동이 더욱 컸다. 소설 때문에 기대를 하고 봐서 그런지 실망스러웠다’(ID 막내티), ‘소설만큼의 상상력이 떨어진다’(ID 아사녀짱), ‘원작만한 영화가 없다’(ID김수화물) 등을 꼽았다.

한편 ‘소설과 영화 둘 다 재미있다’는 관객은 17.98%(553명), ‘둘 다 재미없다’는 11.97%(355명)를 차지했다

by 100명 2006. 5. 29. 10:03
전화, 빌딩 탈출?
[스포츠조선 2006-05-19 12:46]

 서울 강남역 대각빌딩을 감싸는 '빌딩 밖으로 내던져진 집전화' 대형 광고가 18일 등장, 눈길을 끌었다. 이 이벤트는 휴대폰으로 유선전화 통화 시 1시간에 78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한 LG텔레콤의 '기분Zone 서비스' 런칭 기념 광고다.

by 100명 2006. 5. 19. 13:58
"온라인상 SW불법복제 피해액 2.3조 넘을것"
[머니투데이 2006-05-09 10:40]

[머니투데이 전필수 기자]온라인 상에서 소프트웨어(SW) 불법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가 연간 2조3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9일 발표한 ‘AP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분기 동안 온라인 상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금액은 88억원에 달했다.

협회는 국내에 200여개의 웹스토리지 업체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웹스토리지 업체에서만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금액이 연간 2조30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P2P사이트와 검색대상 저작권사를 확대하면 그 규모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AutoCAD’, ‘3D Studio MAX’ 등으로 유명한 오토데스크(Autodesk)사가 31억9000만원으로 피해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MS(29억9000만원), 어도비시스템즈(23억7000만원), 한글과컴퓨터(1억700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수량으로 보면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블리자드사가 4926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어도비시스템즈(2966건), MS(2684건), 한글과컴퓨터(1093건)순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같이 피해금액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네티즌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재와 함께 필요하지 않아도 다운만 받고 보자는 ‘다운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SPC의 김규성 부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개인 PC사용자의 불법 공유에 대한 행태가 일부분이나마 파악되면서 불법 공유의 심각성이 드러났다”며 “불법공유자들에게 ISP업체를 통해 경고 및 삭제조치를 하여 불법 복제 및 공유를 차단하고 정품사용을 유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계도 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KskyB와 공동으로 ‘AP Monitoring Solution’을 개발해 3개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글과컴퓨터, 어도비시스템즈 등 국내외 9개사의 소프트웨어 불법 공유 현황을 모니터링 해왔다.

‘AP Monitoring Solution’은 ‘Anti Piracy Monitoring Solution’의 약자로 P2P, 와레즈, 웹하드 등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사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이다. 기업이 아닌 개인 PC사용자의 불법 공유현황에 대한 실태가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by 100명 2006. 5. 9.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