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사실확인(자율공시)

1. 사실확인 내용 1) 당사 전직 임원외 3명의 SK텔레콤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대상자 : 최재원(전 이사)
3)판결내용 : 유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43,850,000,000
자기자본(원) 12,854,782,317,399
자기자본대비(%) 0.34
대기업 해당여부 해당
3. 향후대책 -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 본 혐의와 관련하여 대상자는 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4. 확정일자 2013-09-27
5. 확인일자 2013-09-27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사실확인 내용' 중 대상자 '외 3명'은 당사 전ㆍ현직 임직원이 아니므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 중 '사실확인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금액 중 당사 관련 최대금액이나, 현재 펀드가 정상 운영되고 있어 당사에는 실질적인 손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중 '자기자본'은 2012년 12월말 연결기준입니다.
- 상기 '4. 확정일자'와 '5. 확인일자'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 관련공시 2012.01.10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자율공시)
2013.02.01 횡령ㆍ배임 사실 확인 (자율공시)

by 100명 2013. 10. 1. 07:29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 제공

케이티(030200)에 이어 SK텔레콤(017670)도 내일부터 서울 일부지역부터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한다.

SK텔레콤은 30일부터 서울 마포구 일부지역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시작해 10월초 강남역·대학로·명동·홍대·신촌·서울역·시청광장·여의도·잠실 롯데월드·가산디지털단지·강남-양재 사무실 밀집지역 등 서울 주요 11개 지역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10월 말까지 서울 전역에 광대역 LTE 구축을 완료하고 11월은 수도권 전역, 내년 3월에는 6대 광역시, 7월은 전국망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대역 LTE란 기존보다 두 배 넓은 광대역 LTE 주파수를 통해 LTE-A(어드밴스드)단말기 뿐만 아니라 기존 LTE 단말까지 빠른 LTE 속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받은 1.8㎓ 광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광대역 LTE를 제공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이 한 달 만에 서울 전역으로 광대역 LTE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이유는 기존 LTE-A 서비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1.8㎓ 기지국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면 광대역 LTE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광대역 LTE가 적용되는 SK텔레콤 고객은 두 개 주파수 대역 중 더 빠른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는 멀티캐리어(MC)가 적용되어 출시된 베가레이서2·아이폰5·갤럭시노트2 등 LTE 단말기 20종 사용고객과, 아이폰5S·5C 등 신규 스마트폰 고객으로 최대 100Mbps 속도의 LTE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갤럭시노트3 등 LTE-A 단말기 이용자는 150Mbps속도를 즐길 수 있다. 또 갤럭시노트1, 옵티머스뷰, 베가S5 등 기존 850㎒대역 LTE전용 단말기 이용자도 주파수에 여유가 생겨 더 빠른 속도를 체감할 수 있다고 SK텔레콤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LTE-A 기지국도 연말까지 66% 추가로 구축해 전국 모든 트래픽 밀집지역을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상 SK텔레콤 네트워크 부문장은 “LTE-A와 광대역 LTE를 모두 제공해 가장 많은 지역에서 최대 150Mbps속도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10. 1. 07:28